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맞춤형 종합서비스 지원 상시 신청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1:1 전문상담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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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세 고립·은둔 청소년과 보호자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상시 신청 · 상담·학습·회복 서비스

이 지원은 돈을 주는 제도가 아니라 사람이 찾아와 돌보는 서비스입니다. 정부24는 지원 형태를 '서비스(돌봄)'로 적었고,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방문·문자·메일로 합니다. 이 글은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신청한 뒤 검사와 지원이 어떤 순서로 이어지는지, 법에서 말하는 '고립·은둔 청소년'이 누구인지를 표로 풀었습니다.

2026년 10월 18일 기준 · 굿픽365 편집팀 · 정부24 서비스 상세(최종수정 2026.05.11.)와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복지 지원법(시행 2026.7.1.) 기준

상시 신청이지만 센터 지정과 대상 판정은 따로 거칩니다

정부24 신청기간 칸은 '상시신청'입니다. 다만 신청서를 낸다고 바로 지원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신청 뒤 초기면접에서 스크리닝 척도와 심리정서·환경 척도 검사를 한 다음 대상자 여부를 판별한다고 안내문에 적혀 있습니다.

3초 핵심 요약

지원 형태서비스(돌봄) · 현금 지급 아님
신청처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대상9~18세 고립·은둔 청소년과 보호자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찾아가는 1:1 상담 · 학습 지원 · 회복 프로그램

정부24 안내문에는 지원 금액이나 횟수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현금이나 바우처를 받는 제도로 보면 안 되고, 센터가 배정하는 상담·프로그램을 받는 제도입니다.

공식 공고 먼저 확인

성평등가족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문의처는 성평등가족부(02-2100-6313)로 적혀 있습니다. 가까운 센터 연락처는 정부24 화면과 시·군·구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정부24 공식 공고 확인하기

신청 자격

정부24의 지원대상 칸과 선정기준 칸은 같은 내용입니다. 기본 대상은 9세~18세의 고립·은둔 청소년 및 그 가족(보호자)이고, 대상자 판정은 「고립·은둔 청소년 스크리닝 척도」로 합니다. 판정 뒤에는 고립형 또는 은둔형으로 위기 유형을 나눕니다.

확인 항목정부24 안내 내용내가 확인할 것
나이9세~18세 청소년과 그 가족(보호자)청소년의 만 나이, 보호자 신청 가능 여부
판정 방식스크리닝 척도로 대상자 판정 후 고립형·은둔형 분류스스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센터 검사로 정해짐
우선 지원고립·은둔 고위험군인 학교 밖 청소년학교 밖 청소년이면 센터에 먼저 알리기
19~24세필요시 지원 가능, 단 10대 학령기 청소년 우선자동 대상이 아니라 '필요시' 조건
제외지적장애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교류를 끊은 경우. 단 언어 소통이 가능하면 상담자 판단과 사례관리회의로 포함 가능제외 문구가 있어도 상담자 판단 여지가 있음

소득 기준이나 거주지 제한은 정부24 안내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낮아야 한다', '특정 지역만 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용 가능한 센터와 일정은 센터에 확인해야 합니다.

상황별로 보면 누가 해당하나

안내문을 상황에 맞춰 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24 문구를 그대로 옮긴 부분과, 문구에서 읽히는 해석을 구분해 적었습니다.

이런 경우안내문에서 읽히는 것다음 행동
14세 중학생이 몇 달째 방에서 나오지 않는다9~18세 대상 범위에 들어감. 보호자가 신청 가능보호자가 센터에 문자·메일·방문 중 편한 방법으로 연락
자퇴 후 학교 밖에 있는 17세학교 밖 청소년은 고위험군일 때 우선 지원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점을 센터에 먼저 말하기
20세, 졸업 후 집에서만 지낸다19~24세는 '필요시' 지원 가능, 10대 우선가능 여부는 센터 상담에서 판단
말은 통하지만 장애가 있는 청소년불가항력 사유 교류 단절은 제외. 언어 소통 가능하면 사례관리회의로 포함 가능제외로 단정하지 말고 상담에서 사정 설명
가족이 먼저 상담만 받고 싶다대상에 '그 가족(보호자)'이 포함됨보호자 단독 문의로도 시작 가능한지 센터에 확인
민원 창구 책상 위 서류와 펜
민원 창구 책상 위 서류와 펜

