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금액과 일정은 2026년 추석 기준입니다. 지급은 끝났으니, 설 명절(2027년 2월 6일) 전에 지자체 누리집과 복지로에서 같은 제도가 이어지는지 확인하세요.
국가유공자 지원금, 본인과 유족은 얼마나 다른가에 대한 답은 받는 돈의 종류부터 갈린다는 것입니다. 본인에게만 나오는 수당이 있고, 본인이 세상을 떠난 뒤에는 순위가 가장 앞선 유족 1명에게만 이어지는 돈이 있습니다. 법 조문 기준으로 본인과 유족이 어디서 갈리는지 표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9일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6.9.8.)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 2026.8.25.)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다시 열어 확인
월 지급액은 법이 아니라 시행령 별표가 정하고 해마다 달라질 수 있어 이 글에는 적지 않았습니다. 내 금액과 자격은 국가보훈부와 관할 보훈지청이 알려 주는 것이 기준입니다.
3초 핵심 요약
국가와 지자체는 별개다
세 갈래는 재원과 근거가 서로 달라 대체로 각각 따로 받습니다. 국가 보상금을 받고 있어도 지자체 명절 위문금은 별개 사업입니다. 다만 지자체 조례에 "다른 급여를 받는 사람은 제외"가 붙어 있으면 그 지역에서는 적용되지 않으니, 공고의 제외 문구를 꼭 읽어야 합니다.
이 글이 다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같은 국가유공자 집안인데 본인이 받는 돈과 유족이 받는 돈은 왜, 어디서 달라지는가. 국가 급여 쪽은 법 조문에 답이 있어 조문 번호와 함께 따라가고, 지자체 쪽은 조례마다 달라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본인과 유족, 한눈에 비교
아래 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조문을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금액이 아니라 누가 받을 수 있는가만 비교합니다.
| 급여·지원 | 본인(국가유공자) | 유족 | 근거 |
|---|---|---|---|
| 보상금(월액) |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특별공로상이자는 상이등급별로 지급 | 전몰군경·순직군경 등의 유족은 선순위자 1명에게 지급 | 제12조 |
| 생활조정수당(월액) | 생활수준을 고려해 지급할 수 있음 | 보상금을 받는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음. 보상금 받는 유족이 없으면 선순위자 1명 | 제14조 |
| 간호수당(월액) | 상이정도가 심해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급 | 조문에 유족은 열거되지 않음 | 제15조 |
| 중상이부가수당(월액) | 대통령령으로 정한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에게 지급 | 조문에 유족은 열거되지 않음 | 제16조 |
| 사망일시금 | 해당 없음(본인 사망 시 발생) | 보상금을 받던 국가유공자가 사망하면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 | 제17조 |
| 교육·취업·의료·대부 | 대상 | 유족 또는 가족도 대상으로 적힌 지원이 있음 | 제21조·제28조·제41조·제46조 |
표를 보면 윤곽이 잡힙니다. 매달 나오는 현금 중 간호수당과 중상이부가수당은 본인만 대상으로 적혀 있고, 보상금과 생활조정수당은 유족에게도 이어지되 보상금은 선순위자 1명으로 좁혀집니다. 교육·취업·의료·대부 같은 지원은 법 조문에 "유족 또는 가족"까지 넣어 둔 것이 많지만, 구체적인 자격과 절차는 시행령과 해당 기관 안내가 정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제12조 제1항에 이름이 오른 유형만 보상금을 받습니다. 제4조에는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참전유공자처럼 예우 대상이지만 제12조의 보상금 목록에는 보이지 않는 유형도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이면 누구나 보상금"이 아니라는 뜻이니, 내 유형이 어디에 속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상이등급이 결정하는 것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이 직무 중 다친 경우의 보상은 상이등급이 좌우합니다. 법 제6조의4는 상이등급을 1급부터 7급까지 일곱 단계로 나누어 판정한다고 정하고, 판정 기준은 상이 부위와 양태, 사회생활의 제약 정도를 종합해 시행령에서 정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판정할 때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칩니다.
