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미래적금 소득기준은 지금 받는 월급이 아니라 국세청이 확정한 2025년 소득입니다. 2026년 2차 모집은 일반형과 우대형 모두 같은 해의 소득을 보기 때문에, 올해 연봉이 올랐거나 직장을 옮겼어도 심사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지난해 실업급여만 받았거나 해외에서만 소득을 신고했다면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소득 종류별로 인정되는지, 가구소득은 누구까지 합산하는지를 서민금융진흥원 공식 안내 기준으로 다섯 개 표로 나눴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 굿픽365 편집팀 ·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미래적금 상품 안내와 자주 묻는 질문(108문항) 기준 · 카페 후기 5건 정리
신청 전에 홈택스에서 소득확인증명서부터 떼어 보세요
국세청에 찍힌 소득이 실제 소득과 다르면 신청하기 전에 세무서에서 정정해야 합니다. 마감은 10월 16일입니다.
저장해 두는 한 장 요약
| 소득의 종류 | 가입 심사에서 | 근거 |
|---|---|---|
| 근로소득(상용직·일용직·아르바이트) | 국세청에 신고된 2025년 소득이 있으면 심사를 받을 수 있음 | 자주 묻는 질문 Q3·Q54 |
| 프리랜서 3.3% 사업소득 | 국세청 자료에서 2025년 소득이 확인되어야 하고, 3.3%를 뗐다는 사실만으로 확정되지는 않음 | Q56 |
| 인턴 급여·현장실습비·기타소득 | 홈택스 소득확인증명서에 어떻게 찍히는지로 판단 | Q55 |
| 군장병급여·육아휴직급여 | 다른 과세소득이 없을 때 비과세소득으로 인정 | Q4·Q57·Q58 |
| 실업급여(구직급여) |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음 | Q59 |
| 해외에만 신고한 소득 | 국내 국세청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음 | Q60 |
| 급여명세서·통장 입출금 내역 | 국세청 신고소득을 대신할 수 없음 | Q63 |
| 2025년에 소득이 아예 없는 경우 | 이번 신청기간에는 가입할 수 없음 | Q53 |
표를 한 줄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소득은 국세청 신고 자료로만 판단하고, 월급명세서나 통장 내역으로는 대신할 수 없습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어떤 종류로 신고됐는지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증명서로 확인하는 순서가 가장 안전합니다.
일정과 신청 순서는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 홀짝제 날짜와 갈아타기 전 확인할 순서에 정리해 두었고,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형의 재직 요건은 청년미래적금 중소기업 재직자 기준, 신규취업자와 이직 요건에서 따로 다룹니다. 이 글은 소득과 가구소득만 봅니다.
1. 소득은 2025년 것으로 봅니다
공식 자주 묻는 질문은 2026년 2차 모집의 일반형과 우대형 모두 국세청에서 확정한 2025년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한다고 안내합니다. 현재 월급이나 2026년 예상소득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는 문장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취업한 사람은 이번 모집에서 소득이 없는 사람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2025년에 인정되는 소득이 하나도 없다면 이번 신청기간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올해 중소기업에 처음 취업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2026년 소득이 확인되는 2027년 6월 이후 운영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다만 2025년에 군장병급여나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다면 예외로 소득요건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기간만 일했거나 소득이 한 번만 생겼어도 괜찮습니다.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2025년 근로소득이나 종합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돼 있으면 개인소득 요건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우대형 요건은 이와 별도로 심사합니다.

2. 개인소득 기준은 유형마다 숫자가 다릅니다
공식 상품 안내에서 가입이 가능한 상한은 직전 연도 총급여 7,500만 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입니다. 다만 상한까지 가입이 된다는 것과 정부기여금을 받는다는 것은 다릅니다. 총급여가 6,000만 원을 넘으면 가입은 되어도 기여금은 지급되지 않고 이자소득 비과세 같은 세제혜택만 받습니다.
| 구분 | 개인소득 기준(2025년) | 가구소득 기준 | 정부기여금 |
|---|---|---|---|
| 일반소득자 · 일반형 | 총급여 6,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800만 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납입액의 6% |
| 일반소득자 · 기여금 미지급 | 총급여 6,000만 원 초과~7,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800만 원 초과~6,300만 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없음(세제혜택만) |
| 중소기업 재직자 · 우대형 | 총급여 3,6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납입액의 12% |
| 중소기업 신규취업자 · 우대형 | 총급여 6,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800만 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납입액의 12% |
| 소상공인 | 일반형 연매출 3억 원 이하 / 우대형 연매출 1억 원 이하 | 일반형 200% 이하 / 우대형 150% 이하 | 일반형 6% / 우대형 12% |
표에서 중소기업 재직자와 신규취업자의 기준이 다른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같은 중소기업에 다녀도 이미 재직 중인 사람은 총급여 3,600만 원 이하와 가구소득 150% 이하를 맞춰야 하고, 신규취업자는 총급여 6,000만 원 이하와 가구소득 200% 이하를 맞춥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취업 이력으로 판단하며 그 기준은 중소기업 글에 정리했습니다.
