강원 화천군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최대 80만원 상시 신청

강원 화천군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최대 80만원 지원 안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의무고용률(월별 상시근로자의 3.1%)을 넘겨 고용하면 월 단위로 받는 장애인고용장려금과, 중증장애인 등을 새로 채용했을 때 6개월 단위로 받는 고용촉진장려금입니다. 두 제도 모두 고용노동부 소관이고 신청처가 지자체 창구가 아니어서, 화천군에 사업장이 있는 분도 이 기준으로 먼저 따져 보셔야 합니다.

2026년 10월 18일 기준 · 굿픽365 편집팀 · 정부24 장애인고용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 안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신청 안내

한 줄 안내

먼저 어느 장려금인지부터 가르세요

이미 의무고용률을 넘겨 고용 중이면 장애인고용장려금, 새로 채용한 중증장애인이면 고용촉진장려금입니다.

제목과 어긋나는 점: "최대 80만 원"은 공식 안내에서 볼 수 없습니다

이 글의 제목은 화천군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을 최대 80만 원으로 소개하지만, 정부24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공개한 전국 기준에는 80만 원이라는 금액이 없습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월 단가는 경증 남성 35만 원, 경증 여성 50만 원, 중증 남성 70만 원, 중증 여성 90만 원으로 안내됩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연 최대 720만 원(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또는 360만 원(대규모기업)입니다. 화천군이 별도로 정한 금액이 있다면 이 두 기준과 별개일 수 있고, 그런 금액은 화천군청 공고문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화천군 홈페이지의 공약이행 현황 페이지에는 장애인 관련 공약이 일부 나오지만,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촉진장려금의 금액이나 신청 방법은 그 페이지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공식 안내로 확인되는 전국 제도의 기준만 씁니다. 화천군에서 추가로 주는 지원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인지는 화천군청(대표전화 033-442-1211)에 물어야 합니다.

아래 표는 두 제도가 어떻게 다른지 한눈에 비교한 것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이름이라서 먼저 비교표부터 보시고, 내 사업장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고르시기 바랍니다.

구분장애인고용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
받는 사람월별 상시근로자의 3.1%(공공기관·준정부기관 3.8%)를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구직등록 후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또는 중증장애인·여성가장을 고용한 사업주
금액1인당 월 35만~90만 원(장애 정도·성별별 단가)연 최대 720만 원(우선지원대상·중견기업), 360만 원(대규모기업)
지급 주기월 단위로 계산해 신청6개월 단위
신청 시기해당 월 다음 달 1일부터 3년간고용일부터 12개월 이내 첫 주기 신청, 이후 6개월마다
신청처공단 지역본부·지사(방문, 우편, e신고)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센터

장애인고용장려금: 단가표와 대상 요건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월별 상시근로자의 3.1%를 넘겨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초과한 인원 수에 단가를 곱해 지급합니다. 공공기관과 준정부기관은 기준이 3.8%입니다. 인정되는 근로자는 최저임금 이상을 받거나,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정됩니다.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주고 있다면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함정입니다.

단가는 장애 정도와 성별로 네 가지입니다. 경증 남성 35만 원, 경증 여성 50만 원, 중증 남성 70만 원, 중증 여성 90만 원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신청 안내에는 "장애인근로자의 임금을 전액 지급한 후 신청"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임금을 미지급 상태로 두고 먼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가에 곱하는 초과 인원 산정에서 소수점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정부24 안내에 적혀 있지 않아, 고용 인원이 기준선 근처인 사업장은 공단에 모의 계산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단가표를 이해하기 위해 직접 만든 계산 예입니다. 실제 사업장의 초과 인원이 몇 명으로 잡히는지는 공단이 상시근로자 수와 고용 현황을 보고 정하므로, 숫자는 가정입니다.

