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전통시장 안에서 사업 중인 개별 점포가 화재와 그에 따른 배상 책임에 대비하도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이 운영하는 공제 상품입니다. 소진공 안내에 따르면 정부가 사업 운영비를 지원해 민간 보험보다 낮은 공제료로 가입할 수 있고, 화재가 났을 때 빠른 피해 복구와 상인의 생활 안정을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제목의 ‘소상공인’ 중에서 공식 안내가 정한 대상은 전통시장 안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 중인 점포입니다. 이 글은 소진공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이트와 정부24 서비스 안내를 기준으로, 누가 가입할 수 있는지, 보장 한도 1억원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공제료는 얼마나 되는지, 사고가 났을 때 돈이 언제 들어오는지를 순서대로 풀었습니다.
2026년 10월 18일 기준 · 굿픽365 편집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통시장 화재공제 안내, 정부24 서비스 안내(최종수정 2026.07.28.)
한눈에 보는 핵심
- 대상: 전통시장 안에서 사업 중인 개별 점포입니다. 소진공은 건물 구조와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 한도: 최대 1억원이며, 건물 쪽 5천만원과 동산(판매 중인 상품) 쪽 5천만원으로 나뉩니다.
- 기간: 1년, 2년, 3년 중 고르고 공제료는 한 번에 냅니다(일시납).
- 신청: 상시 신청이며 온라인 가입 또는 상담사를 통한 대면 신청이 있습니다.
- 문의: 소진공 고객센터 042-363-7611, 7612, 7613(월~금 09시~18시)입니다.
제목의 ‘최대 1억원’은 지원금이 아니라 가입할 수 있는 보장 한도입니다. 공단이 점포에 현금을 나눠 주는 사업이 아니고, 정부가 공제를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인건비, 판촉비, 일반수용비)을 지원해서 점포가 내는 공제료가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정부24 서비스 안내도 지원 형태를 ‘현금(보험)’으로, 지원 내용을 공제기금을 운용하는 소진공의 운영 비용 지원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정부24 서비스 안내의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은 모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전통시장’입니다. 소진공 사이트는 이를 풀어서 전통시장 내 사업 중인 개별 점포,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상인이라고 설명합니다. 점포 건물을 소유한 자기 점포뿐 아니라 임차 점포도 가입할 수 있고, 임차인은 특약으로 건물 점포에 가입합니다.
온라인으로 직접 가입할 때는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대표자 본인이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대표자가 아닌 가족이나 직원이 대신 신청하려면 아래에서 설명하는 상담사 신청 경로를 문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부24에 제공 근거로 적힌 법령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의2입니다.
보장 한도 1억원은 이렇게 나뉩니다
소진공 상품 안내 페이지에 따르면 주계약은 점포의 재물 손해를 보장하는 부분이며, 1개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임차 점포와 자기 점포 모두 아래 구조입니다.
| 구분 | 목적물 | 가입 금액 범위 |
|---|---|---|
| 건물 쪽 | 건물 기본담보, 시설 및 집기비품 | 각 1백만원부터, 두 목적물 합계 최대 5천만원 |
| 동산 쪽 | 건물에 수용된 동산(판매 중인 상품) | 1백만원부터 최대 5천만원 |
| 합계 | 주계약 전체 | 최대 1억원 |
여기서 놓치기 쉬운 점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건물과 시설 및 집기비품은 각각 5천만원이 아니라 둘을 합쳐 5천만원입니다. 둘째, 가입 금액은 100만원 단위로 직접 정할 수 있어서 반드시 1억원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진공은 가입금액 한도 안에서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는 실손 보장이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상품 재고가 3천만원 정도인 점포가 동산을 5천만원으로 가입해도 받는 돈은 실제 손해액까지입니다. 가입 금액은 점포의 실제 시설과 재고 규모에 맞추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직접 만든 계산 예를 들면, 동산을 2천만원으로 가입한 점포에서 재고 1천만원어치가 불에 탔다면 보상은 가입 금액 2천만원이 아니라 실제 손해액 범위입니다. 이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며 실제 보상은 약관과 현장 조사 결과로 정해집니다.