법에서 말하는 고립·은둔 청소년

정부24는 제공근거로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의2를 적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본문(시행 2026.7.1.)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문법에 적힌 내용이 지원과 연결하면
제2조 제5호의2고립·은둔 청소년은 위기청소년 중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해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단순히 내성적이거나 집을 좋아하는 것과는 구분됨.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정도
제16조의2 제1항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적응과 학업 수행을 돕기 위해 상담, 교육, 관계 증진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음'지원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고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음
제16조의2 제2항업무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음정부24의 접수기관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인 이유

법 조문은 지원의 틀을 정할 뿐 신청 서류나 검사 방법을 정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신청·판정 방식은 정부24 안내문 기준으로 읽어야 합니다. 제16조의2는 2025.12.30.에 새로 들어간 조문이라, 지자체와 센터의 세부 운영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3단계

정부24는 이 지원을 '조기 발견, 방문 상담, 맞춤형 서비스, 자립 지원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지원체계'라고 적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발굴·지원·사후관리 세 단계로 나뉩니다.

단계안내문 내용당사자가 겪는 일
① 발굴행정데이터 연계·분석, 지역사회 협력망, 온라인 홍보로 우선 선별하고 찾아가는 발굴·상담센터가 먼저 연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본인이 신청하는 경로도 별도로 있음
② 지원찾아가는 1:1 전문 상담, 학습 지원, 회복·치유 프로그램으로 일상회복과 탈고립·탈은둔을 돕는 맞춤형 종합 서비스센터 직원이 집으로 찾아오는 상담부터 시작할 수 있음
③ 사후관리재은둔·재고립 예방을 위한 지속 사례 관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연계 자립·취업 지원 등 유관자원 연계프로그램이 끝나도 상태를 계속 살피고 다른 지원으로 이어줌

횟수, 기간, 학습 지원 방식은 안내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몇 회까지 무료'처럼 확정해서 말할 수 없으므로, 첫 상담에서 센터에 직접 물어야 합니다. 비용 부담 여부도 안내문에는 언급이 없습니다.

제출 서류와 초기면접 검사

구비서류 칸에는 '서비스 신청서' 하나만 적혀 있고, 신청서 양식 칸은 '해당없음'입니다. 센터가 쓰는 양식으로 작성하는 구조로 보이며, 증명서류를 미리 떼어 갈 필요가 있는지는 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서비스 신청서(정부24 구비서류 칸 기준 유일한 항목)
신청 후 초기면접고립·은둔 청소년 스크리닝 척도, 심리정서·환경 척도 등 추가 심리검사로 고립·은둔 유형 분류와 지원 대상자 판별
준비하면 좋은 것(해석)언제부터 외출이나 등교가 줄었는지, 가족 구성, 현재 다니는 학교나 기관 정보 정도를 메모해 두면 면접에서 설명하기 쉽습니다. 안내문이 요구하는 서류는 아닙니다.

신청·결과 확인 방법

정부24 신청방법 칸은 '청소년 또는 부모(보호자)가 센터 방문, 문자, 메일 등을 통해 신청 가능'입니다.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센터 찾기와 연락
  • 접수기관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고, 문의처는 성평등가족부(02-2100-6313)로 안내돼 있습니다.
  • 방문이 어려우면 문자나 메일로 먼저 연락할 수 있다는 점이 안내문에 명시돼 있습니다.
2단계 · 서비스 신청서 작성
  •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가 센터가 안내하는 서비스 신청서를 냅니다.
3단계 · 초기면접과 검사
  • 스크리닝 척도와 심리정서·환경 척도 검사를 하고 고립형·은둔형 유형과 지원 대상자 여부를 판별합니다.
4단계 · 서비스 시작과 결과 확인
  • 대상으로 판별되면 상담·학습·회복 프로그램이 이어집니다. 결과 통지 방식은 안내문에 없으므로 센터에 확인합니다.

