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 국가유공자·유족, 보훈지원금 1인당 5만원 주민센터 신청

2026년 추석 지급 종료 · 다음은 2027년 설 공고 확인

이 글의 금액과 일정은 2026년 추석 기준입니다. 지급은 끝났으니, 설 명절(2027년 2월 6일) 전에 지자체 누리집과 복지로에서 같은 제도가 이어지는지 확인하세요.

국가유공자 명절위문금 1인당 5만원 지원 안내 카드

밀양시가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절 위로금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린다는 내용은 밀양시의회 회의록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제목에 있는 "보훈지원금"이라는 이름과 "주민센터 신청"이라는 방식, 그리고 2026년에 5만원이 그대로 지급되는지는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공식 문서에서 이 돈의 이름은 명절 위로금이고, 신청 방식과 지급 단위는 공식 안내에 나와 있지 않아 밀양시에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확인되는 것과 문의해야 하는 것을 갈라 적었습니다.

2026년 10월 18일 기준 · 굿픽365 편집팀 · 밀양시의회 회의록, 밀양시 누리집, 국가보훈부 안내 기준

한 줄 안내

"3만원에서 5만원"은 2024년 시의회 보고에서 나온 내용

2025년도 시정 업무계획 보고 중 나온 발언입니다. 2026년 지급액과 신청 방식은 공식 안내에 나와 있지 않아 밀양시 담당 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자료로 확인되는 5만원의 근거

가장 직접적인 근거는 제25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회의록(2024년 11월 5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이 2025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국가유공자 예우 항목에서 "2025년에는 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로금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하여 시·군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의원 질의 답변에서도 다른 시·군과 비교하며 밀양시도 5만원으로 올린다고 설명했습니다.

항목공식 자료에서 확인되는 내용한계
이름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로금"보훈지원금"이라는 이름은 회의록에 없음
금액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2025년도 계획)2026년 금액은 별도 확인 필요, 인상 시행 여부는 공식 안내에 나와 있지 않음
근거 문서밀양시의회 본회의 회의록(시정 업무계획 보고)회의록은 계획 보고이며 조례·공고가 아님
신청 방식회의록에 언급 없음주민센터 신청인지 자동 지급인지 공식 안내에 나와 있지 않음
지급 단위·횟수회의록에 언급 없음1인당인지 가구당인지, 설·추석 각각인지 확인 필요

표에서 보듯 금액 인상 계획은 확인되지만 나머지 항목은 비어 있습니다. 시정 업무계획은 한 해의 목표를 알리는 보고라서, 실제 시행 여부와 세부 조건은 조례 개정이나 예산 집행 공고로 확정됩니다. 제목의 "1인당 5만원"이 사실이려면 이 단계들이 모두 거쳐졌어야 하는데, 이 글에서 그 단계를 공식 문서로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은 계획 보고까지입니다.

3만원에서 5만원, 얼마나 달라지나: 직접 만든 계산 예

인상 폭을 숫자로 보면 체감이 쉽습니다. 아래는 직접 만든 계산 예입니다. 설과 추석에 각각 지급된다고 가정한 경우와 연 1회만 지급된다고 가정한 경우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지급 횟수는 회의록에 나와 있지 않으므로 어느 쪽이 맞는지는 밀양시에 확인해야 합니다.

가정(직접 만든 계산 예)인상 전 3만원인상 후 5만원차이
연 2회(설·추석 각각) 지급6만원10만원연 4만원
연 1회 지급3만원5만원연 2만원
대상자 2명이 각각 연 2회 받을 때12만원20만원연 8만원

가정이 달라지면 같은 5만원도 연 5만원이 될 수도, 연 10만원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 이 표의 요지입니다. 제목의 "1인당 5만원"만 보고 한 번에 5만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두 번째 줄, 설과 추석에 각각 받는다고 생각하면 첫 번째 줄이 됩니다. 공식 문서로 단정할 수 있는 것은 "5만원으로 인상"이라는 금액뿐이고, 횟수와 단위는 담당 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웃 지자체와 비교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경기 의왕시는 2024년 조례 개정안 설명에서 설·추석 명절 위로금을 각 3만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마다 금액이 달라지는 모습은 경기 의왕 국가유공자·유족 보훈지원금 글에서 따로 정리했으니 같이 보세요. 같은 이름의 지원이라도 시·군마다 금액이 다르다는 점이 이 비교에서 드러납니다.