- 보상금 액수 — 제12조 제3항에 따라 전상군경 등의 보상금은 상이등급별로 구분해 지급합니다.
- 중상이부가수당 대상 여부 — 대통령령이 정한 등급 이상이어야 합니다(제16조).
- 사망 시 유족 보상금 — 전상군경 등이 사망했을 때 유족이 보상금을 이어 받으려면 본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상이등급 이상이었어야 합니다(제12조 제1항 제4호).
- 일부 지자체 수당의 대상 범위 — "○급 이상"으로 제한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항목이 본인과 유족을 잇는 연결 고리입니다. 본인이 낮은 등급이었다면 사망 뒤 유족에게 보상금이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의 등급을 다시 판정받아 두면 가족의 미래 보장에도 영향을 줍니다. 어디까지가 "이상"인지는 시행령이 정하므로 본인 등급이 이 기준에 들어가는지 보훈지청에 물어보세요.
| 재판정 방식 | 누가 시작하나 | 조문에서 확인되는 점 |
|---|---|---|
| 본인 신청 재판정신체검사 | 대상자 본인 | 상이등급을 다시 판정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실시(제6조의3 제2항) |
| 직권 재판정 | 국가보훈부장관 | 상이의 특성상 일정 기간 뒤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등에 실시하며, 제4항 제1호에 따른 직권 재판정은 1회에 한함(제6조의3 제4항·제5항) |
재판정에서 상이등급의 변동이 없으면 그 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봅니다(제6조의3 제3항 제2호). 상태가 나빠졌다고 느낄 때는 진단서 등 근거를 갖춰 신청하되, 변동이 없으면 기각으로 처리된다는 점을 알고 시작하세요. 기각 뒤 기존 등급이 어떻게 유지되는지와 절차의 세부는 조문에서 직접 확인되지 않으니 신청 전에 보훈지청에 물어보세요.
유족 범위와 순위
본인이 사망하면 유족이 이어 받지만, 법은 순위를 정해 두었습니다. 제5조 제1항이 정한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고, 보상금을 받을 순위(제13조 제1항)도 이 순서를 그대로 따릅니다.
| 순위 | 대상 | 조문에 적힌 조건 |
|---|---|---|
| 1 | 배우자 |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도 포함. 다만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제5조 제2항) |
| 2 | 자녀 | 양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1명만 인정(제5조 제3항). 보상금 대상 자녀는 25세 미만이며,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으면 25세 이후에도 25세 미만의 예에 따름(제12조 제2항) |
| 3 | 부모 | 생부·생모 외에 양육·부양한 사실이 있는 배우자가 있으면 주로 양육·부양한 1명을 부모로 봄(제5조 제4항) |
| 4 | 조부모 |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직계비속이 중증 장애이거나 의무복무 중이면 없는 것으로 봄(제5조 제5항) |
| 5 | 미성년 제매 |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제5조 제1항 제5호) |
선순위자가 사망하거나, 제5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게 되거나, 1년 이상 계속 행방불명이면 그 다음 순위의 유족에게 보상금이 넘어갑니다(제13조 제3항). 예를 들어 배우자가 보상금을 받다가 사망하면 자녀 등 다음 순위로 내려갑니다.
배우자가 재혼하면 자격을 잃는다고 흔히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확인한 법 본문과 시행령 조문 텍스트에서는 "재혼"이라는 단어를 찾지 못했고, 법이 직접 적은 것은 사실혼 상대가 있었던 경우의 제외(제5조 제2항)와 "제5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순위 이동(제13조 제3항 제2호)입니다. 재혼이나 사실혼이 자격에 미치는 정확한 영향은 사안마다 다를 수 있어 보훈지청에 문의해 서면으로 답을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자체 수당의 실제 범위
굿픽365가 확인한 15곳 17건의 국가유공자·보훈 대상 지자체 지원은 금액이 2만원에서 33만원까지 벌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를 "같은 명절, 같은 대상의 차이"로만 읽으면 오해가 생깁니다. 지급 종류가 서로 달라서입니다.
