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금액과 일정은 2026년 추석 기준입니다. 지급은 끝났으니, 설 명절(2027년 2월 6일) 전에 지자체 누리집과 복지로에서 같은 제도가 이어지는지 확인하세요.
제목의 30만원은 모든 보훈대상자가 받는 금액이 아닙니다. 복지로 안내문 기준으로 6·25에 참전유공자 본인에게 주는 위문금 한 번이 30만원이고, 설·추석·보훈의 달 위문금은 3만원, 광복절 애국지사 유족은 10만원입니다. 이 글은 누가 어떤 위문금을 받는지, 한 해에 받는 금액을 어떻게 합산하는지, 조례에서 확인되는 신청 절차와 환수 조건을 표로 풀었습니다.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9일 · 복지로 서비스 상세(최종수정 2026.07.30.)와 국가법령정보센터 강동구 조례(2026.1.14. 일부개정 시행) 기준
복지로 신청방법 칸은 비어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례의 보훈예우수당은 신청서를 내야 받으므로, 위문금을 따로 신청해야 하는지는 강동구청 복지정책과(02-3425-5630)에 먼저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3초 핵심 요약
금액은 복지로 안내문 기준입니다. 지급일과 대상 확정은 강동구청이 정합니다.
복지로 원문에서 금액표를 다시 확인하세요
문의처는 강동구청 복지정책과(02-3425-5630)로 적혀 있습니다.
신청 자격
복지로 지원대상 칸은 '지급기준일 현재 강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이고, 선정기준 칸은 '강동구에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입니다. 두 칸을 합치면 주소와 거주 기간 두 조건이 같이 붙습니다.
| 확인 항목 | 안내 내용 | 내가 확인할 것 |
|---|---|---|
| 주소 | 지급기준일 현재 강동구에 주민등록 | 기준일이 언제인지는 안내문에 없음. 구청에 확인 |
| 거주 기간 | 강동구에 1개월 이상 거주 | 최근 전입했다면 전입일부터 한 달이 지났는지 |
| 자격 |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부 등록 여부(보훈증 또는 등록 사실) |
| 조례상 대상 | 구에 주소를 둔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보훈단체 | 배우자·단체가 위문금 대상인지는 안내문에 없음 |
| 배우자 제외 조건 | 참전유공자 사망 후 재혼해 혼인관계증명서가 달라진 배우자는 제외 | 재혼 여부가 있으면 지급 대상에서 빠짐 |
복지로 안내문에는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적어야 한다'고 말할 수 없고, 보훈대상자로 등록돼 있고 강동구에 사는지가 핵심 조건으로 읽힙니다.
위문금 종류별 금액
복지로 서비스 내용 칸에 네 가지 위문금이 적혀 있습니다. 지원주기는 '1회성', 제공유형은 '현금지급'입니다. 제목의 '최대 30만원'은 이 중 가장 큰 한 줄입니다.
| 시기 | 받는 사람 | 금액 |
|---|---|---|
| 설·추석 명절 | 국가보훈대상자 | 30,000원 |
| 호국보훈의 달(6월) | 국가보훈대상자 | 30,000원 |
| 광복절 | 애국지사 유족 | 100,000원 |
| 6·25 | 참전유공자 본인 | 300,000원 |
대상 칸에는 '설, 추석, 보훈의 달 위문금 / 6.25 참전유공자 위문금 / 독립운동 애국지사 유족 위문금(광복절)'이 나란히 적혀 있습니다. 즉 광복절 10만원은 애국지사 유족에게만, 6·25 30만원은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해당합니다. 일반 보훈대상자는 설·추석·보훈의 달 3만원이 기본입니다.

한 해에 얼마나 받나
아래 표는 복지로 금액을 그대로 더한 계산 예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시기는 구청이 정하므로, 합계는 '모두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의 숫자입니다.
| 상황(가정) | 받는 위문금 | 합계 |
|---|---|---|
| 일반 보훈대상자 | 설 3만 + 추석 3만 + 보훈의 달 3만 | 9만원 |
| 6·25 참전유공자 본인 | 설 3만 + 추석 3만 + 보훈의 달 3만 + 6·25 30만 | 39만원 |
| 애국지사 유족 | 설 3만 + 추석 3만 + 보훈의 달 3만 + 광복절 10만 | 19만원 |
설·추석은 각각 한 번씩이라 명절분은 6만원으로 계산했습니다. 복지로 안내문에는 한 사람이 여러 항목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지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유족이면서 본인도 보훈대상자인 경우처럼 겹치는 상황은 구청 문의가 필요합니다.
