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금액과 일정은 2026년 추석 기준입니다. 지급은 끝났으니, 설 명절(2027년 2월 6일) 전에 지자체 누리집과 복지로에서 같은 제도가 이어지는지 확인하세요.
마포구가 기초생활 수급 가구에 주는 명절 위문금을 정리했습니다. 제목의 최대 5만원이 구비 2만원과 서울시비 3만원의 합이라는 점, 소득 기준 32%와 40%의 뜻, 연 합계가 얼마인지 복지로 문장만으로는 확정되지 않는 이유, 신청 화면이 없는 이유를 복지로와 조례 원문 기준으로 풀었습니다.
2026년 10월 18일 기준 · 굿픽365 편집팀 ·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상세(최종 수정일 2026.07.03.) · 국가법령정보센터 마포구 조례(2023.12.28. 일부개정) 기준
복지로의 신청방법 칸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따로 신청하는 돈인지 자동으로 지급되는 돈인지는 마포구청 실뿌리복지과(02-3153-6456)에 확인해야 합니다.
3초 핵심 요약
복지로 문장은 설날 및 추석 위문품비를 가구당 2만원씩, 서울시비 3만원을 더해 총 5만원이라고 적습니다. 올해 연 합계가 5만원인지 10만원인지는 아래 계산 예와 공고 확인으로 이어집니다.
복지로 서비스 상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대상과 금액, 문의처는 공식 페이지가 가장 정확합니다.
어떤 지원인가
마포구가 기초생계급여와 기초의료급여를 받는 가구에 법정급여 외로 명절 위문금을 얹어 주는 사업입니다. 복지로 상세에는 최저생활을 채우고 생활안정을 돕는다는 목적이 한 문장으로 적혀 있고, 제공 유형은 현금지급입니다. 사업 이름은 저소득주민 위문사업이고, 제목에서 말하는 명절지원금이 바로 이 사업의 설날·추석 위문품비입니다.
이 글의 제목에 있는 최대 5만원은 마포구 예산 하나로 만든 금액이 아닙니다. 마포구가 가구당 2만원을 지급하고, 서울시비로 3만원이 더해져 합계 5만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어느 쪽 돈인지 알면 이후에 지급 시기나 금액이 달라질 때 어디에 물어봐야 하는지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마포구 몫은 마포구청 실뿌리복지과, 서울시비 부분도 같은 창구에서 안내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검색하는 분들은 기초수급자 명절지원금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복지로의 공식 표기는 기초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이고, 시설수급자와 입양대상 아동은 제외입니다. 같은 수급자라도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만 받는 가구가 포함되는지는 복지로에 적혀 있지 않아 공고 확인으로 남깁니다.
신청 자격
아래는 복지로 상세의 대상과 선정기준 칸에 적힌 그대로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대상이 이미 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 가구라는 것입니다. 수급 자격을 새로 신청하는 사업이 아니라, 이미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가구에 위문금이 얹히는 사업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아직 수급자가 아니라면 이 사업보다 먼저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보장 급여 자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 32%와 40%는 무슨 뜻인가
복지로 선정기준에 나오는 32%와 40%는 기준 중위소득을 100으로 놓았을 때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득인정액의 상한 비율입니다. 생계급여는 32%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여서 의료급여 쪽 문턱이 조금 더 높습니다. 두 급여의 수급자를 모두 대상으로 한다는 말은 결국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수급 가구가 폭넓게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 급여 종류 | 복지로 선정기준 | 이 사업에서의 의미 |
|---|---|---|
| 기초생계급여 |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 생계급여 수급 가구는 대상입니다. |
| 기초의료급여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 의료급여 수급 가구도 대상입니다. |
| 주거급여·교육급여만 받는 가구 | 복지로에 적혀 있지 않음 | 대상인지 공고 확인입니다. |
| 차상위계층 | 복지로 대상 칸에 없음 | 조례 제2조에는 차상위계층이 지원대상자로 있으나 이 위문금 대상인지는 공고 확인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금액은 해마다 보건복지부가 고시로 정하기 때문에 이 글에 가구원 수별 금액을 적지 않았습니다. 내 가구가 32%나 40% 안에 드는지는 직접 계산하기보다 지금 받고 있는 급여 종류로 판단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미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로 결정되어 있다면 소득 기준은 통과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과 내용
서비스 내용 칸을 항목별로 풀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 항목 | 복지로 표기 | 의미 |
|---|---|---|
| 지급 명목 | 설날 및 추석 위문품비 | 명절 위문금입니다. 물품이 아니라 현금지급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
| 마포구 몫 | 가구당 2만원씩 | 마포구가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
| 서울시 몫 | 서울시비 3만원 추가 | 서울시비가 더해져 가구당 총 5만원이 됩니다. |
| 지원주기 | 년 | 한 해 단위 사업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
| 제외 대상 | 시설수급자, 입양대상 아동 | 이 두 경우는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 신청방법 | - (미표기) | 복지로에 신청 화면이나 방법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
복지로의 서식·자료 칸에는 2026년 저소득주민 부가급여 지원계획 파일이 올라와 있습니다. 파일 안의 지급 일정과 가구 단위 세부 기준은 이 글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지급일과 지급 방식은 공고 확인으로 남기고, 이 파일명을 문의할 때 말씀드리면 담당자가 해당 문서를 바로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5만원이 어떻게 만들어지나, 계산 예