공제료 표로 계산해 보기
공제료는 건물 급수와 가입 금액,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진공이 공개한 1억원 가입 기준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건물 5천만원, 동산 5천만원). 이 금액은 정부·지자체 지원이 적용되기 전의 예시이며, 소진공은 예상 공제료 조회와 가입 신청 단계에서 할인된 공제료를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 건물 급수 | 1년 | 2년 | 3년 |
|---|---|---|---|
| A급 | 330,000원 | 577,400원 | 825,000원 |
| B급 | 507,500원 | 888,100원 | 1,268,700원 |
같은 안내에는 2천만원, 4천만원, 6천만원, 8천만원 예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급 건물의 1년 공제료는 2천만원이 66,000원, 4천만원이 132,000원, 6천만원이 198,000원, 8천만원이 264,000원입니다. 가입 금액이 2천만원씩 늘 때마다 66,000원씩 늘어나므로, A급은 1천만원당 약 3만 3천원 수준으로 계산됩니다. B급은 2천만원이 101,500원, 1억원이 507,500원이어서 1천만원당 약 5만 750원입니다.
기간을 길게 잡으면 연평균이 얼마나 줄까요
위 표를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기간별 차이가 보입니다. 아래 수치는 소진공 예시 금액을 이 글에서 나눈 계산이며, 실제 공제료는 가입 신청 후 심사에서 정해집니다.
| 1억원 가입 기준 | 1년 가입 | 2년 가입(연평균) | 3년 가입(연평균) |
|---|---|---|---|
| A급 | 330,000원 | 288,700원 | 275,000원 |
| B급 | 507,500원 | 444,050원 | 422,900원 |
A급 3년 가입은 1년씩 세 번 가입하는 것(990,000원)보다 165,000원 적고, B급은 1,522,500원 대비 253,800원 적습니다. 다만 공제료는 한 번에 내는 일시납이므로 3년치를 한꺼번에 준비해야 합니다. 폐업 계획이 있거나 임대차 계약이 1년 안에 끝나는 점포라면 기간을 길게 잡는 것이 꼭 유리하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중도 해지 때 환급 방식은 소진공 안내에 나와 있지 않으니, 가입 전에 고객센터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건물 급수 A급·B급 구분법
급수는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합니다. 소진공 안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A급: 등기부등본의 건물내역(또는 건축물대장의 구조)이 철근콘크리트이고, 지붕이 슬라브 또는 불연재료인 경우입니다.
- B급: 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건물 구조입니다.
임차 점포라면 건축물대장을 정부24에서 발급받거나, 집주인에게 등기부등본의 건물내역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소진공 예시 그림은 기둥이 철근콘크리트이고 지붕이 콘크리트 슬라브인 경우를 A급의 전형으로 보여 줍니다. 급수를 잘못 고르면 공제료가 달라질 수 있으니, 서류에 적힌 글자를 그대로 확인하고 선택하세요.
선택할 수 있는 특약 7가지
주계약만으로는 점포 재물 손해만 보장됩니다. 소진공은 7가지 특약 중에서 점포에 필요한 것을 더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추가 공제료는 소진공 상품 안내 페이지에 표시된 금액입니다.