| 지역 사례 | 표시된 금액이 뜻하는 것 | 글 |
|---|---|---|
| 경남 거제 | 33만원은 6·25참전유공자의 월액이라 유형별 월액과 연 환산을 함께 봐야 함 | 거제 보훈지원금 |
| 서울 강남 | 30만원은 사망위로금 1회분이고 월 수당은 이보다 적음 | 강남 보훈지원금 |
| 서울 동작 | 명절 지원 금액은 소액이며 지급 신청서 제출이 조례에 있음 | 동작 보훈지원금 |
본인과 유족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차이가 더 중요해집니다. 어떤 조례는 국가유공자 본인만, 어떤 조례는 유족도 대상에 넣고, 어떤 곳은 "배우자만"처럼 범위를 좁히기도 합니다. 위 사례처럼 한 지역 안에서도 월 수당, 명절 위문금, 사망위로금이 따로 있어 대상 문구가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 숫자를 비교하지 말고 세 가지를 확인하세요. 첫째, 그 돈이 월액인지 1회성인지. 둘째, 대상이 "국가유공자"로만 적혔는지 "유족"까지 넣었는지. 셋째, 거주 기간이나 연령, 상이등급 같은 조건이 붙었는지입니다. 지급 방식도 자동 지급이 있는 곳, 신청서를 내야 하는 곳, 보훈단체를 통해 받는 곳으로 갈립니다.
상황별로 따라가 보기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상황이며 실제 사례나 금액이 아닙니다. 조문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순서대로 따라가는 용도입니다.
| 상황 | 조문에 따른 흐름 | 먼저 확인할 것 |
|---|---|---|
| 전상군경으로 등록된 아버지가 계시고, 간호가 필요한 상태 | 본인은 제12조 보상금 대상이며, 상이정도가 심해 다른 사람의 보호가 필요하면 제15조 간호수당 대상이 될 수 있음 | 상이등급 판정서, 간호수당 해당 여부를 보훈지청에 문의 |
| 그 아버지가 사망했고 어머니와 성인 자녀 둘이 있음 | 제5조 순위에 따라 배우자가 1순위. 본인이 대통령령이 정한 상이등급 이상이었다면 유족 선순위자 1명에게 보상금이 이어짐. 간호수당은 본인 대상이라 이어지지 않음 | 아버지의 상이등급이 시행령 기준 이상이었는지 |
| 어머니도 사망한 뒤 자녀 둘이 남음 | 다음 순위 승계 가능성. 단 자녀는 25세 미만이거나 장애 요건을 갖춘 경우만 보상금 대상(제12조 제2항). 성인이면 부모 등 다음 순위를 확인 | 자녀 나이, 장애 요건, 부모 생존 여부 |
| 전몰군경의 자녀가 25세 미만이고 형제가 둘 | 같은 순위가 둘 이상이면 제13조 제2항 순서로 1명 지정. 협의 문서를 남겨 두면 분쟁을 줄임 | 형제 사이 협의, 주로 부양한 사람이 누구인지 |
| 참전유공자로 지자체 참전명예수당을 받는 어르신 | 제12조 보상금 목록에는 참전유공자가 보이지 않음. 참전유공자 관련 법률과 지자체 조례가 별도 근거일 수 있음 | 관할 시·군·구 조례의 유족 지급 여부 |
마지막 줄처럼 국가유공자 신분이어도 받는 돈의 근거가 법이 아니라 조례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유족 승계 여부가 법 조문이 아니라 해당 조례의 문구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받는지 확인하기
- 국가보훈부에서 본인(또는 부모·배우자)의 등록 유형과 받고 있는 급여를 확인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열어 제12조·제14조·제15조·제16조 중 내 유형이 어디에 있는지 봅니다.
- 거주지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보훈"으로 조례와 공고를 찾아 대상·제외 문구를 읽습니다.