우대형 정부기여금은 월 납입액의 12%이고 일반형은 6%입니다. 일반형은 월 지급 한도가 3만 원이라고 안내돼 있어, 월 50만 원을 모두 넣어도 일반형 기여금은 3만 원이 상한입니다. 소득이 걸리는 구간이 어디인지에 따라 같은 적금도 받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위 표에서 내 칸을 먼저 찾아보세요.
3. 홈택스 증명서로 먼저 확인합니다
소득이 인정되는지가 헷갈리면 공식 안내가 반복해서 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홈택스(hometax.go.kr)에서 「소득확인증명서(청년미래적금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를 발급받아 보는 것입니다. 인턴 급여나 현장실습비, 기타소득처럼 사람마다 신고 방식이 다른 소득은 이 증명서에 어떻게 표시되는지로 가입심사 인정 여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에 찍힌 금액이 실제 소득과 다르면 신청하기 전에 관할 세무서 등에 문의해 소득자료를 정정하고 나서 신청하라고 안내돼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나 통장 입출금 내역은 국세청 신고소득 자료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즉, 월급은 분명히 받았는데 국세청 자료에 없는 경우에는 서류를 더 내는 방식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는 매출액도 봅니다. 매출액은 2025년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으로 확인하고,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현재 휴업·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그 해 모든 사업장의 매출을 합산합니다. 공동사업장도 지분율로 나누지 않고 사업장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합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다면 관련 기관을 통해 지급 여부를 조회하고, 조회되지 않으면 일반 근로자는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공무원 등은 휴직증명서와 육아휴직수당 내역이 있는 급여명세서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소득으로 인정되는 군 복무 유형은 현역병(상근예비역 포함), 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사관생도·사관후보생·준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입니다.
4. 가구소득은 등본 기준으로 합산합니다
개인소득을 통과해도 가구소득에서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구원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정하고, 그 안에서 가구원으로 인정되는 사람의 소득을 본인과 합쳐 가구원 수에 맞는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합니다. 같은 집에 사는 사람이라도 등본에 어떻게 올라 있는지에 따라 합산 대상이 달라집니다.
| 등본 속 사람 | 가구원에 포함되나 | 근거 |
|---|---|---|
| 부모·배우자·자녀 | 포함 | 가입요건 안내·Q6 |
| 미성년 동생 | 포함(등본에 올라 있을 때) | Q29 |
| 성년 형제·자매 | 포함되지 않음 | Q29 |
| 조부모·외조부모 | 등본에 있고 신청인이 직접 부양한다는 서류를 내면 포함될 수 있음 | Q32·Q36 |
| 동거인·친척으로 등재된 사람 | 그 이유만으로는 포함되지 않음 | Q32 |
| 주소가 다르고 등본에도 없는 부모 | 포함되지 않음 | Q31 |
| 최근 혼인해 등본에 올라온 배우자 | 포함되고 소득도 합산 | Q30 |
이 표에서 가장 자주 부딪히는 줄은 성년 형제·자매와 주소가 다른 부모입니다. 성년 형제는 같은 등본에 있어도 가구원이 아니고, 부모가 등본에 없으면 부모의 소득은 심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신청 직전에 혼인해 배우자가 등본에 올라 있다면 배우자의 소득도 합산합니다. 같은 가구의 형제나 배우자와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것도 정상이라고 안내돼 있는데, 신청인마다 나이와 소득, 재직요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구원 수별 한도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숫자는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연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 가구원 수(본인 포함) | 중위소득 150%(연) | 중위소득 200%(연) | 중위소득 250%(연) |
|---|---|---|---|
| 1인 | 46,156,284원 | 61,541,712원 | 76,927,140원 |
| 2인 | 75,587,256원 | 100,783,008원 | 125,978,760원 |
| 3인 | 96,462,648원 | 128,616,864원 | 160,771,080원 |
| 4인 | 116,905,284원 | 155,873,712원 | 194,842,140원 |
| 5인 | 136,020,942원 | 181,361,256원 | 226,701,570원 |
맞벌이 2인 가구는 한도가 완화됩니다. 주민등록표등본에 본인과 배우자만 있고 두 사람 모두 국세청에서 소득금액이 확인될 때만 해당하며, 일반형과 신규취업자 우대형은 200%에서 250%로, 중소기업 재직자와 소상공인 우대형은 150%에서 200%로 올라갑니다. 육아휴직급여나 군장병급여로 소득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이 완화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5. 한도에 걸리는지 직접 대조해 보는 예
아래 표는 편집팀이 가정으로 만든 계산 예입니다. 실제 심사는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금액을 가구원별로 합산하므로 총급여를 그대로 더한 숫자와 조금 다를 수 있고, 결과를 약속하는 표가 아닙니다. 위의 가구원 수별 한도 표와 어떻게 맞춰 보는지만 보여 드립니다.