나무 책상 위 작은 태극기와 흰 국화 한 송이
나무 책상 위 작은 태극기와 흰 국화 한 송이

밀양시 담당 부서와 공식 연락처

밀양시 누리집의 주민복지과 안내 페이지에는 주요 업무로 "보훈단체 지원 및 관리"와 "헌충시설 및 의열기념관 운영"이 적혀 있습니다. 부서 대표번호는 055-359-5662이고 복지기획 055-359-5661, 희망복지 055-359-5665 등 담당별 번호가 있습니다. 다만 이 페이지에는 보훈 전용 번호가 따로 없고, 명절 위로금이라는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전화할 때는 대표번호로 걸어 "국가보훈대상자 명절 위로금 담당"으로 연결해 달라고 말해야 합니다.

부서 이름에도 어긋남이 있습니다. 2024년 회의록에서 발언한 주체는 주민생활지원과장이고, 현재 누리집의 부서는 주민복지과입니다. 같은 업무가 부서 개편으로 이름이 바뀐 것으로 보이지만, 공식 문서에 개편 사실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연결이 안 되면 두 이름을 모두 말하면 됩니다.

문의 순서연락처무엇을 물을까
1밀양시 주민복지과 대표 055-359-5662올해 국가보훈대상자 명절 위로금이 지급되는지, 금액과 지급일
2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신청이 필요하다면 접수 창구가 이곳인지
3국가보훈부 1577-0606(유료, 평일 09시~18시), 정부민원상담 110보훈 등록 유형 확인, 지방보훈관서 안내

세 번째 줄의 국가보훈부는 보훈 등록과 국가 단위 급여를 안내하는 곳이어서, 밀양시가 자체로 주는 명절 위로금의 일정까지는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역할을 나눠 보훈 자격은 국가보훈부에서, 명절 위로금은 밀양시에서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국가보훈부 지원과 지자체 위로금은 다른 제도입니다

명절 위로금을 알아보다가 국가 보훈 급여와 헷갈려 시간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보훈부의 참전유공자 지원내용 안내를 보면 참전명예수당은 지방보훈관서에 예금계좌 입금 신청서를 내는 방식으로 안내됩니다. 이 방식이 지자체 명절 위로금에도 같은 모양으로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참전명예수당은 국가 보훈 체계의 급여이고, 밀양시 명절 위로금은 시의회 보고에 나온 시 자체 지원입니다. 두 제도는 담당 기관, 신청 창구, 지급 기준일이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필요하다면 접수 창구가 어디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제목의 "주민센터 신청"이 맞다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가 창구일 것이고, 아니라면 시청 주민복지과일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에 나와 있지 않으므로 어느 쪽이라고도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보훈 대상자로 이미 등록되어 있고 다른 보훈 급여를 받고 있는 분이라면, 시가 가진 명단에 자동으로 포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가능성은 추측이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가보훈부 안내 페이지에 적혀 있는 번호로 문의하면 내 등록 유형(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등)과 등록일을 알려 줍니다. 유족인 경우에는 선순위 유족인지에 따라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이 부분도 시에 물을 때 함께 말해야 합니다. 등록증 사본이나 증서를 가까운 곳에 두고 통화하세요.

내 경우에 대입하는 판정표

아래는 직접 만든 판정표입니다. 공식 규칙이 아니라 문의 방향을 정하는 용도이며, 각 줄은 "이 상황이면 무엇을 먼저 알아봐야 하나"를 적은 것입니다. 모든 줄의 마지막 단계는 밀양시 확인입니다.