- 보훈지청에 상이등급·유족 승계 사항을 문의합니다.
- 가입한 보훈단체가 있다면 단체 자체 지원도 확인합니다.
국가 급여를 받는 방식도 알아 두면 좋습니다. 보훈급여금은 받을 사람이 지정한 은행 또는 우체국 계좌로 입금하며(제17조의2 제1항), 본인 명의로 보훈급여금만 입금되는 계좌를 만들어 지정하면 그 계좌로 넣어야 합니다(제2항). 보훈급여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고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제19조가 보호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받아 주겠다"고 하면 이 점을 떠올리세요.
잘못 받았을 때와 이사했을 때
조문상 가장 조심할 대목은 환수입니다. 제75조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해 소멸한 경우, 잘못 지급된 경우에 이미 받은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상속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 환수되는 경우(제75조 제1항) | 현실에서 일어나는 모습 |
|---|---|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 유족 자격을 잃었는데 신고하지 않고 계속 수령 |
| 보상을 받은 사유가 소급해 소멸한 경우 | 받은 뒤에 그 근거가 된 사유가 소급해 없어지는 경우 |
| 잘못 지급된 경우 | 기관의 착오로 대상이 아닌데 입금 |
사유가 거짓이거나 납부 의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이 정한 이자까지 붙여 환수합니다. 그러니 자격이 바뀔 만한 일이 생기면(혼인·사실혼, 자녀의 나이, 행방불명 등) 먼저 보훈지청에 알리는 쪽이 낫습니다.
이사했을 때 규칙은 다릅니다. 국가 보상금은 어디로 이사해도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지자체 수당은 새 주소지에서 새로 시작합니다. 새 주소지에 보훈 관련 조례가 있는지, 신청이 필요한지, 관내 거주 기간 조건이 있는지(예: 몇 개월 이상 거주)를 다시 확인하세요. 전입신고만으로 수당이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것
짧게 답하면 이렇습니다.
- 국가 보상금을 받는데 지자체 위문금도 되나요 — 재원과 근거가 달라 대체로 함께 받습니다. 조례의 제외 문구는 확인하세요.
- 배우자가 재혼하면 어떻게 되나요 — 조문에서 단정하는 문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사실혼 제외 규정(제5조 제2항)이 있으니 보훈지청에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 자녀 셋이 보상금을 나눠 받나요 — 선순위자 1명에게 지급하며, 같은 순위가 여럿이면 협의 지정이 먼저입니다(제13조 제2항).
- 등급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 재판정신체검사가 있습니다. 변동이 없으면 기각된 것으로 봅니다.
- 보훈단체에 가입해야 받나요 — 지자체 수당은 가입과 관계없는 곳이 많고, 단체 자체 지원만 가입이 조건인 경우가 있습니다.
- 유족인데 안내를 못 받았어요 — 승계 신고가 안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훈지청에 확인하세요.
이어서 볼 가이드
본인과 유족의 차이를 알았다면, 같은 방식으로 다른 대상의 구분과 신청 시기도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4조(적용 대상), 제5조(유족·가족), 제6조의3·제6조의4(신체검사·상이등급), 제12조~제17조의2(보상금·수당·사망일시금·지급), 제19조(권리 보호), 제75조(환수) (확인 2026-10-09, 시행 2026.9.8.)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시행령 — 제22조(보상금 지급 구분, 별표 4) (확인 2026-10-09, 시행 2026.8.25.)
- 국가보훈부 — 보훈급여 및 등록 안내
- 복지로 — 복지서비스 안내
- 굿픽365 자체 수집 — 국가유공자·보훈 대상 지자체 지원 15곳 17건
이 글은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며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시나리오의 인물과 상황은 설명용 가정이며, 월 지급액은 시행령 별표와 국가보훈부 안내가 기준입니다. 금액·대상·기간은 지자체 공고와 담당 기관 안내가 우선합니다.
본문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생성 이미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