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기초생활수급자 수도요금 감면은 가정용 수도 월 10톤에 해당하는 사용요금을 깎아 주는 제도입니다. 제목의 "월 최대 10톤"은 10톤을 무료로 쓴다는 뜻이 아니라 10톤분 요금까지 감면하는 한도이고, 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이면 기본요금 710원만 냅니다. 신청은 상시이며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고, 적용 시기는 신청한 달의 다음 달 요금부터입니다.
2026년 10월 18일 기준 · 굿픽365 편집팀 · 남양주시청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도요금 감면 안내, 정부24 수도요금 감면(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한 달의 다음 달 요금부터 적용됩니다
매월 말일까지 접수한 분이 다음 달 요금에 적용됩니다. 문의는 상하수도관리센터 사업운영과 031-590-4606입니다.
남양주시 수도요금 감면 한눈에 보기
남양주시청과 정부24에 안내된 내용을 표로 묶었습니다. 핵심은 10톤분 요금 감면, 상시 신청, 다음 달 요금부터 적용 세 가지입니다.
| 항목 | 남양주시 안내 내용 |
|---|---|
|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대상 아님) |
| 감면 내용 | 가정용 월 10㎥에 해당하는 사용요금 |
| 월 10㎥ 미만 사용 | 기본요금(710원)만 부과 |
| 신청 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부서 |
| 신청 서류 | 감면 신청서, 수급자증명서 |
| 적용 시기 | 매월 말일까지 접수분은 다음 달 요금에 적용 |
| 문의 | 상하수도관리센터 사업운영과 요금1팀 031-590-4606 |
표의 첫 줄에 있는 대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차상위계층은 해당이 아닌 것으로 안내되어 있어, 수급자 증명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목에는 "상시 신청"이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는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일에 따라 적용되는 달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남양주시 안내 페이지의 최종 수정일은 2026년 1월 2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요금 단가는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상하수도관리센터에 현재 기준을 물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월 최대 10톤"을 정확히 읽는 법
제목의 "월 최대 10톤 요금 감면"을 10톤까지 공짜로 쓰는 것으로 읽으면 오해가 생깁니다. 안내문은 가정용 월 10㎥에 해당하는 사용요금을 감면한다고 하고, 사용량이 10㎥ 미만이면 기본요금 710원만 부과한다고 합니다. 즉 0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요금이 남습니다.
| 가정(직접 만든 계산 예) | 결과 |
|---|---|
| 월 사용량 8톤 | 10톤 미만이므로 기본요금 710원만 부과 |
| 월 사용량 10톤 | 10톤분 사용요금 감면(최고액 한도 안에서) |
| 월 사용량 15톤 | 10톤분은 감면, 나머지 5톤분은 정상 요금 부과 |
| 7월 28일 신청 | 말일까지 접수분이므로 8월 요금부터 적용 |
| 8월 2일 신청 | 접수 달이 8월이므로 9월 요금부터 적용 |
마지막 두 줄은 신청일에 따라 적용 시기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 주려고 직접 만든 계산 예입니다. 공식 안내는 매월 말일까지 신청 접수분을 다음 달 요금에 적용한다고 하므로, 달의 끝날에 신청하든 처음에 신청하든 적용은 다음 달 요금부터입니다. 실제 고지 시기는 고지서 발행 주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하수도관리센터에 물어보세요.
10톤은 가정용 수도에 대한 기준이라고 안내됩니다. 가게나 사무실처럼 가정용이 아닌 계량기에는 이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읽히므로, 계량기가 가정용으로 등록되어 있는지도 고지서에서 확인하면 좋습니다.

얼마나 줄어드나, 감면 최고액 표
남양주시 안내에는 10㎥ 감면액의 최고 한도가 항목별로 적혀 있습니다. 아래 표는 그 금액을 정리한 것입니다.
| 요금 항목 | 10㎥ 감면 최고액 |
|---|---|
| 상수도 | 최고 6,700원 |
| 하수도 | 최고 6,440원 |
| 물이용부담금 | 최고 1,700원 |
| 합계(직접 만든 계산) | 최대 14,840원 |
세 항목의 최고액을 더하면 최대 14,840원이 되지만, 이는 직접 더한 계산이며 안내문에 합계가 따로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 감면액은 사용량과 요금 단가에 따라 이 금액 이하로 나옵니다. 표의 금액은 최고액이므로 내 고지서에서 줄어드는 금액은 고지서의 감면 내역 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감면 내역은 남양주시 홈페이지의 상하수도 분야 수도요금 조회 메뉴에서 고객번호를 입력해 볼 수 있다고 정부24 안내에 나와 있습니다. 첫 고지서가 나오면 감면이 적용되었는지 꼭 대조해 보세요. 감면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신청 접수일이 말일 이후였는지 먼저 확인하고, 그렇지 않다면 상하수도관리센터에 접수 내역을 문의하세요.