내 상황(직접 만든 구분)먼저 알아볼 것밀양시에 물을 내용
밀양에 주민등록,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됨등록 유형과 등록일2025년 이후 5만원이 지급되는지, 횟수와 지급일
밀양에 주민등록, 국가유공자의 유족선순위 유족 여부유족이 대상에 포함되는지, 가구당인지 1인당인지
최근에 밀양으로 전입전입일과 보훈 등록 이전 여부기준일 이후 전입이면 올해 대상인지
이전에 지급 안내를 받은 적 있음당시 안내문이나 문자같은 방식이 올해도 이어지는지
다른 지역 거주 중 밀양 보훈 단체에 가입주민등록지거주지 지자체 사업과 중복 여부

이 표에서 세 번째 줄 전입 시점이 가장 많이 문제가 됩니다. 지자체 지급은 보통 어느 날짜의 주민등록 상태를 기준으로 하는데, 밀양시의 기준일은 공식 안내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명절 직전에 전입했다면 올해 대상에서 빠질 수 있으므로 전입일을 말하고 직접 물어야 합니다.

이어지는 절에서는 이 판정표를 바탕으로 전화할 때 쓸 질문 목록과, 대상에서 빠졌을 때 확인할 것을 정리합니다. 급하게 생계가 어려운 가족이 있다면 긴급복지지원금 신청 서류와 지급일, 접수처 안내도 함께 보세요.

문의 질문 목록과 막히는 지점

전화는 다섯 가지를 한 번에 묻는 방식이 가장 빠릅니다. 올해 국가보훈대상자 명절 위로금이 설과 추석에 각각 지급되는지, 금액이 5만원이 맞는지, 지급 단위가 1인인지 가구인지, 별도 신청이 필요한지 자동 입금인지, 지급일과 지급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답을 받으면 날짜와 안내한 사람을 같이 적어 두세요.

막히는 지점은 보통 네 가지입니다. 첫째, 읍·면·동에서는 시 사업이라 모른다고 답하는 경우입니다. 시청 주민복지과로 다시 연결을 요청하면 풀립니다. 둘째, 담당자가 "보훈지원금"이라는 이름을 모르는 경우입니다. 이 이름은 공식 문서에 나오지 않으므로 "명절 위로금"이라고 말하세요. 셋째, 부서 이름이 달라 연결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위에서 적은 대로 주민복지과와 주민생활지원과를 모두 언급하세요. 넷째, 가족이 대신 문의했는데 개인정보를 이유로 답변이 제한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본인이 직접 전화하거나 위임 방법을 묻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서울 성북구 소식은 서울 성북 기초수급자 명절지원금 글에 있습니다. 제목에 금액이 크게 적혀 있어도 공식 자료에서는 다른 사업의 금액인 경우가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정리와 오늘 할 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밀양시가 국가보훈대상자 명절 위로금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린다는 계획은 2024년 11월 시의회 본회의 회의록으로 확인됩니다. 하지만 제목의 "보훈지원금"이라는 이름, "주민센터 신청"이라는 방식, 2026년 지급 여부와 지급 횟수는 공식 안내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금액은 참고하되, 신청 전에는 반드시 밀양시에 현재 기준을 확인하세요.

오늘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보훈 등록증이나 증서에서 내 등록 유형과 등록일, 주소지 전입일을 메모합니다. 둘째, 055-359-5662로 전화해 "국가보훈대상자 명절 위로금 담당"으로 연결을 요청하고 위의 다섯 질문을 합니다. 셋째, 답을 받은 날짜와 안내 내용을 기록하고, 신청이 필요하다고 하면 접수처와 마감일을 달력에 적어 두세요. 대상자가 둘 이상인 가구라면 가족 몫이 빠지지 않았는지도 한 번 더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5만원처럼 금액이 정해져 있어도 지급 시기가 설 전인지 추석 전인지, 계좌 입금인지 현물인지에 따라 준비할 것이 달라집니다. 계좌 입금이라면 보훈 급여를 받는 계좌와 같은지, 주소나 연락처가 바뀐 적이 없는지도 미리 점검해 두면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참고: 밀양시의회 제25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회의록(2024년 11월 5일), 밀양시 주민복지과 안내 페이지, 국가보훈부 참전유공자 지원내용 안내. 기준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본문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생성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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