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원은 현금을 받는 제도가 아니라, 보호종료 뒤 5년 동안 시도 자립지원 전담기관에서 사후관리 상담과 맞춤형 사례관리를 받는 서비스입니다. 신청서와 제출 서류 없이 내가 사는 시도의 전담기관에 문의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보호종료 시점에 따라 지원받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어떤 경우에 몇 년까지 가능한지, 전화는 어디로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10월 18일 기준 · 굿픽365 편집팀 · 정부24 서비스 상세(최종수정일 2026.01.23.)와 복지로 자립정보 ON 안내(2023.4.26.) 기준
정부24에는 신청기간 상시, 신청서와 구비서류는 해당없음으로 적혀 있습니다. 거주지 시도 자립지원 전담기관에 문의하면 됩니다.
3초 핵심 요약
생활·주거·교육·취업·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돕고,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연결해 주는 방식입니다.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대상 기준과 문의처는 공식 페이지가 가장 정확합니다.
자립지원 전담기관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이나 가정위탁 같은 보호가 끝난 뒤 스스로 생활을 꾸려 가야 하는 청년을 뜻합니다. 정부24 서비스 상세는 이 사업의 목적을 아동복지시설과 위탁가정의 (예비)자립준비청년이 지속 가능하게 자립하도록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전담기관은 그 체계의 창구입니다. 보호가 끝났다고 연락이 끊기는 것이 아니라, 거주지 시도의 전담기관이 정기적으로 상태를 살피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해 줍니다. 제공 근거는 아동복지법 제38조, 제39조의2, 제40조로 정부24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지원형태가 돌봄 서비스, 교육, 상담입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사업이 아니므로, 제목의 "맞춤형 자립서비스"는 상담과 연계 서비스를 가리킵니다. 월 얼마를 주는 제도를 찾고 있다면 이 글의 대상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정부24에 적힌 대상과 선정기준은 같은 내용입니다. 표로 나누면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지원 기간 | 덧붙은 조건 |
|---|---|---|
| 18세에 보호종료 | 보호종료로부터 5년간 |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 보호종료 |
| 연장 보호종료 | 보호종료로부터 5년간 | 2023년부터 보호연장아동도 자립지원통합서비스 대상에 포함 |
| 15세 이후 조기 보호종료 |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 개정 아동복지법 시행일(2024.2.9.) 이후 18세가 된 사람부터 적용 |
여기서 아동복지시설은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보호치료시설입니다. 가정위탁 보호가 끝난 경우도 같은 5년 기준에 들어갑니다.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소년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호처분으로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가 끝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제4호에 따른 보호조치 이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됩니다. 해당될 것 같다면 문의할 때 이 조항을 말하고 확인을 요청하세요.

내 지원 기간은 언제까지인가
"5년"이 어디서부터 세는 5년인지가 가장 헷갈립니다. 아래는 위 기준을 가정한 날짜에 대입한 계산 예시이고, 실제 대상 여부는 전담기관이 확인합니다.
| 상황(가정) | 기산일 | 지원 마감 시점 |
|---|---|---|
| 2024년 3월에 만 18세로 보호종료 | 보호종료일 2024.3. | 2029년 3월까지 |
| 2026년 2월에 연장 보호종료(만 20세) | 보호종료일 2026.2. | 2031년 2월까지 |
| 만 16세에 조기 보호종료, 18세 생일이 2025.6. | 18세가 된 날 2025.6. | 2030년 6월까지 |
| 만 16세에 조기 보호종료, 18세 생일이 2023.12. | 시행일(2024.2.9.) 이전에 18세 | 조기 종료 특례 적용 여부를 전담기관에 확인 |
마지막 줄처럼 2024년 2월 9일 이전에 18세가 된 조기 보호종료자는 정부24 문구상 새 기준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때는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는지 원문에 없으므로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129나 전담기관에 물어보세요.
5년이 거의 끝나 가는 경우라면 마감 전에 문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기간이 지난 뒤의 연장 여부는 정부24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정부24의 지원내용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서비스 | 내용 |
|---|---|
| 사후관리 | 사후관리 상담과 자립수준평가를 연 1~2회 실시하고, 지원이 필요하면 자립지원통합서비스로 연결 |
| 자립지원통합서비스(맞춤형 사례관리) | 생활, 주거, 교육, 취업, 의료 등 자립에 필요한 서비스 이용을 돕고 복지급여·서비스를 연계 |
흐름은 이렇습니다. 연 1~2회 상담과 평가로 지금 상황을 점검하고, 도움이 필요한 영역이 나오면 그때부터 사례관리가 시작됩니다. 평가에서 문제가 없으면 서비스가 바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급할 때는 평가 시기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연락해 필요한 영역을 말해 두세요.
