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늘면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한꺼번에 사라지지 않고, 급여마다 정해진 선을 넘는 순서대로 중지됩니다.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가 선정기준이어서 생계급여가 가장 먼저 끊기고 교육급여가 가장 늦게 남습니다. 이 글은 그 순서와 내 소득을 대입해 보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2026년 10월 18일 기준 · 굿픽365 편집팀 · 보건복지부 수급자 선정기준(최종수정 2026-06-30)·보장절차(최종수정 2026-09-23) 안내
한 장으로 보는 2026년 급여별 선정기준
수급이 끊긴다는 말은 대개 생계급여가 중지된다는 뜻입니다. 네 가지 급여는 각자 다른 선을 쓰기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늘어도 선이 높은 급여는 남을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보건복지부 수급자 선정기준 페이지에 실린 2026년 금액 가운데 1인 가구와 4인 가구만 옮긴 것입니다. 2인에서 6인 가구의 금액도 같은 페이지에 있습니다.
| 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 1인 가구 선정기준(월) | 4인 가구 선정기준(월) |
|---|---|---|---|
| 생계급여 | 32% | 820,556원 | 2,078,316원 |
| 의료급여 | 40% | 1,025,695원 | 2,597,895원 |
| 주거급여 | 48% | 1,230,834원 | 3,117,474원 |
| 교육급여 | 50% | 1,282,119원 | 3,247,369원 |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2,564,238원, 4인 6,494,738원입니다. 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어느 급여의 금액 이하여야 그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월 급여나 월 수입 그대로가 아니라 계산을 거친 값이라는 점을 다음 절에서 설명합니다. 같은 월급이어도 가구원 수와 재산, 공제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이웃이 끊겼다고 해서 나도 끊긴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1. 소득인정액은 월급이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공식 안내에 적힌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값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빼고 소득환산율을 곱한 값입니다.
그래서 월급이 올라도 소득인정액이 같은 폭으로 오르지 않습니다. 일해서 번 소득에는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되고, 장애·질병·양육 같은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비용도 빠집니다. 반대로 월급이 그대로여도 예금이나 부동산이 늘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커져 소득인정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급여가 중지되는 이유가 근로소득이 아니라 재산 쪽에서 생기는 경우가 있다는 뜻입니다.
공제율이나 환산율의 구체적인 수치는 이 페이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가구 특성과 소득 종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내 소득인정액은 주민센터 상담에서 계산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글의 표는 소득인정액이 이미 계산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읽는 용도입니다. 상담에 가기 전에는 최근 급여명세서나 소득 증빙, 예금 잔액 정도를 준비하면 계산이 빨라집니다.

2. 생계급여가 먼저 끊기는 이유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 지급됩니다. 공식 안내가 설명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소득인정액이 늘면 받는 금액이 그만큼 줄다가, 선정기준액에 닿으면 0이 되어 중지됩니다. 다른 급여는 지급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급여마다 달라서, 이 글은 각 급여의 선정기준 이하인지 여부만 비교합니다. 선을 넘는 시점이 급여마다 따로 온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직접 만든 계산 예(1인 가구, 2026년 기준) | 계산 | 결과 |
|---|---|---|
| 소득인정액 60만원 | 820,556원 − 600,000원 | 생계급여 약 220,556원 수준으로 줄어듦 |
| 소득인정액 80만원 | 820,556원 − 800,000원 | 생계급여 약 20,556원 수준으로 줄어듦 |
| 소득인정액 820,556원 | 820,556원 − 820,556원 | 생계급여 0원, 중지 대상 |
| 소득인정액 90만원 | 820,556원은 넘음 | 생계급여 중지, 의료급여 기준 안 |
이 표는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빼는 단순 계산이고, 실제 지급액에는 다른 요소가 더해지거나 빠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소득이 늘 때 생계급여는 한 번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줄어들다가 선에서 멈춥니다.
3. 내 소득인정액을 대입해 보는 판정표
아래 표는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몇 가지 가정해 네 급여의 선정기준과 비교한 직접 만든 판정표입니다. 선정기준은 위 첫 표의 2026년 금액입니다. 의료급여와 생계급여에는 소득 외에 부양의무자 기준도 따로 있으므로, 표의 결과는 소득 기준만 본 것입니다.
| 가정한 소득인정액(1인 가구) | 생계 820,556 | 의료 1,025,695 | 주거 1,230,834 | 교육 1,282,119 |
|---|---|---|---|---|
| 70만원 | 기준 안 | 기준 안 | 기준 안 | 기준 안 |
| 90만원 | 넘음 | 기준 안 | 기준 안 | 기준 안 |
| 110만원 | 넘음 | 넘음 | 기준 안 | 기준 안 |
| 125만원 | 넘음 | 넘음 | 넘음 | 기준 안 |
| 130만원 | 넘음 | 넘음 | 넘음 | 넘음 |
표를 읽는 법은 간단합니다. 가로로 내 소득인정액 줄을 찾고, 기준 안으로 표시된 급여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90만원 줄이라면 생계급여는 끊기지만 나머지 세 급여는 소득 기준을 충족합니다. 130만원 줄에서 네 급여가 모두 기준을 넘고, 이때 수급 자격이 없어집니다. 가구원 수가 다르면 금액이 달라지므로 내 가구원 수의 선정기준을 복지부 페이지에서 가져와 대입해야 합니다.
