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복지지원 신청 대상은 소득이 낮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갑자기 생계가 막막해진 위기 사유가 먼저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4인 가구 4,871,054원)과 재산 기준을 따로 봅니다. 사유가 있는데도 기준을 넘어 탈락하는 경우와, 기준 안인데 사유가 맞지 않는 경우가 갈립니다.
보통은 소득표부터 찾아보지만, 이 제도는 위기 사유를 가장 먼저 가립니다. 주소득자만이 아니라 부소득자의 실직이나 휴폐업도 사유가 되고, 이혼이나 단전처럼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한 사유도 있습니다. 표 여섯 개로 위기 사유 세 묶음, 소득, 재산, 금융재산을 순서대로 나눴습니다. 내 상황이 어느 묶음에 들어가는지는 1절과 2절에서 먼저 찾아보세요. 서류와 지급일, 지원 금액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고 따로 정리한 글로 넘깁니다.
2026년 10월 18일 기준 · 굿픽365 편집팀 ·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안내(최종수정 2026-06-30)와 복지로 안내 기준
급하면 먼저 129로 전화하세요
보건복지부 안내 기준으로 긴급복지 상담은 24시간 가능합니다. 읍면동이나 시군구에서도 상담·신고를 받습니다.
저장해 두는 한 장 요약
| 판정 단계 | 보건복지부 안내 기준 |
|---|---|
| 1단계 위기 사유 |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진 사유가 있어야 함(소득 상실, 질병·부상, 방임·폭력, 화재, 휴폐업, 실직 등) |
| 2단계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1인 1,923,179원, 4인 4,871,054원) |
| 3단계 재산 | 대도시 2억 4,100만 원·중소도시 1억 5,200만 원·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
| 4단계 금융재산 | 가구원 수별 한도표 이하(1인 8,564,000원) |
| 상담·신고 | 129(국번 없이, 긴급복지 상담은 24시간)·읍면동·시군구 |
| 확인 방식 | 소득·재산 충족 여부는 사후조사나 적정성 심사로 확인 |
표를 한 줄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위기 사유가 있고,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며, 재산과 금융재산이 각각 기준 안이어야 합니다. 소득과 재산의 충족 여부는 먼저 지원한 뒤 사후조사나 적정성 심사에서 확인한다고 안내되어 있어서, 서류를 다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상담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서류 목록과 접수처, 지급일, 지원 금액은 긴급복지지원금 신청 서류와 지급일, 접수처·금액 한눈에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글은 그 앞 단계인 신청 대상 판정만 다룹니다.
1. 기본 위기 사유 일곱 가지
공식 안내가 가장 먼저 꼽는 사유는 일곱 가지입니다. 주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으로 소득이 끊긴 경우, 중한 질병이나 부상, 가구 구성원에게서 받은 방임·유기·학대, 가정폭력·성폭력, 화재나 자연재해로 집에서 생활하기 어려워진 경우, 사업장 휴업·폐업, 실직입니다.
| 기본 위기 사유 | 어떤 경우인가 |
|---|---|
| 주소득자의 소득 상실 | 주소득자가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되어 소득을 잃은 경우 |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해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 |
| 방임·유기·학대 | 가구 구성원에게서 방임·유기 또는 학대를 당한 경우 |
| 가정폭력·성폭력 | 가구 구성원에게서 폭력을 당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어려운 경우 |
| 화재·자연재해 | 거주하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어렵게 된 경우 |
| 휴업·폐업 | 주소득자나 부소득자의 사업장이 휴업·폐업하거나 화재로 운영이 어려운 경우 |
| 실직 | 주소득자나 부소득자가 직장을 잃은 경우 |
표 여섯째와 일곱째 줄은 주소득자만이 아니라 부소득자도 해당된다고 안내됩니다. 맞벌이 가구에서 한 사람이 직장을 잃었거나 사업장을 접은 경우도 사유로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직 뒤에 실업급여를 알아보고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방법 순서, 이직확인서부터 첫 지급일까지와 실업급여 조건 6개월, 퇴사 전 어느 기간부터 세야 할까도 함께 보세요. 두 제도는 따로 신청합니다.