직접 만든 계산 예(가정)초과 고용 인원 구성월 단가 합설명
경증 남성 1명만 초과경증 남성 135만 원35만 원 × 1
경증 여성 1명과 중증 남성 1명경증 여성 1, 중증 남성 1120만 원50만 + 70만
세 명 초과, 중증 위주경증 남성 1, 중증 남성 1, 중증 여성 1195만 원35만 + 70만 + 90만
초과 인원 0명기준선 이하0원3.1% 이하면 이 장려금 대상 아님

표 두 번째 줄 합계(120만 원)처럼 인원이 늘면 합계가 단가 한 건보다 커집니다. 제목의 80만 원이 단가표에 없는 이유는 단가가 1인당 값이어서이고, 어떤 한 사람도 80만 원 단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명 이상 고용해 합산액이 80만 원 안팎으로 나올 수는 있지만, 단가 두 개의 조합으로 정확히 80만 원이 되는 경우는 이 표에 없습니다.

건물 입구의 경사로와 손잡이
건물 입구의 경사로와 손잡이

고용촉진장려금: 중증장애인을 새로 뽑았을 때

정부24의 고용촉진장려금 안내는 지원 대상을 두 갈래로 설명합니다. 첫째,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을 고용한 사업주입니다. 둘째, 고용일 이전 1년 이내 구직등록 이력이 있고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였던 중증장애인이나 여성가장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한 사업주입니다. 이 둘째 경우에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가 면제됩니다.

금액은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이 연 최대 720만 원, 대규모기업이 연 최대 360만 원이고, 6개월 단위로 지급되며 신고한 보수 한도 안에서 지원됩니다. 지원 기간은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년이고, 중증장애인과 여성가장은 최대 2년까지 지원됩니다. 신청은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안에 첫 번째 주기를 신청해야 하고, 이후 임금을 지급한 뒤 6개월 단위로 온라인이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구비서류는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대장, 임금지급 증빙서류 등입니다. 공식 안내에는 회차별로 지급액이 어떻게 나뉘는지(예: 6개월마다 몇 퍼센트씩)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 720만 원이 6개월 단위로 균등하게 지급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첫 신청 때 고용센터에서 지급 예정액을 물어보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의 계약 기간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형태인지도 서류 검토에서 중요하게 보는 부분입니다.

점검 질문예아니오
중증장애인을 새로 채용했나?고용촉진장려금 후보장애인고용장려금 쪽부터 확인
채용 전 1년 이내 구직등록 이력이 있고 1개월 이상 실업이었나?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 가능프로그램 이수 여부 필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가?안내 요건에 부합요건 불충족 가능성, 고용센터 문의
고용일로부터 12개월 안인가?첫 주기 신청 가능신청 기한 경과, 즉시 문의

신청은 이렇게 갑니다: 방문·우편·e신고

장애인고용장려금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관할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신청합니다. 방법은 전자신청(e신고, esingo.or.kr), 우편, 방문접수 중에서 고를 수 있고, 공단은 계산이 정확하고 처리가 빠른 전자신청을 권장합니다. 접수 뒤에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치고, 지급이 결정되면 공단 본부에서 사업주 계좌로 이체합니다. 지급결정 처리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 제외)로 안내됩니다.

제출 서류는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장애인근로자 명부, 장애인 인정서류(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장애인증명서 등, 최초 신청 시), 중증장애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최초 신청 시), 장애인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입니다. 이 중 최초 신청 시에만 내는 서류와 매번 내는 서류가 나뉜다는 점을 알아 두면 두 번째 신청부터 준비가 훨씬 빨라집니다.

신청 시기는 해당 월의 다음 달 1일부터 3년 동안 신청할 수 있고, 분기·반기·연 단위로 묶어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3년이라는 기한은 넉넉해 보이지만, 임금대장이나 인정서류가 시간이 지나면 정리하기 어려워지므로 분기마다 한 번씩 묶어 신청하는 것이 서류 관리에는 편합니다. 정확한 월별 신청 가능 기간 표기는 공단 안내 페이지 일부가 끊겨 있어, 마감일은 공단 지사에 한 번 더 물어보세요.