월세 부담, 학업 중단 위기, 구직 같은 구체적인 사정이 있다면 "생활·주거·교육·취업·의료 중 어디가 막혔는지"를 한 줄로 정리해 가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연계되는 복지급여의 종류와 금액은 사람마다 다르므로 이 글에서는 금액을 적지 않았습니다.
제출 서류는 필요한가
정부24에는 신청서와 구비서류가 모두 "해당없음"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서식을 내는 방식이 아니라 전담기관에 문의해 이용을 시작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상담 과정에서 보호종료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호종료 시설이나 시군구에서 받은 보호종료 확인 서류가 있다면 사진으로 보관해 두는 정도로 준비하세요. 이 부분은 정부24에 적힌 사항이 아니므로, 전화로 필요한 서류를 먼저 물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문의하는 순서
- 보호종료 시점과 유형(18세, 연장, 15세 이후 조기)을 확인
- 위 계산표로 5년 마감 시점을 대략 계산
- 시도·시군구 누리집 또는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의 전담기관 정보를 확인
- 복지로와 아동권리보장원의 자립정보 ON 소개 메뉴에서도 전국 전담기관 정보를 볼 수 있음
- 보호종료 시점, 지금 가장 막힌 영역(주거·교육·취업·의료 등)을 말하기
- 사후관리 상담과 자립수준평가 일정을 물어보기
- 필요한 영역이 확인되면 맞춤형 사례관리로 이어짐, 이용 가능한 서비스는 담당자 안내에 따름
전화·온라인 상담 창구
| 창구 | 연락처 | 이럴 때 |
|---|---|---|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어느 기관에 연락할지 모를 때(정부24 문의처) |
| 아동권리보장원 | 02-6454-8500 | 전담기관 정보, 제도 일반 문의(정부24 문의처) |
| 자립준비청년상담센터 | 1855-2455 (평일 09~18시) | 선배 자립준비청년 상담사와 고민 상담을 하고 싶을 때 |
| 카카오톡 채널 | '아동자립지원' 1:1 채팅 | 전화가 부담될 때 |
자립준비청년상담센터는 복지로가 소개한 상담 창구로,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나온 자립준비청년과 예비 자립준비청년이 대상입니다. 전담기관 문의 전에 먼저 고민을 털어놓고 방향을 잡는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막히는 지점과 해결
| 막히는 상황 | 원인 | 해결 |
|---|---|---|
| 어느 전담기관에 연락할지 모르겠다 | 정보가 시도·시군구 누리집에 흩어져 있음 | 129 또는 아동권리보장원에 거주지를 말하고 안내받기 |
| 신청서 양식을 찾을 수 없다 | 신청서가 없는 문의형 서비스 | 양식 대신 전화·방문 문의로 시작 |
| 5년이 지난 것 같다 | 기산일을 잘못 계산 | 보호종료일이 기준인지, 조기 종료라면 18세 생일이 기준인지 확인 |
| 이사해서 시도가 바뀌었다 | 문의처가 거주지 기준 | 현재 거주 시도 전담기관에 문의(이관 방식은 원문에 없으니 확인) |
| 돈을 받는 줄 알았다 | 제목의 지원 표현 오해 | 이 서비스는 상담·연계이며 금액 없음, 다른 지원금은 별도 사업 |
위 표는 정부24 원문에서 생기기 쉬운 오해를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대상 여부와 이용 가능한 서비스는 전담기관의 판단이므로 먼저 전화로 확인하세요.
문의 전 마지막으로 공식 기준을 확인하세요
대상 기준과 문의처는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공고 확인
소관기관은 보건복지부이고 정부24 서비스 상세의 최종수정일은 2026년 1월 23일입니다. 대상 기준이 법 개정으로 바뀐 적이 있으니(2024.2.9. 시행) 문의 직전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정부24에 근거 조문으로 표시된 아동복지법 제38조, 제39조의2, 제40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아동복지법에서 조문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전담기관 정보와 이용 안내는 자립정보 ON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볼 지원금 글
자립준비청년뿐 아니라 청년이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도 함께 보면 놓치는 혜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본문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생성 이미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