2. 지자체가 정하는 사유와 복지부가 정한 사유
기본 일곱 가지에 해당하지 않아도 끝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규칙에 따라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유가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정한 사유도 있습니다. 지자체 조례 사유는 지역마다 달라질 수 있어서, 같은 상황이라도 사는 곳에 따라 상담에서 다르게 안내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사유 예시 | 내용 |
|---|---|
| 돌봄으로 인한 소득 감소 | 가구원의 간병·보육으로 소득이 최소 수준인 경우 |
|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지·미결정 | 급여가 중지되었거나 결정되지 않은 경우 |
| 공과금·보험료·임대료 체납 | 수도·가스 단절, 사회보험료나 임대료 장기 체납 |
세 번째 줄에 있는 단수·단전, 사회보험료·임대료 장기 체납은 전화로 문의하는 사람이 많은 사유입니다. 다만 공식 안내는 이런 경우를 조례로 정하는 예시로 소개하고 있어서, 내 지역에서 인정되는지는 129나 시군구에 물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사유는 전국 공통이고 아래 일곱 가지입니다.
|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사유 | 내용 |
|---|---|
| 이혼 | 이혼으로 소득이 크게 줄어든 경우 |
| 단전 | 소득 상실 뒤 요금 미납으로 전기가 끊겼거나 끊길 예정인 경우 |
| 6개월 이상 구금 뒤 출소 | 출소자에게 가족이 없거나 일할 수 없는 가구원만 있는 경우 |
| 6개월 미만 노숙 | 가족의 방임이나 경제난으로 노숙하게 되어 노숙인 시설·센터에서 의뢰한 경우 |
| 복지 사각지대·통합사례관리 | 관련 부서가 사각지대 사례나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의뢰한 경우 |
| 자살 유가족·시도자 | 자살한 사람의 유족, 자살 시도자와 가족, 기관이 의뢰한 고위험자 |
| 범죄 피해로 이주 | 범죄로 현재 집에서 살기 어려워 이사해야 하는 경우 |
이혼과 단전은 단독으로는 부족하고 소득이 크게 줄었거나 소득을 잃은 뒤에 일어난 경우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표에 적힌 조건을 그대로 확인하고, 애매하면 상담에서 내 경우를 말씀하세요.
3. 사유가 맞으면 소득을 봅니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입니다. 보건복지부 안내에는 1인 가구 1,923,179원, 4인 가구 4,871,054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2인과 3인 가구 금액은 이 페이지에 나와 있지 않아 이 글에서도 싣지 않았습니다. 해당 가구원 수의 금액은 129나 시군구에서 확인하세요.
| 가정(직접 만든 계산 예) | 기준 | 판정 |
|---|---|---|
| 4인 가구, 가구 월 소득 480만 원 | 4,871,054원 이하 | 소득 기준 안에 들어감 |
| 4인 가구, 가구 월 소득 500만 원 | 4,871,054원 이하 | 소득 기준을 넘음 |
| 1인 가구, 월 소득 190만 원 | 1,923,179원 이하 | 소득 기준 안에 들어감 |
| 1인 가구, 월 소득 200만 원 | 1,923,179원 이하 | 소득 기준을 넘음 |
표는 두 금액에 가정한 소득을 대 본 계산 예이고, 실제 소득 산정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는 상담에서 정해집니다. 소득이 기준을 넘더라도 사유가 있다면 먼저 전화해 볼 만합니다. 소득과 재산의 충족 여부는 사후조사나 적정성 심사로 확인한다는 것이 공식 안내입니다.
