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퍼센트 이하 가구가 대상이고,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월 123만 834원 이하여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마이홈 안내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은 따지지 않고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본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는 서류를 모으기보다 내 소득인정액이 기준선 아래인지, 어느 창구에서 어떤 순서로 심사받는지부터 확인해 두는 편이 헛걸음을 줄여 줍니다. 이 글은 마이홈과 복지로 안내를 기준으로 신청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2026년 10월 3일 기준 · 굿픽365 편집팀 · 국토교통부 마이홈·복지로 주거급여 안내 확인
1인 가구 월 123만 834원 이하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결과는 행정복지센터와 LH 조사를 거쳐 정해지므로 이 글은 확인 순서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저장해 두는 한 장 요약
| 확인할 것 | 마이홈·복지로 안내 내용 |
|---|---|
| 대상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2026년 4인 가구 월 311만 7,474원),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은 보지 않음 |
| 신청 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또는 복지로 인터넷 접수 |
| 주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통장 사본, 신분증 |
| 심사 순서 | 신청 접수 → 소득·재산 조사 → 주택조사(LH) → 보장 결정 통지 → 급여 지급 |
|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
표의 내용은 국토교통부 마이홈 주거급여 소개와 복지로 주거급여 안내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기준 금액은 매년 바뀌므로 표는 확인할 항목을 정리하는 용도로만 쓰시고, 신청 직전에 공식 화면의 현재 문구와 맞춰 보세요.
먼저 소득인정액이 기준선 아래인지 봅니다
마이홈 안내에 따르면 주거급여 지원 대상은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쳐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퍼센트 이하인 가구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라서, 월급이 같아도 재산이 있으면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선은 1인 가구 월 123만 834원, 2인 가구 201만 5,660원, 3인 가구 257만 2,337원, 4인 가구 311만 7,474원, 5인 가구 362만 7,225원, 6인 가구 410만 6,857원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2025년 기준과 비교하면 1인 가구 기준선이 월 114만 8,166원에서 123만 834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작년에 기준을 넘어 신청을 포기했던 가구라면 올해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 볼 만합니다. 다만 소득인정액은 직접 계산하기 까다롭습니다. 복지로에는 모의계산 메뉴가 있고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 기준선 숫자만 보고 단정하지 마세요.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는 이렇게 나뉩니다
주거급여는 사는 집의 형태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월세나 전세로 사는 임차가구는 임차급여를, 내 집에 사는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를 받는 구조입니다. 마이홈 안내에서 임차급여의 기준은 기준임대료로, 2026년 기준 서울 1인 가구는 월 36만 9,000원, 경기·인천 1인 가구는 30만 원, 광역시와 세종, 수도권 밖 특례시는 24만 7,000원, 그 밖의 지역은 21만 2,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가구원 수가 늘수록 금액이 올라가고 7인 가구는 6인 가구와 같은 기준을 씁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기준임대료가 곧 내가 받는 금액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이홈 안내는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가구원 수, 주거 유형,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 지급한다고 설명합니다. 올해는 기준임대료가 작년보다 가구원 수와 급지별로 1만 7,000원에서 3만 9,000원 올랐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자가가구의 수선유지급여는 보수 범위에 따라 경보수 590만 원(3년 주기), 중보수 1,095만 원(5년), 대보수 1,601만 원(7년)으로 안내되며, 주택 개량 이외의 별도 현금은 지원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신청은 읍면동 또는 복지로에서 합니다
신청 장소는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나 복지로 인터넷 접수입니다. 현재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는 주거급여를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고, 새로 주거급여를 받으려는 가구만 신청하면 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가구의 가구원뿐 아니라 친척이나 그 밖의 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는데, 수급권자의 친족이나 관계인이 신청할 때는 위임장을 가져가야 합니다. 대리 신청이라면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과 대리인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방문 신청을 생각한다면 행정복지센터에 미리 전화해 서류 목록과 접수 시간을 물어보세요. 서식은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다고 안내되어 있어 현장에서 작성해도 됩니다. 문의는 신청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로 하라고 마이홈에 적혀 있습니다.
서류는 이 여섯 가지부터 챙기세요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적는 서식입니다.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금융 재산을 조회하기 위한 동의서입니다.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임차가구라면 계약서가 핵심 서류입니다.
- 통장 사본: 급여를 받을 계좌 확인용입니다.
- 신분증: 대리 신청이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더합니다.
마이홈은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같은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또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 지급이 제한된다고 적혀 있으므로, 가족이 사는 집에 함께 사는 경우라면 접수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꼭 물어보세요. 계약서에 적힌 임차인 이름과 신청자가 같은지도 미리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접수 뒤에는 이런 심사가 이어집니다
마이홈 안내의 지원 절차는 네 단계입니다. 먼저 읍면동에서 신청을 접수하면 시군구가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고,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차 계약 관계와 주택 상태를 조사합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시군구가 보장 결정을 통지하고 급여를 지급합니다. 소득 조사와 주택 조사를 모두 거치기 때문에 접수한 날 바로 결과가 나오는 제도는 아닙니다. 구체적인 지급 시기는 안내문에 적혀 있지 않으니, 접수할 때 담당자에게 결정 통지 시점을 물어보고 메모해 두세요.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보장기관인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 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보장기관에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LH가 재조사를 하는 별도 경로도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날짜를 달력에 적어 두세요.
신청 전에는 이 다섯 가지를 확인하세요
- 우리 가구원 수에 맞는 2026년 소득 기준선을 확인합니다.
-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행정복지센터 상담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안인지 가늠합니다.
- 현재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고 있다면 별도 신청이 필요 없는지 확인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의 임차인 이름과 주소가 맞는지 보고 통장 사본과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적어 90일 이의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 순서는 수급을 보장하는 계산식이 아닙니다. 수급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 조사와 주택 조사 결과로 정해지고, 기준 금액은 해마다 바뀝니다. 신청하실 때는 마이홈과 복지로의 최신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공식 확인처에서 최신 기준을 다시 보세요
국토교통부 마이홈 주거급여 소개에서 소득 기준과 기준임대료, 신청 서류, 심사 절차와 이의신청 방법을, 복지로 주거급여 안내에서 지원 대상과 신청 메뉴, 모의계산을 볼 수 있고,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주거급여 대상 및 지급 항목에서도 법령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위 공식 안내에서 확인한 범위만 담았고 개인별 수급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오래된 후기나 커뮤니티 글의 기준 금액은 지금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직전에 공식 화면의 현재 문구를 우선하세요.
오늘 할 일은 서류를 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구원 수의 기준선을 찾아 내 소득인정액과 견주어 보는 것입니다. 기준선 안에 들어갈 것 같다면 임대차 계약서와 통장 사본을 챙겨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이 두 가지만 해 두어도 접수 당일 다시 오라는 말을 듣는 일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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