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금액과 일정은 2026년 추석 기준입니다. 지급은 끝났으니, 설 명절(2027년 2월 6일) 전에 지자체 누리집과 복지로에서 같은 제도가 이어지는지 확인하세요.
울진군 효행수당은 80세 이상 어르신을 포함한 4대가 3년 이상 계속 울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함께 실거주할 때, 설과 추석 명절마다 예산 범위 안에서 500,000원 이하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창구는 주민센터가 아니라 읍·면사무소이고, 신청하지 않은 수당은 나중에 소급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2026년 10월 18일 기준 · 굿픽365 편집팀 · 울진군 효행장려 및 지원 조례(국가법령정보센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주민센터 신청'이 아니라 '읍·면사무소 신청'입니다
울진군 조례는 효행수당 지급신청서를 해당 읍·면장에게 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최대 50만원은 명절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상한이며, 설과 추석에 각각 적용됩니다.
1. 한 장으로 보는 효행수당 기준
이 제도의 근거는 「울진군 효행장려 및 지원 조례」 제9조부터 제12조입니다. 조례는 2023년 5월 1일 일부개정으로 공포되어 있고, 소관은 울진군청 노인복지팀입니다. 아래 표는 조례에 적힌 핵심만 모은 것입니다.
| 항목 | 울진군 조례에 적힌 내용 |
|---|---|
| 누가 받나 | 8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가, 지급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울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 |
| 얼마나 | 설 명절과 추석 명절에 예산 범위 안에서 각각 500,000원 이하 |
| 어디에 신청 | 해당 읍·면장에게 효행수당 지급신청서 제출 |
| 어떻게 받나 | 군수가 대상자를 확정하고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 |
| 문의 | 울진군청 노인복지팀 054-789-6680 |
표에서 눈여겨볼 곳은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라는 문구입니다. 4대의 가족관계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가 모두 울진군에서 이어져야 합니다. 이 조건 때문에 한두 세대가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읍·면장이 신청을 받은 뒤 행정정보로 주소와 관내 실거주 기간을 조회하므로, 신청 전에 가족 전원의 주민등록 주소와 전입 날짜를 맞춰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2. 신청 자격: 4대, 80세 이상, 3년 이상
조례 제9조는 세 가지를 한 문장에 묶어 놓았습니다. 첫째,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여야 합니다. 둘째, 지급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울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셋째, 그 가족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여야 합니다. 설 명절과 추석 명절이 각각 지급 기준일이 되므로, 같은 가정이라도 명절마다 조건을 새로 맞춰 봐야 합니다.
조례에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라고만 되어 있어서, 부계와 모계 중 어느 쪽인지는 따지지 않는 것으로 읽힙니다. 다만 나이 기준이 4대 중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80세 이상이 한 명이면 충분한지는 조문 문장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공식 안내에 더 풀어 적혀 있지 않아 담당 기관인 울진군청 노인복지팀에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표는 조례 문구에 가정한 가족을 대 본 직접 만든 판정 예입니다.
| 직접 만든 판정 예(가정) | 조례 기준에 대 본 결과 |
|---|---|
| 증조모 84세, 조부 62세, 아버지 38세, 아이 5세가 4대 모두 울진군에 6년째 같이 거주 | 80세 이상 직계존속 포함, 4대,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 함께 실거주 → 대상 조건에 맞음 |
| 증조모 84세, 조부 62세, 아버지 38세, 아이 5세인데 아버지네 부부와 아이만 2년 전 울진군으로 이사 | 계속 3년 이상 주민등록 조건에 못 미침 → 기준일에 따라 다음 명절 이후를 기다려야 함 |
| 증조모 84세는 울진군, 나머지 3대는 다른 시에 주민등록 | 함께 실거주하는 한 세대가 아님 → 조건에 맞지 않음 |
| 조부 79세, 아버지 50세, 아들 25세, 손자 1세 | 직계존속이 80세 이상이어야 함. 79세라면 해당 연령 조건에 못 미침 |
표의 두 번째 줄처럼 3년 조건은 가족 일부가 최근에 전입했을 때 가장 자주 걸립니다. 어느 세대의 3년을 기준으로 세는지도 조례에 풀어 적혀 있지 않으므로, 전입 시기가 엇갈리는 가정은 신청 전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지급액: 명절마다 50만원 이하
조례 제10조는 지급액을 이렇게 정합니다. 설 명절과 추석 명절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각 500,000원 이하를 지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글자 그대로 읽으면 세 가지가 보입니다. 하나, 50만원은 확정 금액이 아니라 상한입니다. 둘, 지급 시기가 명절 두 번이라서 한 해에 두 번 신청할 기회가 있습니다. 셋,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 해마다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 제목의 '최대 50만원'은 명절 한 번 기준의 상한으로 읽어야 합니다. 설과 추석 모두 상한액이 지급된다고 가정하면 한 해 합계가 100만원이 될 수도 있지만, 이는 조례의 상한을 더한 직접 만든 계산이고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그해 예산과 군수의 확정으로 정해집니다. 지급액이 정액인지, 몇 월 며칠에 입금되는지는 공식 안내에 나와 있지 않아 담당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어르신 대상 다른 지원도 함께 살펴보면 도움이 됩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이나 노인 가구가 놓치기 쉬운 항목은 혼자 사는 어르신이 자주 놓치는 지원 7가지에 모아 두었고, 같은 연령대 지원이 지자체마다 어떻게 다른지 보려면 경기 과천시 노인생활안정 지원 글이 비교에 쓸 만합니다.
