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신청, 만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챙길 서류와 소득인정액 확인 순서

굿픽365 기초연금 신청 안내 카드

기초연금 신청 자격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받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2만 원입니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할 수 있어서, 생일 두 달쯤 전부터 서류와 소득인정액을 미리 확인해 두면 헛걸음이 줄어듭니다.

부모님 기초연금을 대신 알아보는 자녀도 많고, 본인이 곧 만 65세가 되는 분도 많습니다. 이 글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 안내를 기준으로 대상, 소득인정액 계산, 감액, 신청 서류, 지급 시기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국민연금 쪽 신청 절차는 노령연금 신청 글에서, 겨울철 부모님 난방 지원은 난방비 지원 확인 순서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7일 기준 · 굿픽365 편집팀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 안내 기준

한 줄 안내

생일 한 달 전 신청, 소득인정액 확인, 서류 준비 순서

기준연금액은 2026년 월 349,700원이고, 소득과 재산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저장해 두는 한 장 요약

확인할 칸공식 안내 내용
대상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2026년 선정기준액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2만 원
2026년 기준연금액월 349,700원(1월~12월)
신청 시기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장소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온라인
지급신청한 달부터, 매월 25일(토요일·공휴일이면 전일)

위 표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의 대상자 안내, 신청방법, 연금지급 안내를 정리한 것입니다. 숫자는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 직전에 누리집에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표에서 가장 먼저 볼 줄은 신청 시기입니다. 만 65세가 되는 달이 정해져 있다면 그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고, 그때 신청하면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이미 만 65세가 지났다면 신청한 달부터 받게 되어 미루는 만큼 받지 못하는 달이 생깁니다.

1. 누가 받는지: 나이, 국적, 거주, 소득인정액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을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이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께 드린다고 안내합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해도 부부가구로 계산됩니다.

구분단독가구부부가구
2025년 선정기준액월 228만 원월 364.8만 원
2026년 선정기준액월 247만 원월 395.2만 원

2026년 선정기준액은 2025년보다 단독가구 19만 원, 부부가구 30.4만 원 올랐습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다고 안내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받는 분과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같은 직역연금이라도 퇴직일시금처럼 대상에 해당하는 급여 종류가 있고, 연계퇴직연금은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이면 해당될 수 있다고 표로 안내됩니다.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헷갈리면 129나 1355에 문의하세요.

서류철과 돋보기, 빈 종이, 연필, 찻잔이 놓인 햇살 드는 나무 탁상
생성 이미지 · 신청 전에 서류와 계좌 정보를 한곳에 모아 둡니다.

2. 소득인정액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입니다. 월급이나 연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집, 예금, 자동차 같은 재산도 월 소득으로 바꿔서 더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항목공식 산정 방식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0.7 × (근로소득 − 116만 원) + 기타소득
기타소득에 들어가는 것사업소득, 재산소득(이자·연금),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 무료임차소득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연 4% ÷ 12개월 + 고급자동차·회원권 가액

공식 사례로는 단독가구가 월 200만 원 근로소득이 있고 국민연금을 월 30만 원 받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이 0.7 × (200만 원 − 116만 원) + 30만 원 = 88.8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고 안내됩니다.

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먼저 뺍니다.

지역 구분기본재산액 공제
대도시(특별시·광역시의 구, 특례시 등)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도의 시, 세종시 등)8,500만 원
농어촌(도의 군 등)7,250만 원

금융재산은 2,000만 원을 공제하고, 부채는 뺍니다.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의 승용차·승합차·이륜차와 골프·콘도 등 회원권은 기본재산 공제 없이 월 100%가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10년 이상 된 차량 등은 소명하면 일반재산 방식이 적용될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자녀 소유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 주택에 사는 경우에는 무료임차소득이 소득으로 잡히며, 6억 원이면 월 39만 원으로 예시됩니다.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증여하거나 처분한 경우에도 일부가 재산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 진단이 중요합니다. 공식 누리집의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과 기초연금 자가진단을 먼저 돌려 보고, 숫자가 선정기준액 근처라면 신청해서 정식 조사를 받는 쪽이 낫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결과도 알 수 없습니다.

3. 받는 금액과 감액이 생기는 경우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모두가 이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니고, 가구 유형과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고 공식 안내에 나옵니다.

감액 종류공식 안내
부부 감액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산정된 금액의 20% 감액
소득역전 방지 감액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는 만큼 감액
최저연금액단독가구·부부 1인 수급은 기준연금액의 10%(349,700원 기준 34,970원), 부부 2인 수급은 20%(69,940원)

뉴스에서는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인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글이 기준으로 삼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의 소득인정액 안내에서 확인되는 것은 국민연금이 공적이전소득으로 소득평가액에 들어간다는 점까지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른 별도 감액 계산식과 내 감액 금액은 이 글에서 숫자로 적지 않았고, 국민연금공단 1355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에는 부부 감액 20%가 적용되므로, 두 분이 받는 합계가 단독 수급자 두 명의 합보다 적다는 점을 알고 계획을 세우세요.

