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새로 전입했거나 도내에서 이사한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에게 이사비와 입주청소비를 최대 40만원까지 실비로 돌려주는 사업입니다. 접수는 이미 시작됐고 정부24 온라인으로만 받습니다. 어떤 영수증이 인정되는지, 서류는 무엇인지, 어디서 막히기 쉬운지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10월 18일 기준 · 굿픽365 편집팀 · 정부24 서비스 상세(최종 수정 2026.10.02.), 제주특별자치도청 안내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접수는 2026년 10월 2일 오전 9시부터 11월 20일 오후 6시까지이고, 방문·우편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안내에는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이 조기 종료된다고 적혀 있어, 기간 안이라도 일찍 마감될 수 있습니다. 마감 시각이 평일 오후 6시이므로 서류는 마감 주 이전에 모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3초 핵심 요약
정액이 아니라 쓴 만큼 돌려받는 실비 방식입니다. 영수증 합계가 40만원보다 적으면 그 금액만 지원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 지원 대상과 변경된 기준은 공식 페이지가 가장 정확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정부24 안내의 지원대상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제주특별자치도에 전입했거나, 도내에서 이사한 뒤 전입신고를 마친 만 19~39세 청년입니다.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대상이 아닙니다. 아래 표는 안내문의 조건을 읽기 쉽게 나눈 것입니다.
| 조건 | 안내문 기준 | 확인할 곳 |
|---|---|---|
| 나이 | 2026년 기준 19~39세(1986~2007년생) |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
| 거주 이동 | 2026년 1월 1일 이후 제주 전입 또는 도내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 | 주민등록등본의 전입일 |
| 소득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 주택 | 신청자 본인 무주택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 중복 | 같은 이사 건으로 국토교통부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을 받았다면 중복 지원 불가 | 받은 지원 내역 본인 확인 |
1월 1일 이후에 전입한 사람이면 되므로, 올해 초에 이사해 이미 몇 달 지난 경우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용은 아래에서 보듯 임대차 계약 체결일 이후 지출분만 인정되니, 계약일이 언제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금액과 인정되는 비용
지원은 실제 이사에 든 비용을 최대 40만원 한도 안에서 실비로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안내문은 인정 항목을 이사비와 입주청소비 두 갈래로 나눕니다.
| 구분 | 인정되는 항목 | 제외되는 항목 |
|---|---|---|
| 이사비 | 사다리차 이용비, 이사업체 포장비, 이사업체 운반비, 용달차량 임차비, 이사박스 구입비 | 택배비, 대중교통비, 택시비, 개인적인 차량 임차비, 개인 아르바이트 고용 용역비 |
| 입주청소비 | 청소업체 등을 통한 입주청소 비용 | 개인 간 계약·거래로 한 청소비 |
| 공통 제외 | — | 부동산 중개보수, 전자제품·가구 등 자산 취득 물품과 생필품 구입, 개인 간 계약·거래 건 |
기간 조건도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신청일 전날까지 지출한 비용만 지원 대상입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 미리 낸 포장 박스 구입비나 청소 예약금은 날짜에 따라 빠질 수 있습니다.

영수증 인정 여부 판정표
아래는 안내문의 인정·제외 항목을 영수증 단위로 다시 맞춰 본 판정표입니다. 금액은 설명을 위한 가정이며 실제 지급액은 심사가 정합니다.
| 가정한 지출 | 금액(가정) | 판정 | 이유(안내문 근거) |
|---|---|---|---|
| 이사업체 운반·포장 카드결제 | 25만원 | 인정 | 이사업체 운반비·포장비 항목 |
| 사다리차 이용 이체확인증 | 12만원 | 인정 | 사다리차 이용비 항목, 이체확인증도 증빙 가능 |
| 청소업체 입주청소 현금영수증 | 10만원 | 인정 | 청소업체를 통한 입주청소비 |
| 택시로 짐 옮긴 비용 | 3만원 | 제외 | 택시비는 제외 항목 |
| 부동산 중개보수 | 30만원 | 제외 | 중개보수는 제외 항목 |
| 새로 산 냉장고 | 80만원 | 제외 | 전자제품 등 자산 취득 물품 |
| 지인에게 현금으로 준 운반비(간이영수증) | 10만원 | 제외 | 개인 간 거래, 간이영수증 불인정 |
위 가정에서 인정되는 항목의 합은 25만원 + 12만원 + 10만원 = 47만원입니다. 한도가 40만원이므로 최대 40만원까지만 지원되고, 나머지 7만원은 본인 부담입니다. 반대로 인정 합계가 28만원이라면 28만원이 실비로 지원됩니다.
