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금액과 일정은 2026년 추석 기준입니다. 지급은 끝났으니, 설 명절(2027년 2월 6일) 전에 지자체 누리집과 복지로에서 같은 제도가 이어지는지 확인하세요.
명절이 다가오면 "우리 시에서도 장애인 가구에 위문금을 주나요?"라는 질문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경남 밀양시에는 설과 추석, 연 2회 장애인 명절위문 사업이 있는 것으로 기존 안내에 정리되어 있고, 금액은 세대당 20,000원으로 안내됩니다. 이 글은 그 안내에 적힌 내용만 정리하고, 본인이 해당되는지 어디에 어떻게 물어보면 되는지, 같은 시에서 비슷하게 보이는 다른 위문금과 무엇이 다른지를 구분해 드립니다. 다만 밀양시 누리집의 장애인 복지정책 페이지에는 명절 위문 항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목의 사업을 공식 페이지로 확정할 수 없다는 점을 먼저 알려 드리고, 공식 근거가 없는 부분은 모두 담당 부서에 확인해야 하는 것으로 구분했습니다.
2026년 10월 18일 기준 · 굿픽365 편집팀 · 밀양시 장애인복지정책 안내, 정부24 보조금24 밀양시 저소득층 명절위문금 안내
먼저 결론: 알 수 있는 것과 문의해야 할 것
기존 안내에는 지급 시기가 설·추석 연 2회, 지급액이 세대당 20,000원, 지급 방식이 세대별 계좌 입금으로 적혀 있습니다. 신청 경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시·군·구가 대상자를 확인한 뒤 계좌로 입금하는 순서입니다. 반면 그해 설과 추석에 실제로 지급되는지, 대상자의 소득·장애 정도 기준이 정확히 어디까지인지, 신청 마감일이 언제인지는 공식 누리집에 나와 있지 않아 이 글에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래 표에서 두 가지를 나누어 둡니다.
| 항목 | 확인 상태 | 내용 |
|---|---|---|
| 지급 횟수 | 안내에 있음 | 설, 추석 연 2회 |
| 지급액 | 안내에 있음 | 세대당 20,000원 (1인당이 아니라 세대 기준) |
| 지급 방식 | 안내에 있음 | 세대별 계좌 입금 |
| 신청 경로 | 안내에 있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시·군·구 대상자 확인, 계좌 입금 |
| 대상 | 안내에 있음(요약만) | 밀양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 |
| 소득 기준 숫자, 장애 정도 기준 | 확인 못 함 | 시청 담당 부서에 문의 필요 |
| 올해 신청 기간·지급일 | 확인 못 함 | 시청 또는 행정복지센터 공지 확인 필요 |
세대당 2만원이라는 말의 뜻
이 사업은 사람 수가 아니라 세대 단위로 지급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한 집에 장애인이 두 분 계시더라도 안내 문구만 보면 20,000원이 두 번 나온다고 읽을 근거는 없습니다. 반대로 같은 집에서 명절마다 한 번씩 받는다면 설과 추석을 합쳐 1년에 최대 40,000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 설과 추석 모두 대상이 된 한 세대는 20,000원 곱하기 2회, 즉 40,000원을 받는 계산입니다. 한 번만 대상이 되었다면 20,000원입니다. 제목의 "최대 2만원"은 한 번 지급에서의 상한이라는 뜻으로 읽으면 됩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서 신청을 건너뛰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서류를 새로 떼야 하는 사업이 아니라면 주민센터에 들르는 김에 같이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다른 복지 사업도 같은 창구에서 함께 물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계산은 단순합니다. 한 세대가 한 번 받으면 20,000원, 설과 추석에 모두 받으면 40,000원입니다. 세대 안의 장애인 수에 따라 금액이 늘어난다는 문구는 기존 안내에 없으므로, 두 분 이상이 계신 세대는 신청 전에 세대 기준 계산을 꼭 물어보세요.

