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국세청 안내로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입니다. 부양자녀가 18세 미만이고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며 재산이 2.4억 원 미만이면 대상이고(1.7억 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이 산정됩니다.
정기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기한 후에 신청하면 산정액의 95%만 받는다고 안내되어 있어, 같은 조건이라도 정기신청보다 5% 적습니다. 근로장려금과 겹치는 신청 절차는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방법, 정기신청 놓친 뒤 확인할 순서에 정리해 두었고, 이 글은 자녀 요건과 지급액, 재산 기준만 다룹니다.
2026년 10월 19일 기준 · 굿픽365 편집팀 · 국세청 안내와 정책브리핑 기준
마감일은 12월 1일이고 그 뒤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구 사정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1566-3636에서 확인하세요.
저장해 두는 한 장 요약
| 확인할 항목 | 국세청 안내 기준 |
|---|---|
| 기한 후 신청 기간 | 2026년 6월 2일 ~ 12월 1일 |
| 자녀 요건 | 부양자녀 18세 미만 |
| 총소득(부부합산) | 7,000만 원 미만 |
| 지급액 |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 ~ 최대 100만 원 |
| 재산 기준 | 가구원 재산 합계 2.4억 원 미만, 1.7억 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2025년 6월 1일 기준) |
| 기한 후 신청 감액 | 산정액의 95% 지급(2025년 국세청 보도자료 기준) |
| 신청 방법 | 홈택스(PC·모바일), ARS 1544-9944, 신청 안내문 QR코드 |
| 문의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한 줄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12월 1일까지 홈택스나 ARS로 신청하면 되고, 자녀 수에 따라 1인당 50만~100만 원이 산정되며 기한 후 신청이라 그 95%가 지급됩니다. 재산이 1.7억 원을 넘으면 다시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1. 자녀 요건과 소득 기준
국세청 자녀장려금 소개에 따르면 부양자녀가 18세 미만인 저소득 가구가 대상입니다. 총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고, 그 밖의 수급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같다고 안내합니다. 홑벌이는 총소득 0원부터 2,100만 원까지, 맞벌이는 600만 원부터 2,500만 원까지가 1인당 최대 100만 원 구간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금액 | 지급 범위 |
|---|---|---|
| 홑벌이 가구 | 0 ~ 2,100만 원 | 1인당 최대 100만 원 |
| 맞벌이 가구 | 600만 ~ 2,500만 원 | 1인당 최대 100만 원 |
| 공통 상한 |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 | 최소 50만 원 |
이 표는 국세청 소개 페이지의 가구 유형별 구간을 옮긴 것입니다. 구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내 소득이 어느 구간에 있는지가 금액을 좌우합니다. 정확한 산정액은 신청 전에 홈택스에서 장려금 모의계산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 자녀 수에 따른 지급액과 기한 후 신청 감액
지급액은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입니다. 국세청은 자녀 1명이면 50만~100만 원, 2명이면 100만~200만 원, 3명이면 150만~300만 원으로 예시를 보여 줍니다.
| 자녀 수 | 지급 범위(국세청 소개 예시) |
|---|---|
| 1명 | 50만 ~ 100만 원 |
| 2명 | 100만 ~ 200만 원 |
| 3명 | 150만 ~ 300만 원 |
기한 후 신청은 정기신청보다 5%가 줄어 산정액의 95%가 지급됩니다. 이 비율은 2025년 11월 4일 국세청 보도자료에 나온 안내이고, 2026년 신청도 같은 구조인지는 홈택스 신청 화면이나 1566-3636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아래는 이 비율을 적용한 직접 계산 예입니다.
| 가정(직접 만든 계산 예) | 계산 |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 |
|---|---|---|
| 산정액 100만 원 | 100만 원 × 95% | 95만 원 |
| 산정액 200만 원(자녀 2명 최대) | 200만 원 × 95% | 190만 원 |
| 산정액 50만 원 | 50만 원 × 95% | 47만 5,000원 |
| 재산 1.7억 원 이상 구간, 산정액 100만 원 | 100만 원 × 50% × 95% | 47만 5,000원 |
표의 금액은 산정액을 가정한 것이지 내 지급액이 아닙니다.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함께 신청했을 때 서로 어떻게 조정되는지는 제가 열람한 국세청 페이지에 적혀 있지 않아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해당된다면 국세상담 126이나 장려금 상담센터에 물어보세요.
3. 재산 기준은 가구원 전체 합계로 봅니다
재산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국세청 신청자격 안내는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가진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재산에서 부채는 빼지 않습니다.
| 재산 구간(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합계) | 지급 |
|---|---|
| 1.7억 원 미만 | 산정액 그대로 |
|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 | 산정액의 50%만 지급 |
| 2.4억 원 이상 | 지급 대상 아님 |
주택 전세금은 기준시가의 55%로 본 간주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신청자나 배우자의 부모·자녀에게서 빌린 집은 주택가액의 100%로만 평가합니다. 기준일이 2025년 6월 1일이라서 지금 재산이 아니라 그날의 재산으로 판정된다는 점을 먼저 기억하세요.

4.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소득과 재산이 맞아도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청 신청자격 안내에 나온 제외 사유를 모았습니다.
| 제외 사유(국세청 신청자격 안내) | 내용 |
|---|---|
| 국적 |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경우. 단, 한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한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으면 신청 가능 |
|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 |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던 사람은 신청 불가 |
| 전문직 사업자 | 전문직 사업을 하는 사람(배우자 포함) |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상용 근로자 제외 기준은 근로장려금에만 해당한다고 안내되어 있어, 자녀장려금 신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글에서 본 제외 기준을 그대로 자녀장려금에 가져오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부양자녀 요건에서 70세 이상 부모를 가구원으로 넣으려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상 같이 살면서 생계를 함께해야 합니다.
5. 신청 방법과 마감 전 확인
신청은 홈택스, ARS, 안내문 QR코드로 할 수 있고 서비스 이용 시간은 6시부터 24시까지입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홈택스에서 본인인증을 하고 소득과 재산을 확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안내 |
|---|---|
| 홈택스 | PC·모바일 모두 가능, 안내문을 받았으면 개별인증번호로 로그인 |
| ARS 전화 | 1544-9944(서비스 6시~24시) |
| 안내문 QR코드·모바일 안내문 | 국민비서·네이버 전자문서 등에서 바로 신청 |
| 신청 대리 | 평일 9~18시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또는 세무서, 안내대상자 동의 필요 |
| 자동신청 | 신청기간에 사전 동의하면 이후 2년간 안내 대상이 될 때 자동 신청(요건 충족 시) |
지급 시기는 제가 열람한 2026년 안내에는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2025년 보도자료는 그해 기한 후 신청분이 2026년 1월 말 지급 예정이라고 안내했으니, 올해 지급 시기는 신청 화면이나 1566-3636에서 확인하세요. 마감 12월 1일 직전에는 접속이 몰릴 수 있으므로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할 곳
자녀장려금 대상과 지급액은 국세청 자녀장려금 소개에, 재산 요건과 제외 대상은 국세청 신청자격 안내에, 기한 후 신청 기간과 방법은 국세청 신청기간 및 방법에, 95% 지급 안내는 정책브리핑 2025년 11월 4일 기사에 있습니다.
오늘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2025년 중 내 자녀가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로 올라 있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가 2.4억 원 미만인지, 1.7억 원 아래라서 전액을 받는지 3절 표로 봅니다. 셋째, 12월 1일 전에 홈택스에서 모의계산 후 신청하세요.
본문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생성 이미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