| 가정 | 가구소득 합계 | 우대형 한도(150%) | 일반형 한도(200%) |
|---|---|---|---|
| 본인 총급여 3,200만 원 + 부모 두 분 합계 6,500만 원, 3인 가구 | 9,700만 원 | 96,462,648원 → 넘음 | 128,616,864원 → 이내 |
| 본인 총급여 3,200만 원 + 부모 두 분 합계 6,000만 원, 3인 가구 | 9,200만 원 | 96,462,648원 → 이내 | 128,616,864원 → 이내 |
| 본인과 배우자 맞벌이 2인 가구, 합계 1억 1,000만 원 | 1억 1,000만 원 | 맞벌이 완화 200% 기준 100,783,008원 → 넘음 | 맞벌이 완화 250% 기준 125,978,760원 → 이내 |
첫 번째 줄은 가구소득이 우대형 한도인 150%를 넘고 일반형 한도인 200% 안에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이런 가구는 개인소득이 우대형 기준에 맞더라도 가구소득 때문에 일반형으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데 일반형으로 나왔다면 공식 안내도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요건을 함께 맞춰야 우대형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두 번째 줄처럼 부모의 소득이 조금만 낮아도 판정이 달라질 수 있어, 한도에 가까운 가구는 세전·세후 숫자를 섞지 말고 국세청 기준 숫자로만 대조해야 합니다.
6. 가구원 동의에서 심사가 멈춥니다
가구소득을 확인하려면 소득 조회 대상인 가구원이 동의해야 합니다. 미성년 가구원은 가구원 수에는 들어가지만 소득을 조회하지 않아 동의 대상에서 빠집니다. 동의 안내는 신청인에게 발송되므로 신청인이 가족에게 직접 전달해야 하고, 가구원은 청년미래적금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동의합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가구원 동의를 끝내지 못하면 추가로 동의할 수 없고 해당 신청 건의 심사가 종료됩니다. 심사 일정은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로 안내돼 있어, 신청하는 날보다 가족에게 동의를 받는 날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동의를 마쳤는데도 「미동의」나 「조회 불가」로 보이면 신청인과 가구원이 각자 홈페이지에서 동의 현황과 본인인증 여부를 확인하고, 그래도 오류가 나면 청년금융콜센터 1397 → 3번으로 문의하라고 안내돼 있습니다.
7. 카페 글에서 반복된 이야기
소득 부적격과 가구원 동의를 다룬 카페 글 다섯 건에서 겹친 이야기만 묶었습니다. 한 사람의 글을 옮기지 않았고, 공식 안내와 어긋나는 서류 목록은 뺐습니다.
가장 많이 나온 말은 조건에 맞는 줄 알았는데 부적격 통보를 받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유로는 소득 입력 오류, 서류 미비, 제출 기한 초과, 가구소득 계산 문제가 꼽혔고, 가구원 동의가 막히면 다음 심사 단계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글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구원 동의를 받지 못하고 기한이 지났다는 문의였습니다. 군 복무 중인 가족에게 동의 알림이 닿았는지 뒤늦게 확인했다는 글이 있었고, 이 경우 공식 안내대로 기한 뒤에는 추가 동의가 불가능합니다.
프리랜서는 직장인보다 증빙이 번거로워 처음에는 포기하고 싶었지만 가입이 된다는 글이 있었고, 총급여 7,500만 원 기준에서 몇백만 원 차이로 탈락했던 사람도 이번에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따져 보라는 글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구소득을 세전으로 볼지 헷갈린다는 글에서는 근로소득자는 총급여를, 프리랜서나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금액을 따로 봐야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서류 목록은 글마다 달랐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제외했고, 내 제출서류는 사전심사 결과 안내에서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심사 결과가 예상과 다르면 이의신청을 떠올리기 쉽지만, 공식 안내상 사전심사 이의신청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요건에 한정됩니다. 개인소득이나 가구소득이 이유라면 정확한 사유를 청년금융콜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할 곳
소득 인정 여부와 가구원 범위는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미래적금 상품 안내와 자주 묻는 질문에서 최신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소득이 국세청에 어떻게 찍혀 있는지는 홈택스에서 소득확인증명서로 확인하고, 사유를 모르겠으면 청년금융콜센터 1397(→ 3번)로 문의하세요.
오늘 할 일은 홈택스에서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2025년 금액을 위 표의 내 칸과 맞춰 보는 것입니다. 그다음 등본을 열어 가구원이 누구인지 적어 두고, 동의가 필요한 가족에게 미리 알려 두세요. 이 글은 개인별 가입 가능 여부를 판정하지 않으며, 최종 결과는 서민금융진흥원 심사에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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