신청부터 입금까지 순서
안내에 적힌 흐름은 세 단계입니다. 첫째, 본인이나 대리인이 사는 곳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합니다. 둘째, 밀양시청이 신청자가 대상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대상이 확정되면 세대별 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청서를 어떤 서식으로 받는지, 통장 사본이 필요한지는 안내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통장 사본을 요구하는 지자체가 많으니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을 함께 챙겨 가시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관례에 따른 준비이고 밀양시가 요구한다고 확인된 것은 아니므로 미리 전화로 물어보세요.
대리 신청 여부도 안내에 없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시면 가족이 대신 방문해도 되는지, 위임장이 필요한지를 전화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문의하기 전에 챙기면 좋은 체크리스트
전화나 방문 상담은 시간이 짧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메모해 두고 물어보면 한 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 이번 설 또는 추석에 장애인 명절위문 사업이 진행되는지, 신청이 필요한지 자동으로 지급되는지.
- 대상 기준: 장애인 등록 여부만 보는지,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따로 있는지, 장애 정도(중증·경증) 구분이 있는지.
- 세대 기준: 한 세대에 장애인이 여러 명이면 어떻게 계산하는지.
- 신청 기간과 지급 예정일, 신청 장소(거주지 읍면동만 되는지).
- 필요한 서류: 신분증, 통장 사본, 장애인등록증 사본이 필요한지.
- 다른 명절 위문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지.
이 여섯 가지는 이 글에서 직접 정리한 질문 목록입니다. 답을 들으신 날짜와 담당자 이름을 같이 적어 두면 나중에 지급이 안 되었을 때 다시 문의하기 쉽습니다.
같은 밀양시의 다른 명절 위문금과 헷갈리지 마세요
밀양시에는 이름이 비슷한 사업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정부24 보조금24에 올라 있는 "저소득층 명절위문금 지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100세 이상 어르신에게 설과 추석에 세대당 2만원을 지급하고 신청은 필요 없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두 사업은 금액은 같아도 대상과 신청 방식이 다릅니다.
| 구분 | 장애인 명절위문 | 저소득층 명절위문금 |
|---|---|---|
| 대상 | 밀양시 거주 저소득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100세 이상 노인 |
| 금액 | 세대당 20,000원 | 세대당 20,000원 |
| 시기 | 설, 추석(연 2회) | 설, 추석 |
|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신청 불필요로 안내 |
| 문의 | 밀양시청 노인장애인과 055-359-5989 | 밀양시 주민복지과 055-359-5669 |
장애인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이신 경우처럼 두 사업에 모두 해당할 수 있는 분들은, 한 사업에서 받는다고 다른 사업이 자동으로 빠진다고 단정하지 말고 담당 부서에 중복 지급 여부를 직접 물어보세요. 안내문에는 중복에 관한 문구가 없습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는 지원과 문의처
밀양시 누리집의 장애인 복지정책 페이지에는 연금, 수당, 활동지원, 자립자금 같은 사업이 신청처와 함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는 명절 위문에 관한 항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명절위문은 이 글에서 공식 근거를 붙일 수 없고, 해당 여부는 시청 노인장애인과나 행정복지센터에 물어야 합니다. 대신 같은 창구에서 함께 상담할 수 있는 사업을 아래에 옮깁니다. 금액과 대상은 해당 페이지에 적힌 내용 그대로이며, 매년 바뀔 수 있습니다.
