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금액과 일정은 2026년 추석 기준입니다. 지급은 끝났으니, 설 명절(2027년 2월 6일) 전에 지자체 누리집과 복지로에서 같은 제도가 이어지는지 확인하세요.
의왕시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설과 추석에 각각 3만원의 명절 위로금을 주는 것은 의왕시의회 회의록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제목에 있는 "보훈지원금"이라는 이름, "1인당"이라는 단위, "주민센터 신청"이라는 방식은 공식 자료에 그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는 이름은 명절 위로금(위문금)이고, 신청 방식과 지급 단위는 공식 안내에 나와 있지 않아 의왕시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확인되는 부분과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나눠 적었습니다.
2026년 10월 18일 기준 · 굿픽365 편집팀 · 의왕시의회 회의록, 의왕시 누리집 보도자료, 국가보훈부 안내 기준
이름은 "명절 위로금", 금액은 설·추석 각 3만원
2024년 10월 의왕시의회 회의록에서 확인되는 내용입니다. 신청 방식과 지급 단위는 공식 안내에 나와 있지 않아 의왕시 복지 담당 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제목의 표현을 공식 표현으로 바꿔 읽기
검색창에 "보훈지원금 의왕"을 넣으면 같은 말이 여러 사업에 섞여 나옵니다. 공식 문서에서 이 돈은 보훈지원금이 아니라 명절 위로금 또는 명절 위문금이라고 불립니다. 이름을 맞추면 문의가 훨씬 빨라집니다. 아래 표는 제목의 표현마다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는 정도를 나란히 놓은 것입니다.
| 제목 표현 |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는 내용 | 확인 필요 |
|---|---|---|
| 보훈지원금 |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설·추석 명절 위로금"으로 확인 | 조례와 시행 공고에서 어떤 이름으로 부르는지 |
| 1인당 3만원 | 조례 개정안 설명에서 "설, 추석 명절 위로금 각 3만 원" | "1인당"인지 가구당인지 단위는 공식 안내에 나와 있지 않음 |
| 국가유공자·유족 | 조례 이름이 국가보훈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함 | 유족이 어떤 범위까지인지는 조례 본문에서 확인 필요 |
| 주민센터 신청 | 회의록 설명은 지급 근거 신설이며 신청 방식은 언급되지 않음 | 신청이 필요한지, 자동 지급인지 담당 부서 문의 |
이 표에서 볼 수 있듯 금액은 뒷받침되지만 "주민센터에서 신청"이라는 제목 표현은 근거가 없습니다. 자동으로 들어오는 돈인데 신청하러 갔다가 돌아오는 일도, 신청이 필요한데 가만히 기다리다 놓치는 일도 모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식은 반드시 의왕시에 먼저 물어야 하고, 그 방법은 6절에 정리했습니다.
의왕시의회 회의록이 말해 주는 것
가장 직접적인 근거는 제307회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2024년 10월 22일) 회의록입니다. 안건은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었고, 복지정책 담당 팀장이 개정안 제8조 제1항 제5호와 제6호에 설·추석 명절 위로금 및 위문금 지급 근거를 신설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원문은 "설, 추석 명절 위로금 각 3만 원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입니다.
이 설명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금액이 설과 추석 각각 3만원이라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조례에 근거가 없던 지급을 조례로 옮겨 적는 정비였다는 점입니다. 같은 회의에서 위원이 근거 없이 계속 지급되어 왔느냐고 묻자, 팀장은 2017년부터 시 재정으로 처우 개선 차원에서 지급해 왔다고 답했습니다. 즉 새로 생긴 혜택이 아니라 오래 이어 온 지급을 법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다만 이 회의록은 개정안 설명이므로, 최종 의결 결과와 시행일, 지급 단위는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개정조례가 공포되었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치법규 검색에서 조례 이름으로 찾아 시행일과 제8조 본문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의 조례가 연도별로 개정되기 때문에, 본문을 볼 때는 가장 최근 개정 이력부터 확인하세요.