4. 재산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재산 기준은 계산식으로 안내됩니다. 일반재산에서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을 빼고, 금융재산을 더한 뒤, 부채를 뺍니다. 그 결과가 지역별 기준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 지역 | 재산 기준 금액 |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 |
|---|---|---|
| 대도시 | 2억 4,100만 원 | 6,900만 원 |
| 중소도시 | 1억 5,200만 원 | 4,200만 원 |
| 농어촌 | 1억 3,000만 원 | 3,500만 원 |
아래는 대도시에 사는 1인 가구를 가정한 계산 예입니다. 살고 있는 집이 1억 2,000만 원이면 주거용 공제 6,900만 원을 빼서 5,100만 원이 남고, 금융재산 800만 원을 더한 뒤 부채 1,000만 원을 빼면 4,900만 원입니다. 이 값을 대도시 기준 2억 4,100만 원과 비교합니다.
| 가정(대도시 1인 가구, 직접 만든 계산 예) | 계산 | 결과 |
|---|---|---|
| 살고 있는 집 1억 2,000만 원, 주거용 공제 적용 | 1억 2,000만 원 − 6,900만 원 | 5,100만 원 |
| 금융재산 800만 원 더하기 | 5,100만 원 + 800만 원 | 5,900만 원 |
| 부채 1,000만 원 빼기 | 5,900만 원 − 1,000만 원 | 4,900만 원 |
| 재산 기준 2억 4,100만 원과 비교 | 4,900만 원 ≤ 2억 4,100만 원 | 재산 기준 안에 들어감 |
금융재산에는 별도 한도가 있습니다. 공식 안내는 가구원 수별 한도표를 따로 두고, 주거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한도에 200만 원을 더한다고 설명합니다. 7인 이상 가구는 한 명 늘 때마다 96만 원이 추가됩니다.
| 가구원 수 | 금융재산 한도 |
|---|---|
| 1명 | 8,564,000원 |
| 2명 | 10,199,000원 |
| 3명 | 11,359,000원 |
| 4명 | 12,494,000원 |
| 5명 | 13,556,000원 |
| 6명 | 14,555,000원 |
위 계산 예의 금융재산 800만 원은 1인 한도 8,564,000원 안에 들어갑니다. 재산 계산이 기준 안이어도 금융재산 한도를 넘으면 별도로 걸릴 수 있다는 점이 이 표를 따로 두는 이유입니다.

5. 신청 대상을 다룬 글에서 반복되는 질문 다섯 가지
긴급복지를 다룬 글과 질문 게시판에서 겹치는 질문을 다섯 가지로 묶고, 보건복지부 안내에 적힌 답만 붙였습니다.
첫째, 소득이 낮으면 바로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위기 사유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둘째, 배우자만 실직했는데 해당하느냐는 질문입니다. 주소득자나 부소득자의 실직이 사유로 안내됩니다. 셋째, 사는 지역에 따라 사유가 다르냐는 질문입니다.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사유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넷째, 서류를 못 챙겼는데 상담해도 되느냐는 질문입니다. 상담과 신고는 129와 읍면동·시군구에서 받고, 소득·재산 확인은 사후조사나 적정성 심사에서 합니다. 다섯째, 전화는 밤에도 되느냐는 질문입니다. 일반 상담은 평일 09시부터 18시이고 긴급복지 상담은 24시간이라고 안내됩니다.
전화하기 전에 정리해 둘 것
신청 과정은 위기 신고, 요청 확인, 현장 확인, 지원 결정, 지급, 사후조사 순서로 안내됩니다. 전화할 때는 어떤 사유가 있는지부터 짧게 말하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언제 소득이 끊겼는지, 지금 같이 사는 가구원이 몇 명인지, 월 소득과 금융재산이 대략 얼마인지, 집이 자가인지 임차인지를 메모해 두세요. 정확한 숫자가 없어도 대략으로 시작해도 되고, 상담에서 확인할 부분을 알려 줍니다.
기준은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안내와 복지로 긴급복지지원 안내에서 볼 수 있고, 금액은 바뀔 수 있어 상담 전에 현재 기준을 물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늘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1절과 2절 표에서 내 상황이 어느 줄에 가장 가까운지 찾습니다. 둘째, 3절과 4절 계산 예에 내 소득과 재산을 대 보고 기준 안인지 가늠합니다. 셋째, 급하면 129에 전화해 사유와 가구 상황을 말하고, 서류와 지급일이 궁금하면 앞에서 안내한 글로 넘어가세요.
본문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생성 이미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