4. 신청부터 지급까지 순서
조례 제12조가 정한 절차는 읍·면장이 중간에 서는 구조입니다. 신청인은 효행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해당 읍·면장에게 냅니다. 읍·면장은 신청인의 주소와 관내 실거주 기간 등을 행정정보로 조회해 대상자를 군수에게 올리고, 군수가 대상자를 확정해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합니다.
| 순서 | 누가 하나 | 조례 조문 |
|---|---|---|
| 1. 신청서 제출 | 신청인이 해당 읍·면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 제출 | 제12조 제1항 |
| 2. 행정정보로 확인 | 읍·면장이 신청인 주소, 관내 실거주 기간 등을 행정정보로 조회 | 제12조 제2항 |
| 3. 대상자 보고 | 읍·면장이 대상자를 군수에게 제출(별지 제1호, 제2호 서식) | 제12조 제2항 |
| 4. 확정과 지급 | 군수가 대상자를 확정하고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 | 제12조 제3항 |
| 5. 대리 신청 | 본인이 부득이하면 배우자, 부양의무자, 위임장을 가진 사람이 신청 | 제12조 제4항 |
복지로에 올라온 안내는 설과 추석 명절 전에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담당자와 마을 이장의 확인을 거쳐 울진군청 주민복지과 노인복지 부서에서 최종 결정해 지원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조례에는 이장 확인이 조문으로 나오지 않으므로, 이 단계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읍·면사무소에 물어봐야 합니다. 서류는 조례상 신청서 한 장만 명시되어 있고, 주민등록 등 행정정보는 읍·면장이 조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분증이나 통장 사본이 필요한지는 공식 안내에 나와 있지 않아 담당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5. 본인이 못 가면 누가 신청하나
대상 세대의 80세 이상 어르신은 거동이 불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조례 제12조 제4항은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으면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하면 지급한다고 정해 놓았습니다. 위임을 받은 사람은 위임장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부양의무자는 어르신을 부양하는 자녀나 손자녀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조례가 범위를 따로 풀어 쓰지는 않았습니다. 위임장의 서식이나 필요한 증빙은 공식 안내에 나와 있지 않으므로 읍·면사무소에 미리 문의하세요. 신청서의 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례 페이지에서 별지 제1호 서식(효행수당 지급신청서)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에서 막히기 쉬운 지점은 위임장입니다. 신청서와 위임장의 이름, 주민등록 정보가 서로 어긋나면 접수 단계에서 보완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행정 접수 흐름에 비춘 주의점이며, 울진군이 어떤 방식으로 접수하는지는 공식 안내에 나와 있지 않아 담당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6. 지급이 멈추거나 환수되는 경우
받기 시작한 뒤에도 조건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조례 제13조는 읍·면장이 지체 없이 지급 중지를 요청해야 하는 경우를 세 가지로 정했고, 제14조는 잘못 지급된 수당의 환수를 정했습니다.
| 이런 일이 생기면 | 조례 조항 | 결과 |
|---|---|---|
|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주소가 바뀌어 4세대 구성이 깨짐 | 제13조 제1호 | 지급 사유가 사라져 지급 중지 요청 |
|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 | 제13조 제2호 | 지급 중지 요청 |
|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 제13조 제3호, 제14조 | 지급 중지, 지급된 수당 전액 반환, 안 내면 체납 처분 절차로 환수 |
| 신청하지 않은 기간의 수당 | 제11조 제2항 | 소급해서 받을 수 없음 |
가장 현실적인 변수는 첫 줄입니다. 4대 중 한 명이 돌아가시거나 이사로 주소가 바뀌어 4세대 구성이 깨지면 지급 사유가 소멸합니다. 이때는 신고 의무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지만 조례는 읍·면장이 중지를 요청한다고만 적고 있어, 가족이 직접 알려야 하는지는 공식 안내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가족 구성이 바뀌었다면 읍·면사무소에 먼저 알리는 편이 환수 위험을 줄입니다.
또 하나 짚을 점은 제11조 제2항입니다. 신청하지 아니한 효행수당은 소급해서 지급할 수 없다고 했으므로, 이번 명절에 놓치면 그 몫은 받을 길이 없습니다. 다음 명절 전 신청 기간을 미리 읍·면사무소에 물어 두세요.
7. 상위 법과의 관계: 왜 지자체마다 다른가
효행수당은 전국 공통 제도가 아닙니다. 상위 법인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양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만 정합니다.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어서, 실제 대상과 금액은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게 됩니다. 이 법은 10월을 효의 달로 정하고 있는데, 이 글을 쓰는 지금이 바로 10월입니다.
그 결과 같은 4대 동거 가정이라도 사는 곳에 따라 받는 금액과 조건이 달라집니다. 울진군의 경우 80세 이상, 3년 이상 거주, 명절마다 50만원 이하라는 기준이 조례에 들어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기준은 이 조례와 다를 수 있으니 이웃 지역 사례를 그대로 가져와 판단하지 마세요. 가정 형편이 급격히 어려워졌다면 효행수당과는 별개로 긴급복지지원금 신청 서류와 지급일, 접수처도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두 제도는 신청 창구와 조건이 따로입니다.
효행수당을 이미 받는 가정이 다른 노인 대상 지원과 중복 수급이 되는지는 공식 안내에 나와 있지 않아 담당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8. 오늘 할 일
오늘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가족 4대의 주민등록 주소와 전입 날짜를 정리해 3년 이상 계속 울진군 거주 조건에 맞는지 표를 보며 점검합니다. 둘째, 설 명절 또는 추석 명절 전에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기간과 필요한 서류를 전화로 묻습니다. 셋째, 어르신이 직접 가기 어렵다면 위임장을 준비하는 방법을 함께 문의합니다. 문의처는 조례에 적힌 울진군청 노인복지팀 054-789-6680입니다.
기준과 금액은 조례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울진군 효행장려 및 지원 조례 원문과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현재 내용을 다시 보고, 복지로 안내는 복지로 효행장려수당 지원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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