단계할 일메모
1월별 장애인 근로자 명부, 임금대장 정리임금은 전액 지급 후 신청
2공단 지역본부·지사 선택, 신청 방법 고르기전자신청 권장
3서류 제출최초 신청 시 장애인 인정서류 포함
4서류심사·현장실사공단 안내 절차
5지급 결정·계좌 이체처리 기간 30일 이내(공휴일·토요일 제외)

놓치기 쉬운 점: 근로자 쪽과 사업주 쪽

사업주가 많이 놓치는 부분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최저임금 요건입니다. 최저임금 이상 임금을 주지 않으면 지원 인정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둘째는 임금 지급 순서입니다. 임금을 전액 지급한 뒤에 신청해야 합니다. 셋째는 두 제도를 섞어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의무고용률 초과 고용에 대한 월 지급이고, 고용촉진장려금은 새로 채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6개월 단위 지급이어서 요건과 신청처가 다릅니다.

근로자 쪽에서는 자신이 고용 중인 직장이 이런 장려금을 신청하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려금은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근로자는 장애인연금이나 활동지원 등 별도의 개인 지원을 복지로에서 따로 알아봐야 합니다. 같은 안내를 보고 두 가지를 혼동해 상담 창구에서 헛걸음하는 사례를 줄이려면, 사업주 지원과 개인 복지를 나누어 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실직한 근로자의 후속 지원이 필요하면 실업급여 신청방법 순서, 이직확인서부터 첫 지급일까지 단계별 정리를 참고하세요. 장애인 가구의 명절 지원은 서울 구로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지원금처럼 지자체마다 다르게 운영되므로, 사는 곳 기준으로 따로 살펴보셔야 합니다.

화천군 사업장이라면 이렇게 문의하세요

화천군에 사업장이 있어도 위에서 설명한 두 장려금은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제도이므로, 신청은 공단 지역본부·지사 또는 관할 고용센터로 합니다. 화천군청이 별도로 운영하는 지원이 있는지, 있다면 신청 시기와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는 군청 일자리·복지 관련 부서에 묻는 것이 맞습니다. 문의할 때는 사업장 소재지, 상시근로자 수, 고용 중인 장애인 근로자 수와 장애 정도, 최근 채용 시점을 먼저 정리해 두세요.

공식 문의처는 정부24 콜센터 1588-2188(평일 09:00~18:0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24시간)이고, 공단 대표번호는 1588-1519로 안내됩니다. 어느 부서가 소관인지는 정부24 안내에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장애인고용과(장애인고용장려금), 고용정책실 노동시장정책관 기업일자리지원과(고용촉진장려금)로 적혀 있습니다.

문의 대상물어볼 내용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1588-1519)월 초과 인원 산정, 서류, 신청 방식, 처리 현황
관할 고용센터고용촉진장려금 대상 여부, 첫 주기 신청 기한,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요건
화천군청(033-442-1211 대표번호)군 자체 추가 지원 유무, 신청 기간, 서류
정부24 콜센터 1588-2188소관 부서 안내, 제도 설명

오늘 할 일

이 글은 제목에 있는 금액을 확정해서 알려 드리지 못합니다. 화천군에서 사업주에게 따로 주는 최대 80만 원 지원이 있다면 군청 공고문이 근거이고, 그 공고문의 내용은 이 글에 적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국 제도의 단가표와 신청 방법을 정리해 두었으니, 실제 사업장 상황에 맞춰 아래 세 가지를 하시면 됩니다.

첫째, 이번 달 상시근로자 수와 장애인 근로자 수를 세어 의무고용률 3.1% 기준을 넘는지 계산합니다. 둘째,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임금을 전액 지급했는지 임금대장으로 살펴봅니다. 셋째, 공단 지사(1588-1519)나 화천군청에 전화해 군 자체 지원 유무와 이번 분기 신청 일정을 물어봅니다.

전화하기 전에 메모해 둘 것도 있습니다. 사업장 주소와 사업자등록번호, 이번 분기 상시근로자 수,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정도(경증·중증)와 성별, 월 임금 지급액입니다. 숫자가 정확하지 않아도 대략의 규모를 말하면 상담원이 어느 제도 쪽으로 안내해야 할지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통화 날짜와 답변해 준 기관명도 적어 두면 나중에 서류 보완을 요청받았을 때 도움이 됩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 공식 안내 보러 가기

공식 안내는 정부24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과 정부24 고용촉진장려금, 그리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장려금 신청방법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참고: 정부24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 고용촉진장려금(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장려금 신청방법. 기준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본문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생성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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