4. 부양의무자 기준은 급여마다 다릅니다
소득이 기준 안이어도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걸리는 급여가 있습니다. 공식 안내에 적힌 내용을 표로 묶었습니다. 이 기준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만 해당하고,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 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보건복지부 안내) |
|---|---|
| 생계급여 | 1촌 및 그 배우자의 연소득이 1.3억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이 12억원을 초과하면 수급자에서 제외 |
| 의료급여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적용 |
| 주거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
| 교육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
가족 구성이 바뀌어도 급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녀가 취업해 소득이 생기면 같은 가구인지 분가한 가구인지에 따라 소득 합산 방식이 달라지므로, 가구 구성이 바뀌면 신고하고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표에서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이 기준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생계급여가 부양의무자 때문에 막혔더라도 나머지 급여는 따로 가능성을 봐야 합니다. 어떤 가족이 부양의무자에 해당하는지는 기초생활보장 대상 구분을 정리한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 나는 어디에 해당하나도 함께 참고하세요.
5. 변동은 어떻게 알려지고 어떻게 정리되나
보건복지부 보장절차 안내에 따르면 확인조사는 두 갈래로 이뤄집니다. 공적자료의 변동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공적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대상자는 시군구의 연간 조사계획에 따라 확인조사를 합니다. 변동이 확인되면 급여를 변경하거나 중지합니다.
부양의무자나 소득·재산이 달라져 선정기준을 넘으면 급여가 중지되고, 결정 내용은 서면, 전자우편, 문자 중 하나로 통지됩니다.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한은 놓치기 쉬우므로 통지서를 받으면 날짜를 바로 적어 두세요.
안내에는 일부 부정수급자에게 보장비용징수기준에 따라 비용을 징수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소득이나 가구 변동을 알리지 않은 채 받은 급여가 문제 될 수 있다는 뜻이므로, 취업이나 이사, 가구원 변동이 있으면 먼저 주민센터에 알리는 쪽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기간까지 돌려줘야 하는지는 개별 사안마다 달라서 공식 안내에 일률적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걱정되면 변동이 생긴 날짜를 적어 두었다가 상담에서 그대로 말하는 것이 가장 단순한 대응입니다.
6. 중지 통지를 받았을 때 순서대로 할 일
통지서를 받으면 어떤 급여가 중지되었는지부터 보세요. 통지서는 서면뿐 아니라 전자우편이나 문자로도 올 수 있으니 휴대전화 메시지함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모든 급여가 한꺼번에 중지된 것인지, 생계급여만 중지된 것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앞의 판정표에서 내 소득인정액이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 대입해 보면 통지 내용이 맞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중지된 급여 외에 남은 급여가 있다면 그대로 이어지는지 주민센터에 확인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이 이상하다고 느껴지면 통지서에 적힌 산정 내용을 들고 주민센터에서 설명을 요청하고, 이의가 있으면 9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다시 줄어든 경우에는 급여 신청 절차를 처음과 같은 방식으로 밟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고, 신청서와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를 내며, 필요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을 더합니다.
급여가 끊긴 뒤에 받을 수 있는 다른 제도는 제도마다 기준이 따로입니다. 중복 수급이 가능한지는 지원금 중복 수급, 되는 조합과 안 되는 조합에서 기준을 보고, 지역별 지원 금액이 다른 이유는 같은 명절지원금인데 지역마다 금액이 다른 이유에서 볼 수 있습니다.
7. 오늘 할 일
상담 전에 준비할 것을 짧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가구원 수와 최근 3개월 정도의 소득, 예금과 부동산 변동, 현재 받는 급여 종류를 메모해 두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기준과 금액은 보건복지부 수급자 선정기준에서, 절차는 보건복지부 보장절차에서, 법 조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상담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도 받을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고, 선정기준 페이지의 담당 부서는 기초생활보장과입니다. 금액과 비율은 해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이나 이의신청 시점에는 그 해 기준표를 다시 열어 보세요. 가구원이 늘거나 줄어도 선정기준 금액이 달라지니 변동이 있을 때마다 표를 다시 대입해 보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오늘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내 가구원 수의 네 급여 선정기준을 복지부 페이지에서 적어 둡니다. 둘째, 3절 판정표에 내 소득인정액을 대입해 어느 급여가 남고 어느 급여가 끊길지 가늠합니다. 셋째, 취업이나 가구 변동이 있으면 주민센터에 먼저 알려 상담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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