금액은 어떻게 변해 왔나: 연표로 정리
의왕시 누리집의 명절 위로금 검색 결과에는 보도자료와 시장 발언이 함께 올라 있습니다. 여기에서 금액 변화와 최근 상황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보도자료의 대상은 사업마다 다르므로 표의 "대상" 칸을 따로 적었습니다.
| 시기 | 내용 | 대상·비고 |
|---|---|---|
| 2017년 | 시 재정으로 명절 위문 지급 시작(2024년 회의록 답변) | 조례 근거 없이 지급 |
| 2020년 1월 | 참전명예수당 인상 보도자료에서 설·추석 명절 위로금을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힘 | 참전명예수당 대상자 관련 보도 |
| 2021년 9월 | 기초생활수급자 명절 위로금 가구당 3만원, 설·추석 연 2회 지급 보도자료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제목 사업과 다른 사업) |
| 2024년 10월 22일 | 조례 개정안에서 설·추석 명절 위로금 각 3만원 지급 근거 신설 설명 | 국가보훈대상자 등 |
| 2026년 8월 19일, 9월 22일 | 시장이 광복절 경축식과 월남전참전 기념식에서 명절 위로금도 지급해 예우를 강화하고 있다고 발언 | 금액 언급 없음 |
표의 세 번째 줄에서 주의할 점은 같은 3만원이라도 대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주는 명절 위로금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주는 명절 위로금은 별개 사업입니다. 두 자격을 모두 가진 가구라면 중복 지급이 가능한지가 따로 문제가 되므로 문의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 줄의 2026년 발언은 지급이 이어지고 있다는 정황이지, 올해 금액과 지급일을 확정해 주는 문서는 아닙니다.
내 경우에 대입해 보기: 직접 만든 계산 예
아래는 직접 만든 계산 예입니다. 3만원이 설과 추석에 각각 지급된다는 회의록 설명을 그대로 두고, 지급 단위가 "1인"일 때와 "가구"일 때 가족이 받는 총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 줍니다. 단위는 공식 안내에 나와 있지 않으므로 어느 쪽이 맞는지는 의왕시에 확인해야 합니다.
| 가정(직접 만든 계산 예) | 1인 단위일 때 연 합계 | 가구 단위일 때 연 합계 |
|---|---|---|
| 유공자 본인 1명이 대상인 가구 | 3만원 × 2회 = 6만원 | 3만원 × 2회 = 6만원 |
| 유공자 본인과 유족 1명이 각각 대상인 가구 | 6만원 × 2명 = 12만원 | 6만원(가구 1회로 계산될 때) |
| 유족 2명이 각각 대상인 가구 | 6만원 × 2명 = 12만원 | 6만원 |
표에서 두 단위의 차이는 대상자가 한 가구에 둘 이상일 때만 생깁니다. 대상자가 한 명뿐이면 어느 쪽이든 연 6만원입니다. 반대로 둘 이상이라면 같은 집에서도 6만원과 12만원으로 갈릴 수 있어서, 혼자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가족 몫이 빠져 있는 일이 없도록 단위를 꼭 물어야 합니다. 또 설과 추석 두 번 모두 지급되는지는 회의록의 표현으로는 각 3만원이라는 점까지만 확인됩니다.
이웃 지역과 비교해 보고 싶다면 경남 밀양시는 2025년에 명절 위로금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린다는 내용이 시의회 회의록에 나옵니다. 지역별로 금액이 달라지는 사정은 경남 밀양 국가유공자·유족 보훈지원금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보훈 대상자 자격은 어디에서 확인하나
지자체 명절 위로금은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의왕시에 문의하기 전에 내 자격이 어떤 유형으로 등록되어 있는지부터 알아 두면 대화가 빨라집니다. 자격 유형은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등으로 나뉘고, 유족의 경우 보훈 급여를 받는 유족인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유족이라도 지자체 조례가 어디까지를 대상으로 하는지는 조례 본문에서 정합니다.
국가보훈부의 국가유공자 지원내용 안내에서 보훈 지원 체계의 큰 틀을 볼 수 있고, 대표전화는 1577-0606(유료, 평일 09시부터 18시)입니다. 정부민원상담은 국번 없이 110(무료)입니다. 이 번호들은 국가보훈부 안내 페이지에 적혀 있는 번호입니다. 다만 의왕시가 따로 주는 명절 위로금은 국가가 아니라 시의 사업이어서, 국가보훈부 상담원이 시의 지급 일정까지 알고 있다고 기대하면 안 됩니다. 국가보훈부에서는 보훈 대상자 등록 여부와 유형을 확인받고, 명절 위로금은 의왕시 복지 담당 부서에 묻는 식으로 역할을 나누세요.