제출 서류
안내문의 서류를 준비 시점에 따라 두 묶음으로 나눴습니다. 첫 묶음은 행정 서류라 발급받으면 되고, 두 번째 묶음은 이사 때 받아 두지 않으면 나중에 구하기 어렵습니다.
| 구분 | 서류 | 메모 |
|---|---|---|
| 행정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전입일 확인용 |
| 행정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신청인, 기혼이면 배우자 기준 |
| 행정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계약 체결일이 비용 인정 시작일 |
| 행정 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부양자 기준, 신청일 전월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모든 가구원 |
| 행정 서류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신청인과 배우자, 2025~2026년 '전국' 기준 재산세(주택)분 |
| 비용 증빙 | 견적서(이사업체·청소업체 등) | 업체에서 받아 둔다 |
| 비용 증빙 |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등 | 간이영수증은 인정되지 않음 |
| 비용 증빙 | 필요 시 이사업체 사업자등록증, 명함 등 | 비용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추가 자료 |
| 계좌 |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 타인 명의 불가 |
신청 순서와 기간 계산
정부24 안내는 신청 방법을 정부24 온라인 접수로만 적었고, 방문·우편은 불가라고 밝혔습니다. 심사 방식과 지급 시기는 서비스 상세에 별도 항목으로 나와 있지 않아, 이 글에서도 단정하지 않습니다.
- 출생연도가 1986~2007년인지 확인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에서 2026년 1월 1일 이후 전입일이 있는지 봅니다.
- 계약 체결일 이후 지출만 모아 위 판정표대로 인정·제외로 나눕니다.
- 간이영수증뿐인 항목은 업체에 카드·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 가구원 전원의 건강보험 서류는 신청일 전월 기준이라 신청 직전에 발급받습니다.
- 과세증명서는 '전국'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 2026.10.02. 09:00 ~ 11.20. 18:00 사이에 정부24에서 신청합니다.
- 신청일 전날까지 쓴 비용만 인정되므로, 아직 청소가 남았다면 비용을 낸 뒤에 신청합니다.
| 가정한 사례 | 계약 체결일 | 비용 인정 기간 |
|---|---|---|
| A: 9월 중순에 계약, 10월 말 신청 | 9월 15일(가정) | 9월 15일부터 신청 전날까지 |
| B: 계약 전 8월에 박스를 먼저 구입 | 9월 15일(가정) | 8월 구입분은 계약 체결일 이전이라 제외될 수 있음 |
접수 직전 10분 점검
서류를 다 모았다면 제출 전에 아래를 순서대로 훑어보세요. 안내문의 조건을 한 줄씩 되짚는 목록입니다.
- 출생연도가 1986~2007년 사이이고 전입 날짜가 2026년 1월 1일 이후인지 등본으로 다시 봅니다.
- 영수증마다 날짜가 임대차 계약 체결일 이후, 신청일 전날 이전인지 확인합니다.
- 택시비, 중개보수, 가전·가구 구입 영수증이 섞여 있다면 따로 빼 둡니다. 제외 항목이 섞여도 인정 항목은 심사 대상이지만, 합계를 직접 계산할 때 헷갈리지 않게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통장사본의 명의가 신청인 본인인지 봅니다.
- 건강보험 서류가 신청일 전월 기준으로 발급됐는지, 가구원 전원 몫이 모두 있는지 셉니다.
- 정부24 접수 화면에서 첨부 파일이 모두 올라갔는지 확인한 뒤 제출합니다.
신청 전 마지막으로 공식 기준을 확인하세요
대상, 지급 방식과 결과 확인 절차는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막히기 쉬운 지점
| 상황 | 왜 막히나 | 해결 순서 |
|---|---|---|
| 영수증이 간이영수증뿐 | 간이영수증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안내됨 | 업체에 카드결제 또는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고, 이미 현금으로 냈다면 이체확인증 가능 여부를 담당 부서에 문의 |
| 계약 전에 쓴 비용이 있음 | 계약 체결일부터 신청일 전날까지만 인정 | 날짜가 애매한 영수증은 신청 전에 전화로 인정 여부를 확인 |
| 부모와 같이 살아 소득이 고민됨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이고 건강보험 서류는 가구원 전체 기준 | 가구원 전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미리 준비 |
| 다른 이사비 지원도 받았음 | 같은 이사 건의 국토교통부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과 중복 불가 | 받은 지원이 같은 이사 건인지 먼저 따져 본 뒤 신청 |
| 마감일에 몰림 | 11월 20일 오후 6시에 접수 종료 | 서류는 11월 둘째 주까지 완성, 마감 당일 접수는 피함 |
공식 공고 확인
이 글은 정부24 서비스 상세와 제주특별자치도청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안내를 함께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두 안내가 같은 항목은 대상(2026년 1월 1일 이후 전입·이사한 만 19~39세, 중위소득 180% 이하, 본인 무주택), 실비 최대 40만원, 접수 기간(10월 2일~11월 20일), 정부24 온라인 접수 한 가지입니다.
| 항목 | 정부24 안내 | 제주특별자치도청 안내 |
|---|---|---|
| 신청인 | 청년 본인 |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자인 청년 본인 |
| 나이 기준일 | 1986~2007년생 | 2026년 1월 1일 기준 만 19~39세 |
| 예산 소진 | 안내 없음 | 예산 소진 시 사업 조기 종료 |
| 문의 전화 | 주택토지과 064-710-4252 | 주택토지과 064-710-4254 |
임대차계약서에 이름이 없는 가족이 대신 신청하는 경우는 두 안내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 담당 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 전화번호는 두 안내가 한 자리 달라서, 한 곳이 연결되지 않으면 다른 번호도 시도해 보세요.
이어서 볼 지원금 글
이사 직후라면 전입신고 방법과 다른 지역의 청년 이사비 기준을 함께 비교해 보세요.
본문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생성 이미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