| 특약 | 보상 내용(요약) | 추가 공제료 |
|---|---|---|
| 화재(폭발) 배상책임 | 점포 화재로 제3자가 입은 피해 배상. 대인 1인당 사망 1억원·부상 2천만원, 대물 1억원 한도 | 6,200원 |
| 임차자 배상책임(임차 점포 전용) | 임차인 과실로 임차 건물에 생긴 손해 배상 | 건물 요율의 10% 할인 적용 |
| 음식물 배상책임 | 음식물 제조·판매 사고로 인한 제3자 피해. 대인 1인당 1천만원·1사고당 1억원, 대물 1사고당 1천만원, 자기부담금 30만원 | 16,600원 |
| 화재 벌금 | 실화·업무상 실화·중실화로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형법 제170조 1,500만원, 제171조 2,000만원 한도 | 100원 |
| 시설 소유관리자 배상책임 | 화재·폭발을 제외한 점포 사고로 인한 제3자 피해. 대인 1인당 1천만원·1사고당 1억원, 대물 1억원, 자기부담금 10만원 | 26,600원 |
| 점포휴업 일당 | 사고로 휴업한 경우 1일 5만원, 1사고당 30일 한도, 1년 총 60일 한도, 최초 3일은 제외 | 2,400원 |
| 화상·골절 수술 위로금 | 가입 기간 중 화상 또는 5대 골절로 수술받은 경우 1사고당 50만원 | 300원 |
임차자 배상책임을 뺀 여섯 가지 특약의 추가 공제료를 모두 더하면 52,200원입니다. 임차자 배상책임은 단독 가입할 수 없고 주계약과 함께 선택해야 합니다. 화재 배상책임 특약의 자기부담금은 소진공 온라인 가입 화면에 10만원으로 안내되어 있으니, 상품 안내 페이지와 가입 화면의 문구를 둘 다 읽어 보세요.
실제 보상 사례로 보는 특약의 쓸모
소진공은 실제 지급 사례를 일부 수정해 공개하고 있습니다(사고 내용과 보상 금액이 일부 변경될 수 있다는 안내가 함께 있습니다).
- 충북 충주 점포: 연 공제료 167,200원으로 가입했고, 수족관 히터봉 과열로 추정되는 새벽 화재로 점포가 전소되었습니다. 설정한 보상 한도 전액과 점포휴업 일당 특약을 합쳐 3,550만원을 받았습니다.
- 광주 서구 점포: 화재 배상책임 특약에 연 6,200원을 더 냈고, 본인 점포와 이웃 점포 피해 배상까지 합해 7,200만원이 보상(배상)되었습니다.
- 전북 완주 점포: 음식물 배상책임 특약(16,600원)으로 단체 손님 5명의 식중독 입원 치료비 781만원을 배상했습니다.
- 경기 양평 점포: 시설 소유관리자 배상책임 특약(26,600원)으로 출입구 계단에서 넘어진 고객의 피해 751만원을 배상했습니다.
사례에서 알 수 있는 점은 화재로 점포가 타는 손해뿐 아니라 이웃 점포 피해, 손님 사고처럼 점주가 직접 책임져야 하는 금액이 크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파는 점포는 음식물 배상책임, 계단이나 가스 배관이 있는 점포는 시설 소유관리자 배상책임이 사례와 맞닿아 있습니다.
가입 절차와 준비 서류
정부24 서비스 안내가 적은 구비서류는 세 가지입니다.
-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 등록 증명서
- 임대차 계약서 또는 건축물 대장
소진공이 안내하는 가입 진행 순서는 다섯 단계입니다.
- 가입 신청: 웹사이트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상담사를 통해 신청합니다. 상담사 신청 때는 공단이 SMS로 본인 인증과 전자서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접수 및 승인: 화재공제 담당자가 신청서를 검토합니다.
- 공제료 입금 안내: 신청자 휴대폰으로 입금 금액과 가상계좌번호가 SMS로 옵니다.
- 공제료 입금: 안내받은 가상계좌로 입금합니다.
- 가입 완료: 휴대폰으로 가입확인서가 발송됩니다.
중요한 것은 보장 시작 시점입니다. 소진공은 공제료가 입금된 시간부터 공제가 시작되고 종료일 16시까지 유효하다고 안내합니다. 신청서를 냈다고 바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입금이 확인되어야 한다는 뜻이므로, SMS를 받은 날 입금을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 전 공제료 확인 메뉴에서는 가입 기간, 임차 또는 자기 점포 여부, 건물 급수, 담보 금액을 입력하면 예상 공제료를 미리 볼 수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가입 신청 후 심사로 정해진다고 화면에 적혀 있습니다.