복지로 문장은 설날 및 추석 위문품비를 가구당 2만원씩 지급하고, 서울시비 3만원을 추가해 총 5만원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문장만 보면 5만원이 명절 한 번의 금액인지, 두 명절을 합친 연간 금액인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세 가지 읽기를 같은 표에 놓고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읽는 방법 | 계산 | 한 해 합계 |
|---|---|---|
| 가. 명절마다 5만원 | (구비 2만원 + 시비 3만원) x 설·추석 2회 | 100,000원 |
| 나. 연간 총 5만원 | 구비 2만원 + 시비 3만원, 1회 | 50,000원 |
| 다. 구비는 명절마다, 시비는 연 1회 | (2만원 x 2회) + 3만원 | 70,000원 |
어느 읽기가 맞는지는 복지로 문장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제목의 최대 5만원은 한 번에 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쓴 표기이고, 올해 실제 합계가 5만원인지 10만원인지는 지원계획 문서나 실뿌리복지과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이 가, 나, 다 가운데 하나를 단정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가구원 수에 곱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복지로가 가구당이라고 적었기 때문에 4인 가구도 1인 가구도 같은 금액입니다. 한 건물에서 두 가구로 세대 분리되어 있다면 각각 수급 가구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가구별로 계산되는 것이 일반적인 읽기입니다. 다만 이 부분도 구청 확인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복지로와 조례를 나란히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1614호, 2023.12.28. 일부개정)는 복지로가 근거법령으로 적은 조례입니다. 복지로 내용과 조문을 나란히 놓으면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복지로 상세 | 조례 원문 | 읽는 법 |
|---|---|---|---|
| 대상 범위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제2조 마포구 거주자 가운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국가보훈 대상자와 유족 등 8개 호 | 조례는 넓은 범위를 지원대상자로 두고, 이 사업은 그중 수급자 가구에 명절 위문금을 주는 것으로 읽힙니다. |
| 지원 내용 | 설날·추석 위문품비 가구당 2만원 + 시비 3만원 | 제3조 제1항 제3호 명절보상품 지원 | 명절 관련 지원은 조례가 허용한 항목 중 하나입니다. |
| 지원 수준 | 가구당 총 5만원 | 제3조 제2항 지원수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함 | 금액은 조례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대상자 결정 | 신청방법 칸 비어 있음 | 제4조 제1항 동장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조사·추천하고 구청장이 결정 | 동 주민센터를 거쳐 정해지는 구조라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화면이 없을 수 있습니다. |
| 국비·시비 사용 | 서울시비 3만원 추가 | 제4조 제3항 국비·시비 지원금품은 지정된 용도와 대상자 범위 안에서 지원 | 시비 3만원은 정해진 용도와 대상 범위를 지켜야 하는 돈입니다. |
가장 쓸모 있는 조문은 제4조 제1항입니다. 대상자를 동장이 조사해 추천하고 구청장이 결정한다고 적혀 있어, 복지로의 신청방법이 비어 있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즉 수급 가구라면 별도 신청 없이 구청이 대상자를 정리해 지급하는 구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것은 조문에서 읽어 낸 해석이고, 올해 실제 운영 방식은 실뿌리복지과가 알려 주는 내용이 우선입니다.
제출 서류
복지로에 구비서류 칸은 없습니다. 지어낸 서류 목록 대신 문의할 때 물어볼 항목을 정리합니다.
신청·결과 확인 방법
복지로 신청방법 칸이 비어 있어 공식적으로 정해진 신청 창구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래는 헛걸음을 줄이는 확인 순서입니다.
- 받고 있는 급여가 생계급여나 의료급여인지, 주거·교육급여만인지 확인합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가 마포구인지 확인합니다.
- 02-3153-6456으로 전화해 올해 명절 위문금이 자동 지급인지 신청이 필요한지 묻습니다.
- 설날분과 추석분 지급일, 합계 금액, 서울시비 3만원이 같은 날 들어오는지도 함께 묻습니다.
- 조례에 따라 동장이 조사·추천하는 구조이므로 주소지 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에게도 안내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입금 내역을 확인하고, 대상인데 지급되지 않았다면 실뿌리복지과에 사유를 문의합니다.
지급 시기가 설날과 추석 명절이라는 점만 확인되며 구체적인 날짜는 복지로에 없습니다. 올해 추석분이 이미 나갔는지, 다음 설분이 언제인지는 공고 확인으로 남깁니다.
막히기 쉬운 지점과 해결
문의 전 체크리스트
- 주민등록상 주소가 마포구인지, 전입일이 언제인지 확인
- 받고 있는 급여 종류(생계·의료·주거·교육)와 차상위 여부 정리
- 올해 설날분과 추석분 지급일, 합계 금액 질문
- 자동 지급인지 신청이 필요한지 질문
- 입금 계좌가 기존 급여 계좌인지 질문
- 2026년 저소득주민 부가급여 지원계획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질문
문의 전에 공식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대상, 지급 방식과 문의처는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대상, 다른 지역은 얼마인가
공식 공고는 해당 지자체 내용만 알려 주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굿픽365가 모은 공고 11곳의 기초수급·저소득 대상 지원을 금액순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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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기준 굿픽365가 수집한 공고만 모은 것으로 전국 전체가 아닙니다. 지역마다 대상 조건과 지급 시기가 다르므로 금액만으로 단순 비교하기 어렵고, 최종 기준은 각 지자체 공고입니다.
공식 공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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