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모의계산, 기초생활보장 결과 읽는 방법 안내

복지로 모의계산, 기초생활보장 결과 읽는 방법 안내 대표 카드
복지로 모의계산을 확인하기 전 준비 항목을 살피는 장면

결과 숫자보다 입력한 가구부터 본다

복지로 모의계산에 넣을 소득과 재산 자료를 분류하는 장면

지식iN에는 “차상위계층 박탈 여부를 계산하려면 복지로에서 사회보장 차량 기준 감액도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이 있다. 복지로 모의계산 결과의 한 줄을 수급 확정처럼 읽기 쉬운 장면이다. 복지로는 입력한 가구·소득·재산으로 가능성을 가늠하는 곳이다. 2026년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월 820,556원, 주거급여 기준은 1,230,834원이다. 결과 화면에서 소득인정액, 가구 규모, 급여 종류를 함께 봐야 한다.

기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전

급여마다 기준선이 다르다

가구원 수와 급여별 기준선을 대조하는 서류 정리 장면

대상 보건복지부 기준의 2026년 중위소득은 1인 2,564,238원, 2인 4,199,292원, 4인 6,494,738원이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를 기준으로 삼는다. 월급만 입력하고 예금·임차보증금·자동차·부채를 비워 두면 결과의 소득인정액이 실제 조사와 멀어진다. 같은 소득이어도 가구원이 한 명 달라지면 비교선이 달라지는 이유다.

범위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지급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방식으로 산정한다. 그러므로 ‘월급이 82만원 아래’라는 한 문장으로 1인 가구 생계급여를 판단할 수 없다. 재산의 소득환산액과 다른 소득이 포함됐는지 먼저 읽는다. 4인 가구 기준선도 생계 2,078,316원, 의료 2,597,895원, 주거 3,117,474원, 교육 3,247,369원으로 층이 나뉜다. 생계 결과가 불가여도 주거·교육 항목을 닫지 않는다.

제외

  • 의료급여는 특히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 안내에는 수급자와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1촌 및 그 배우자의 연소득이 1억3천만원 또는 재산이 12억원을 초과할 때 보장 제외 기준이 언급된다. 해당 관계가 있다면 화면을 여러 번 고치기보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적용 여부를 확인한다. 차량 기준 감액처럼 항목 뜻이 막힐 때도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를 온라인에 올려 묻지 않는다. 복지로 안내와 129, 관할 창구를 이용한다.

결과표에서 읽을 네 항목

가구 규모

1인 생계급여 820,556원과 2인 생계급여 1,343,773원 사이에는 523,217원 차이가 있다. 세대 분리·동거 사실을 단순 추정으로 합치지 않는다.

출처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8010300

소득인정액

근로소득만이 아니라 재산의 소득환산액까지 반영된 값인지 확인한다.

출처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8010500

급여 종류

1인 가구 의료 1,025,695원, 주거 1,230,834원, 교육 1,282,119원으로 선이 갈린다.

출처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8010300

재산 입력

예금, 보험, 자동차, 임차보증금, 부채의 해당 항목을 비워 두지 않는다.

출처 https://www.bokjiro.go.kr/ssis-tbu/cms/pc/intro/intro/info/01/index.html

모의계산 뒤 신청으로 이어가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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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전에는 가구원별 근로·사업소득, 예금·보험·보증금, 차량, 부채를 한 장에 적는다. 복지로 모의계산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을 고르고 항목별로 옮긴다. 결과가 나온 뒤에는 가구 규모와 소득인정액, 급여별 가능성을 기록한다. 가능 또는 경계 결과라면 최근 입사·퇴사·보증금 변동 자료를 모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한다. 모의계산은 조사 전 예상이고, 신청 뒤 가구·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급여가 결정된다.

    복지로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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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화면의 급여별 기준과 소득인정액을 저장한다. 낮은 수치가 아니라 빠진 입력값일 수도 있음을 확인한다.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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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동 자료를 지참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제 신청을 진행한다. 결과표의 기준선 바로 아래에 적힌 입력 가구 정보도 다시 읽는다. 부모와 따로 사는 성인 자녀, 사실상 따로 생활하는 배우자처럼 관계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온라인 계산의 선택지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급여 신청서에 제출할 자료와 모의계산 메모를 나란히 놓으면 빠진 보증금이나 최근 종료된 근로소득을 발견하기 쉽다. 2026년 기준은 연도별로 정해진 숫자라서 과거 블로그 화면의 2025년 금액을 그대로 넣으면 결과가 어긋난다. 계산을 다시 시작할 때는 가구 수부터, 그다음 소득, 재산 순으로 수정한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여기서 결과 해석을 멈춘다

  • 의료급여는 특히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 안내에는 수급자와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1촌 및 그 배우자의 연소득이 1억3천만원 또는 재산이 12억원을 초과할 때 보장 제외 기준이 언급된다. 해당 관계가 있다면 화면을 여러 번 고치기보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적용 여부를 확인한다. 차량 기준 감액처럼 항목 뜻이 막힐 때도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를 온라인에 올려 묻지 않는다. 복지로 안내와 129, 관할 창구를 이용한다.
  • 빈칸으로 계산한 값, 가구원을 임의로 뺀 값, 차량을 제외한 값은 신청 판단에 쓰지 않는다. 한 항목이라도 불확실하면 먼저 그 항목의 증빙을 준비한다.
  • 급여별 결과가 엇갈려도 실패로 묶지 않는다. 기준선이 다른 네 급여를 각각 읽고, 신청할 급여를 창구에서 확인한다.
  • 결과를 출력하거나 메모한 날도 함께 적어 둔다. 다음 달 소득이나 보증금이 달라졌다면 이전 결과보다 새 입력값이 우선이다.

복지로 모의계산에서 생계급여 불가면 주거급여도 불가인가요?

아니다. 2026년 1인 가구 기준선은 생계 820,556원, 주거 1,230,834원으로 다르다. 급여 항목을 각각 본다.

차량을 빼고 복지로 모의계산을 해도 되나요?

안 된다. 해당 차량 정보가 있다면 재산 항목에 넣어야 소득인정액을 제대로 비교할 수 있다.

모의계산 가능 결과로 바로 수급자가 되나요?

아니다. 신청 뒤 가구·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실제 급여가 결정된다.

2026년 9월 15일 공개 안내 기준이다. 모의계산은 예상 확인이고 실제 급여는 신청 뒤 조사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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