사고 보상, 점검 순서, 자주 묻는 질문
소진공의 보상 진행 절차는 네 단계입니다.
| 단계 | 내용 | 안내된 기간 |
|---|---|---|
| 1. 사고 통보 | 홈페이지 사고신고 또는 고객센터(042-363-7613, 7614)로 즉시 접수 | 사고 발생 즉시 |
| 2. 현장 조사 | 손해사정업체가 계약자 또는 신고자에게 연락한 뒤 방문 | 영업일 기준 1~2일 이내 |
| 3. 보상금액 결정 | 조사 결과로 금액을 정해 계약자에게 안내 | 원문에 기간 표시 없음 |
| 4. 공제금 지급 | 계좌로 지급 | 보상금액 결정 후 7일 이내 |
사고 신고는 로그인 후 계약 내역에서 등록합니다. 화재 직후에는 소방서 신고와 인명 확인이 먼저이고, 그다음에 공제 사고 접수를 하면 됩니다. 불이 난 현장은 손해사정업체가 방문하기 전에 임의로 치우지 말고, 사진과 영상으로 피해 상태를 남겨 두면 설명에 도움이 됩니다. 이 부분은 공식 문서의 요구 사항이 아니라 일반적인 대비 요령입니다.
가입 전에 점검할 순서
-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 계약서(또는 건축물대장)를 준비합니다.
-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에서 건물 구조와 지붕을 보고 A급·B급을 정합니다.
- 가입 전 공제료 확인에서 기간별 예상 공제료를 비교합니다.
- 재고와 시설 규모를 따져 건물 쪽과 동산 쪽 가입 금액을 정합니다.
- 음식물 판매, 계단·배관 등 점포 사정에 맞는 특약을 고릅니다.
- 가입 신청 후 SMS의 입금 안내를 확인하고, 입금 뒤 가입확인서를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되나요?
정부24 구비서류에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 등록 증명서가 있고, 온라인 가입은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 본인 인증으로 진행됩니다. 소진공 메인 화면도 전통시장 내 사업자등록증 보유자를 대상으로 설명합니다.
이미 민간 화재보험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나요?
소진공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제 가입정보 항목으로 ‘타보험계약사항’이 들어 있어, 다른 보험 계약 사항이 신청 정보에 포함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복 가입 제한이 있는지는 공식 안내에 나와 있지 않으므로 고객센터에 문의하세요.
접수 기한이 있나요?
정부24 안내의 신청기간은 상시신청입니다. 다만 정부와 지자체 지원에 따라 공제료 할인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가입 신청 단계의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공식 자료와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이트(상품 안내): 한도, 기간, 공제료 예시
- 주계약 및 특약 상품: 7가지 특약과 추가 공제료
- 가입 절차와 보상 안내
- 정부24 전통시장 화재공제 서비스 안내: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최종수정일 2026.07.28., 문의 044-204-7898
- 중소벤처기업부
공제료와 특약 조건은 소진공이 바꿀 수 있으므로 가입 직전에 위 공식 페이지를 다시 확인하세요. 이 글의 계산 표는 공식 예시 금액을 바탕으로 직접 계산한 참고용이며, 실제 가입 금액과 보상은 공제 약관과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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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할 일
첫째,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으로 점포가 A급인지 B급인지 먼저 정하세요. 둘째, 소진공 가입 전 공제료 확인 화면에서 1년, 2년, 3년 예상 공제료를 비교하세요. 셋째, 음식물 판매나 계단·배관 같은 점포 사정에 맞는 특약을 골라 고객센터(042-363-7611)에 마지막으로 문의하세요.
본문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생성 이미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