막히는 지점과 해결

막히는 지점왜 막히나해결 방법
어느 센터에 연락해야 할지 모름정부24 화면에는 접수기관 이름만 있고 지역 센터 연락처가 없음문의처(02-2100-6313)나 시·군·구 청소년 담당 부서에 가까운 센터를 물어보기
청소년이 상담을 거부함고립·은둔 상태에서는 낯선 사람 방문을 꺼리는 경우가 많음안내문의 '문자·메일' 경로로 보호자가 먼저 상황을 알리고 방문 방식을 센터와 조율
19세 이상이라 안 될까 걱정됨19~24세는 '필요시' 조건이고 10대 우선안 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상담에서 필요성을 설명
검사 결과 대상이 아니라고 함스크리닝 척도 판정이 대상자 기준결과 근거와 다른 지원(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연계)을 센터에 물어보기
지원 횟수·비용이 궁금함안내문에 금액·횟수 기재 없음첫 면접에서 기간, 횟수, 본인 부담 여부를 질문
공식 신청·세부 안내

신청 전 마지막으로 공식 기준을 확인하세요

접수기관, 제출 방식과 결과 확인 절차는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24 공식 안내 확인하기

생활비·학업비가 함께 필요하다면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원스톱 패키지는 상담과 회복 프로그램을 받는 서비스이고, 돈이나 물품 지원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가정 형편 때문에 생활·학업 지원도 필요하다면 성평등가족부 누리집에 소개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두 제도는 창구와 기준이 다르므로 아래 표로 나란히 비교해 보세요.

항목원스톱 패키지(정부24 안내)위기청소년 특별지원(성평등가족부 안내)
대상 나이9~18세, 19~24세는 필요시9세 이상 24세 이하 위기청소년
소득 기준안내문에 적혀 있지 않음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 형태상담·학습·회복 서비스생활·건강·학업·자립·상담 등 분야별 지원, 주로 물품이나 서비스
신청처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방문·문자·메일)주민등록상 시·군·구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선정 방식초기면접에서 스크리닝 척도 검사지자체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
지원 기간안내문에 적혀 있지 않음1년 이내, 필요시 1년 범위에서 한 번 연장 가능

성평등가족부 안내에는 분야별 월 한도도 적혀 있습니다. 생활지원 월 65만원 이하, 자립지원 월 36만원 이하, 상담지원 월 30만원 이하(심리검사비는 연 40만원 별도), 건강지원 연 200만원 이하이며, 실제 금액과 기간은 심의에서 정해집니다. 생활지원만 예외적으로 금전 지원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시·군·구의 신청과 소득 확인, 심의, 지원 통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사례관리 순서입니다. 문의는 성평등가족부 02-2100-6000(평일 09~18시, 점심시간 제외)입니다.

원스톱 패키지의 출발점은 2024년 3월 여성가족부(현 성평등가족부)가 전국 12개 지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시작한 시범사업이라고 정책브리핑이 전했습니다. 당시 보도에는 지원 단계로 센터 상담원의 가정 방문과 1:1 사례관리, 자해 위험 청소년의 집중심리클리닉 연계,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연계가 들어 있었고, 회복 뒤에도 최소 3개월 이상 사후관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시범 지역 밖에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기존 안전망을 통해 심리정서 상담을 먼저 받는다고 되어 있으니, 사는 지역에서 어떤 방식인지는 시·군·구 청소년 담당 부서에 물어보세요. 2024년 보도 기준이어서 현재 운영 지역과 방식은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공식 자료: 성평등가족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안내 · 정책브리핑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지원 보도

공식 공고 확인

공식 제공기관성평등가족부(문의 02-2100-6313)
정부24 최종수정일2026.05.11.
제공근거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할 내용가까운 센터 연락처, 19~24세 지원 가능 여부, 서비스 기간·횟수, 본인 부담 여부

이어서 볼 지원금 글

아래는 청소년 대상은 아닙니다. 보호자가 같은 집의 어르신 몫 지원을 함께 확인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상시 신청 지원금 글입니다.

본문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생성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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