조례에서 확인되는 것
복지로 하단에 첨부된 서류가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1.14. 시행본에서 위문금과 관련된 조문을 골라 정리했습니다.
| 조문 | 조례에 적힌 내용 | 위문금 글과 연결하면 |
|---|---|---|
| 제7조 제3호 | 구청장은 명절·보훈기념일 등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위문하는 사업을 관계법령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시행할 수 있음 | 위문금의 근거 조문.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라 금액과 횟수는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 제8조 제1항 |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보훈예우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음 | 복지로의 '1개월 이상 거주' 조건과 같은 기준. 수당과 위문금은 다른 항목 |
| 제8조 제4항 | 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 | 수당은 신청이 필요하고 신청한 달부터 받음. 위문금에도 같은 규칙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
| 제9조 | 보훈대상자가 사망하면 50만원 이내 사망위로금. 유족이 사망일부터 1년 안에 신청, 신청 후 10일 안에 지급 | 위문금과 별개의 유족 지원. 1년이 지나면 신청 기한을 넘김 |
| 제14조 | 사망이나 관외 전출이면 수당 지급 중지(사유가 생긴 달까지는 지급). 거짓 수령, 거주 목적 없는 전입이면 환수 | 이사 가면 대상에서 빠지고, 전입만 한 경우 환수될 수 있음 |
2026.1.14. 개정 이유에는 '보훈예우수당의 확정금액을 삭제하고 예산의 범위로 지원'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수당의 금액이 조례 본문에 없다는 뜻이고, 해마다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위문금을 볼 때도 같이 기억해 둘 만합니다.
제출 서류
복지로 안내문에는 위문금의 구비서류가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시행규칙(2025.8.1. 시행)은 신청이 필요한 항목마다 서식을 정해 두었습니다.
| 신청 대상 | 시행규칙 제2조 서식 | 위문금과의 관계 |
|---|---|---|
| 보훈예우수당 | 별지 제1호 서식 지급신청서와 구비서류 | 수당용 서식. 위문금용으로 정해진 서식은 규칙에 없음 |
| 배우자 복지수당 | 별지 제4호 서식 지급신청서와 구비서류 | 참전유공자 사망 후 배우자용 |
| 사망위로금 | 별지 제2호 서식 지급신청서와 구비서류 | 유족이 신분과 사망 사실을 증명 |
즉 시행규칙에는 위문금 신청서가 없습니다. 위문금은 구청이 가진 보훈대상자 명단으로 지급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규칙에 서식이 없다는 사실에서 읽히는 해석이고 안내문이 확인해 준 내용은 아닙니다. 신분증과 보훈 등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문의하면 서류 때문에 두 번 걸음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결과 확인 방법
복지로 신청방법 칸이 비어 있으므로, 다음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덜 헤맵니다.
- 강동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전입 후 1개월이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 본인이 어느 유형(일반 보훈대상자, 6·25 참전유공자, 애국지사 유족)인지 정리합니다.
- 강동구청 복지정책과 02-3425-5630에 위문금의 별도 신청 여부, 지급기준일, 지급 방식을 묻습니다.
- 보훈예우수당은 신청이 필요하므로 이미 받고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 구청이 신청을 요구하면 안내받은 서식으로 제출합니다. 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 결과 통지 방식은 안내문에 없으므로, 입금 계좌와 지급 예정 시기를 전화 때 같이 물어 둡니다.
막히는 지점과 해결
| 막히는 지점 | 왜 막히나 | 해결 방법 |
|---|---|---|
| '30만원'을 못 받았다 | 30만원은 6·25 참전유공자 본인 몫 한 줄. 일반 보훈대상자는 3만원 | 본인 유형을 확인하고 금액표와 대조 |
| 신청 방법을 못 찾겠다 | 복지로 신청방법 칸이 '-' | 구청 복지정책과에 전화해 별도 신청 여부를 확인 |
|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다 | 선정기준이 1개월 이상 거주 | 전입일을 기준으로 한 달 뒤에 다시 문의 |
| 배우자인데 대상인지 모르겠다 | 조례는 참전유공자 배우자를 지원 대상으로 적지만 위문금 대상인지는 안내문에 없음 | 배우자 복지수당과 위문금을 나누어 질문 |
| 지급 시기를 모르겠다 | 안내문에 지급일이 없음 | 명절·6월·6·25 전에 구청에 문의하거나 구 소식을 확인 |
신청 전 마지막으로 공식 기준을 확인하세요
대상, 지급 방식과 결과 확인 절차는 복지로와 강동구청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대상, 다른 지역은 얼마인가
공식 공고는 해당 지자체 내용만 알려 주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굿픽365가 직접 확인한 15곳의 국가유공자·보훈 대상 지원을 금액순으로 정리했습니다. 단, 이 표의 금액은 한 지역의 가장 큰 한 줄이어서 모든 대상자가 받는 금액과는 다릅니다.
- 경남 거제 33만원 · 주민센터 신청
- 서울 강동 30만원 · 지급대상 확인 ← 이 글(6·25 참전유공자 본인 기준)
- 서울 강남 30만원 · 주민센터 신청
- 정선군 30만원 · 주민센터 신청
- 서울 강서 20만원 · 보훈단체 신청
- 서울 종로 20만원 · 주민센터 신청
- 대전 서 20만원 · 주민센터 신청
- 순창군 20만원 · 지급대상 확인
2026년 9월 기준 굿픽365가 수집한 공고만 모은 것으로 전국 전체가 아닙니다. 지역마다 대상 조건과 지급 시기가 다르므로 금액만으로 단순 비교하기 어렵고, 최종 기준은 각 지자체 공고입니다.
공식 공고 확인
이어서 볼 지원금 글
다른 지역의 보훈 위문금과 비교해 보려면 아래 글을 함께 보세요.
본문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생성 이미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