요금 구성이 상수도, 하수도, 물이용부담금으로 나뉘어 있다는 점을 알면 고지서를 읽기 쉽습니다. 감면은 이 세 항목의 10㎥분에 걸쳐 적용되는 것으로 안내되고, 항목별로 얼마가 줄었는지 고지서 내역에서 대조할 수 있습니다. 사용량이 10㎥를 넘으면 넘은 만큼은 일반 단가로 계산됩니다.
신청 방법과 서류
신청 장소는 수급자의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부서입니다. 남양주시청 안내의 신청 서류는 감면 신청서와 수급자증명서이고, 정부24 안내에는 신분증과 감면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안내의 표현이 조금 달라서, 방문 전에 어떤 서류를 가져갈지 전화로 물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 수급자증명서를 준비합니다(발급이 필요하면 주민센터에서 함께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신분증을 챙겨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부서를 방문합니다.
- 감면 신청서는 주민센터에서 작성합니다.
- 세대주가 대신 가는 경우에는 방문자의 신분증과 감면 신청서가 필요하다고 안내됩니다.
- 신청한 달의 다음 달 요금 고지서에서 감면 적용을 확인합니다.
정부24 안내에는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거나 본인정보 제공 요구로 처리하는 서류는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서류를 미리 갖춰 가면 한 번의 방문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수급자증명서가 필요한 상황이면 같은 주민센터에서 발급 방법을 물어보면 방문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는 두 안내문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정부24 안내는 방문 신청만 적고 있으므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세대주 대리 방문이 가능한지 주민센터에 먼저 문의하세요.
중복 감면과 대상 제외 점검
수도요금 감면은 다른 감면과 겹쳐 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24 안내는 수도요금 감면(다자녀), 수도요금 감면(중증장애인)과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다자녀 가정이거나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어느 쪽이 유리한지 따져 보고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 비교 | 수도요금 감면(기초생활수급자) | 다른 감면 |
|---|---|---|
| 중복 | 다자녀·중증장애인 감면과 중복 불가 | 감면 사유가 둘 이상이면 하나만 적용된다고 안내됨 |
| 차상위계층 | 대상 아님 | 별도 안내 확인 필요 |
차상위계층은 이 감면의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됩니다. 수급 자격이 있는지 불확실하면 먼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급자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수급 자격이 중간에 끝나면 감면도 달라질 수 있는데, 그때의 처리 방식은 안내문에 적혀 있지 않아 상하수도관리센터에 물어봐야 합니다.
이사했을 때 감면이 새 주소로 이어지는지도 안내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사 계획이 있다면 전입신고 때 수도요금 감면 이전 방법을 함께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수급자 대상 감면은 신청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는 구조로 안내되므로, 수급자인데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이번 달 안에 접수하는 것이 다음 달 요금부터 반영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함께 살펴볼 지원
이 글은 수도요금 감면만 다룹니다. 전기, 가스, 통신 요금에 대한 수급자 지원은 이 안내문의 범위 밖이고 대상과 신청처도 따로 정해지므로 해당 기관에 따로 물어보셔야 합니다. 같은 주민센터 사회복지부서에서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는지도 방문 때 물어보세요.
갑자기 소득이 끊겨 공과금 부담이 커졌다면 긴급복지지원금 신청 서류와 지급일, 접수처·금액 한눈에를 이어서 보세요. 수급 여부와 별개로 위기 사유가 있을 때 신청하는 제도라 경로가 다릅니다.
생활비를 줄이는 방법을 더 찾는다면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다이소·서점·숙박 정리도 같은 블로그에서 정리했습니다. 제도마다 대상이 다르므로 내 상황에 맞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수급자 대상 지원은 한 곳에서 몰아서 안내받기 어려운 편이라, 읍면동 사회복지부서에 방문할 때 받을 수 있는 다른 감면이 있는지도 함께 물어보면 방문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 직전 단계라면 이 감면은 안 되지만, 다른 지원은 열려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창구에서 상담을 받으면 대상이 되는 제도를 한꺼번에 알 수 있습니다.
문의할 때 이 순서로
수도요금 감면 문의는 남양주시 상하수도관리센터 사업운영과 요금1팀 031-590-4606입니다. 시청 대표전화(민원콜센터)는 031-590-2114이고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아래 질문을 순서대로 물으면 한 번의 통화로 정리됩니다.
- 내가 수급자 증명으로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 올해 감면 단가와 최고 감면액은 얼마인가요?
- 신청하면 몇 월 요금부터 적용되나요?
- 이사하면 감면은 어떻게 되나요?
- 다른 감면과 겹칠 때 무엇이 유리한지 알려 주세요.
기준은 남양주시청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감면 안내와 정부24 수도요금 감면(기초생활수급자)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금액은 바뀔 수 있어 신청 전에 현재 기준을 물어보세요.
오늘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수급자증명서가 필요한 만큼 있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주민센터에 신분증과 서류를 들고 방문할 날짜를 정합니다. 셋째, 신청한 뒤에는 다음 달 고지서에서 감면 내역을 확인합니다. 통화 내용은 날짜와 부서 이름을 함께 적어 두면 감면이 반영되지 않았을 때 다시 문의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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