| 사업 | 대상 | 지원 내용 | 신청처 |
|---|---|---|---|
| 장애인연금 | 중증장애인(2025년 선정기준액 단독 138만원, 부부 220.8만원) | 기초급여와 부가급여 합산, 상한 최대 432,510원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장애수당 | 장애인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중 신규 등록·재판정 대상 | 장애수당 월 6만원, 장애아동수당 월 11만~22만원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장애인 활동지원 | 만 6~64세 등록장애인 중 서비스종합지원조사 42점 이상 등 | 월 76만 2천원(60시간)~775만 4천원(480시간), 본인부담 4~10%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 만 19세 이상 등록장애인(소득 기준 충족) | 무보증 최대 1,200만원 등, 최고 3% 이자,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읍·면·동 |
| 장애진단서 발급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지적·자폐성·정신장애 4만원, 기타 장애 1만 5천원 | 관할 읍·면·동 |
명절위문금이 적은 금액이어서 신청을 미루게 되더라도, 행정복지센터에 가는 김에 장애인연금이나 활동지원 대상인지 함께 물어보면 방문 한 번으로 훨씬 큰 지원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 표는 대상과 금액을 옮긴 것이고, 내가 해당되는지는 소득과 장애 정도 심사를 거쳐 정해집니다.
문의 전화번호가 알려 주는 것
해당 서비스에 적힌 문의처는 밀양시청 노인장애인과, 전화 055-359-5989입니다. 밀양시 누리집 담당업무표에서 이 번호는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담당의 주무관 번호로 나옵니다. 다만 그 표에 적힌 담당 업무는 장애인복지관 운영 관리, 장애인단체 운영비와 행사 지원, 장애인복지위원회 관리, 장애인보장구 보험가입 지원 등이고 명절위문이라는 단어는 보이지 않습니다. 담당 업무가 한 줄로 요약되어 있기 때문일 수 있으니, 통화가 연결되었는데 다른 직원에게 넘겨지더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담당 안에 장애인복지업무 총괄 번호도 따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장애인 명절위문 사업 문의"라고 사업 이름을 먼저 말씀하시면 연결이 빨라집니다.
자주 하는 질문, 공식 자료, 오늘 할 일
다른 시에 사는데 밀양시 사업을 받을 수 있나요? 안내상 대상이 밀양시 거주자로 되어 있어, 주소지가 밀양시여야 하는 것으로 읽힙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다면 어느 쪽 기준인지 문의가 필요합니다.
신청을 안 했는데 입금되는 경우도 있나요? 이 사업은 신청 후 대상자 확인을 거치는 순서로 안내됩니다. 이미 다른 장애인 복지 사업에 등록되어 있으면 별도 신청 없이 처리되는지는 안내에 없으므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입금이 되었는지 어떻게 아나요? 입금은 신청 때 알려 드린 계좌로 이루어지고, 통장 내역에서 확인합니다. 입금자 이름은 안내에 없습니다. 입금 예정일이 지났는데도 내역이 없으면 신청한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담당 부서에 문의하세요.
금액이 매년 같나요? 현재 안내는 20,000원입니다. 예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하기 전에 해당 연도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정보는 여기서 찾습니다
공식 정보를 보시려면 아래 순서가 가장 빠릅니다. 정부24의 보조금24에서 지역을 밀양시로 두고 "장애인"과 "명절"을 함께 검색하면 사업 설명 페이지가 나옵니다. 복지로에서도 같은 키워드로 찾을 수 있습니다. 두 곳 모두 목록에 보이지 않으면 시청 담당 부서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안내 문구는 수시로 수정되므로, 이 글의 내용과 다르면 공식 페이지를 기준으로 하세요.
공식 자료
- 밀양시청 누리집 · 장애인 복지정책
- 정부24 보조금24 · 밀양시 저소득층 명절위문금 지원
- 밀양시청 누리집 · 사회복지 담당업무 안내
- 정부24 보조금24 · 내게 맞는 혜택 찾기
- 복지로 · 복지서비스 검색
기준일: 2026년 10월 18일. 지급 시기와 금액, 대상 기준은 밀양시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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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할 일
첫째,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밀양시청 노인장애인과(055-359-5989)에 전화해 이번 명절 장애인 위문 사업이 있는지, 신청이 필요한지 묻습니다. 둘째, 본문의 여섯 가지 질문을 메모해 두고 답과 날짜를 적어 둡니다. 셋째, 같은 방문에서 장애인연금과 활동지원 대상인지도 함께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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