4. 신청 전에 챙길 서류와 대리 신청

신청 장소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와 국민연금공단 지사이고, 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준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메모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통장 사본본인 명의 계좌. 부부가 모두 받으면 동의하에 한 분 통장만 제출 가능
배우자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배우자가 신청하지 않거나 자격이 없어도 소득·재산 조사 대상이라 방문 신청 때 필요
전·월세 계약서해당자만
대리 신청 때신청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는 주민센터와 공단 지사에 비치되어 있어 방문해서 작성해도 됩니다. 조회 자료로 소득과 재산을 확인할 수 없으면 담당 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꺼진 스마트폰과 펼친 노트, 탁상 달력, 안경집, 화분이 놓인 거실 창가 둥근 테이블
생성 이미지 ·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나 주민센터 방문 전에 통장과 신분증을 먼저 확인합니다.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은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이며 친족 범위는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입니다. 이때 신청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같이 신청하라고 안내됩니다. 신청 후 부적합 결정이 나더라도 5년간 매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신청을 안내해 준다는 제도입니다. 지금은 선정기준액을 조금 넘더라도 재산이 줄거나 선정기준액이 오르면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탈락하더라도 이 신청은 함께 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5. 언제부터, 어떻게 지급되는지

기초연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됩니다. 신청이 밀려 대상자 선정이 늦어져도 신청한 달 기준입니다. 공식 예시로 7월에 신청해 8월에 대상자로 결정되면 8월 25일에 7월분까지 2개월 치를 받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했다면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이고,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지급은 본인 명의 계좌가 원칙이며, 부부 모두 받는 경우 두 분이 동의하면 배우자 계좌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달력에는 25일만 적지 말고 토요일이나 공휴일과 겹치는 달을 따로 표시해 두세요. 그런 달에는 전일에 들어오기 때문에 입금이 앞당겨진다는 것을 알면 입금이 없다고 오해하는 일이 줄어듭니다. 신청 직후라면 결정이 나기 전이라 아직 입금되지 않는 것이 정상일 수 있으며, 결정이 늦어져도 신청한 달부터 계산해 한꺼번에 받는다는 공식 예시를 기억해 두면 됩니다. 지급 상태가 궁금하면 신청한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129와 135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자주 막히는 질문

생일이 지나서 신청하면 소급되나요?

공식 안내는 신청한 달부터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생일 이후 늦게 신청한 달 전의 금액은 받지 못하므로, 가능하면 생일 한 달 전에 신청하세요.

배우자가 연금 대상이 아니면 신청 서류가 필요 없나요?

아닙니다. 배우자가 자격이 없거나 신청하지 않아도 소득·재산 조사 대상이 되므로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가 필요합니다.

탈락하면 끝인가요?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해 두면 5년간 매년 다시 확인해 안내해 줍니다.

이사 가면 신청처가 달라지나요?

이 글의 공식 자료에는 이사에 따른 변경 절차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나 국민연금공단 1355에 문의하세요.

자녀가 대신 신청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자녀도 대리인 범위에 들어갑니다. 신청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을 챙기고, 부모님이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까지 준비해 가세요.

부부 중 한 분만 만 65세면 어떻게 하나요?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해도 부부가구로 계산된다고 공식 안내에 나옵니다. 신청하는 분의 생일 기준으로 시기를 잡고, 소득인정액은 부부 합산으로 계산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세요.

오늘 해 볼 순서와 직접 확인할 곳

첫째, 본인이나 부모님의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을 달력에 적고 한 달 전을 신청 시작일로 표시합니다. 둘째,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에서 자가진단과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돌려 봅니다. 셋째,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배우자 동의서, 전·월세 계약서를 챙깁니다. 넷째,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중 편한 곳을 정해 신청하고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함께 신청합니다.

모든 단계를 하루에 끝낼 필요는 없습니다. 첫째와 둘째만 해도 신청 시기를 놓치는 일은 막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대신 알아보는 경우에는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해도 부부가구로 계산된다는 점, 배우자의 동의서가 필요하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려 두면 서류를 다시 챙기러 가는 일이 줄어듭니다.

대상,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대상자 안내에, 신청 장소·기간·서류는 기초연금 신청방법 안내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에서 할 수 있습니다. 헷갈리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나 국민연금공단 1355에 문의하세요.

기준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부모님의 겨울 난방비가 걱정이라면 난방비 지원 글도 함께 보면 좋습니다. 신청 서류를 챙기는 순서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안내 보기 · 기준연금액 월 349,700원

본문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생성 이미지입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 대상자 안내·소득인정액 산정방식·기초연금액 감액·신청방법·연금지급 안내(2026년 10월 26일 열람). 기준과 일정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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