등록 유형을 확인할 때는 보훈 증서나 등록증에 적힌 유형과 등록일을 메모해 둡니다. 새로 등록했거나 유형이 바뀐 경우에는 지자체가 가진 명단에 아직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 명단은 대개 어느 기준일의 등록 상태로 정해지는데, 의왕시의 기준일은 공식 안내에 나와 있지 않아 문의가 필요합니다.
신청 방식이 불분명할 때의 문의 순서와 막히는 지점
제목에는 주민센터 신청이라고 되어 있지만, 신청 여부는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아래 순서대로 문의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막히기 쉬운 상황과 해결 방법을 직접 정리한 것입니다.
| 막히는 상황(직접 정리) | 왜 생기나 | 해결 방법 |
|---|---|---|
| 주민센터에 갔더니 모른다고 함 | 시 단위 사업이라 주민센터 직원이 담당이 아닐 수 있음 | 시청 복지 담당 부서(복지정책 담당)로 연결 요청 |
| 올해 지급 여부를 알 수 없음 | 조례와 연도별 예산 집행 공고가 따로임 | "명절 위로금", "명절 위문금", "위로금" 단어를 바꿔 문의 |
| 이전에 받았는데 올해는 입금이 없음 | 등록 변경·계좌 변경·기준일 이후 전입 등 | 주민등록 변동 사항과 계좌를 말하고 명단 반영 여부를 문의 |
| 기초수급 위로금과 보훈 위로금을 둘 다 받는지 궁금함 | 대상이 다른 별개 사업 | 자격 종류를 모두 알리고 중복 가능 여부 문의 |
문의할 때는 다음 다섯 가지를 한 번에 물으면 됩니다. 올해 설·추석 명절 위로금이 지급되는지, 대상 기준일은 언제인지, 1인 단위인지 가구 단위인지, 별도 신청이 필요한지 자동 입금인지, 지급일과 지급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답을 받으면 날짜와 안내한 사람을 함께 적어 두세요. 의왕시 누리집의 대표전화는 031-345-2114로 안내되어 있지만 이 번호는 명절 위로금 전용이 아니라 시청 대표번호이므로, 연결을 요청할 때 "국가보훈대상자 명절 위로금 담당"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같은 날 비슷한 지원이 궁금하다면 서울 성북 저소득 명절 위문 글도 참고해 보세요. 지역마다 이름과 대상이 어떻게 갈리는지 비교하기 좋습니다.
정리와 오늘 할 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의왕시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설·추석 명절 위로금 각 3만원을 주는 것은 2024년 10월 의왕시의회 회의록으로 확인됩니다. 2017년부터 이어 온 지급을 조례에 근거를 두도록 정비한 것이고, 2026년에도 시장이 명절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제목의 "보훈지원금"이라는 이름, "1인당"이라는 단위, "주민센터 신청"이라는 방식은 공식 자료에 나와 있지 않으므로 사실처럼 받아들이지 말고 의왕시에 확인하세요.
오늘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보훈 등록증이나 증서에서 내 자격 유형과 등록일을 메모합니다. 둘째, 6절의 다섯 가지 질문을 적어 의왕시 복지 담당 부서에 전화하고 답을 날짜와 함께 기록합니다. 셋째, 가족 중 대상자가 둘 이상이라면 4절 계산 예에 맞춰 가족 몫이 빠지지 않았는지 따져 봅니다. 금액과 일정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직전에 현재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적습니다. 명절 위로금처럼 금액이 크지 않은 지원은 한 번 놓치면 포기하기 쉽지만, 연 6만원 안팎이라도 매년 이어지는 지급이라 확인에 드는 전화 한 통의 값어치는 충분합니다. 대상자가 고령이거나 거동이 불편하다면 자녀나 가족이 대신 문의하되, 개인정보 때문에 답변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위임이 필요한지 함께 물어보세요.
본문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생성 이미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