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가납부 신청 방법, 반납·추납 대상과 보험료 계산

국민연금 추가납부 보험료 소득의 9.5% 안내 카드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따르면 추가납부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 제도이고, 보험료는 신청한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보험료율을 곱해 정해집니다. 같은 12개월을 채워도 신청하는 달에 따라 내는 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을 쉬었거나 보험료를 내지 못한 몇 달이 가입기간에서 비어 있다면 그 기간은 지금 내면 가입기간으로 되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낼 수 없고, 자격을 잃어도 신청이 막힙니다. 표 일곱 개로 대상 기간, 자격, 보험료 계산, 신청하기 좋은 달, 분할납부, 서류를 나눴습니다. 12월에 신청하면 왜 불리할 수 있는지는 4절에서 계산으로 보여드립니다.

2026년 10월 18일 기준 · 굿픽365 편집팀 · 국민연금공단 추후납부 안내와 공단 FAQ,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기준

한 줄 안내

내 추납 가능 기간과 예상 보험료는 가입 이력마다 다릅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국번 없이)나 지사에서 확인하세요.

저장해 두는 한 장 요약

확인할 항목국민연금공단 안내 기준
추납이란과거에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지금 내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인정받는 제도
의무 여부선택 제도, 내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음
신청 자격소득신고를 하고 있거나 임의(계속)가입 중인 사람
신청 가능 기간최대 10년 미만 범위(군복무 포함 최대 119개월)
보험료 산식신청일이 속한 달의 기준소득월액 ×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보험료율 × 추납 개월 수
납부 방법일시납 또는 월 단위 최대 60회 분할(분할은 이자 가산)
납부기한신청 다음 달 11~15일경 고지서 발송, 그달 말일까지
문의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국번 없이, 평일 09~18시)

표를 한 줄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소득신고 중이거나 임의(계속)가입 중인 사람이 비어 있는 기간을 최대 10년 미만 범위에서 골라 내고, 낸 개월 수만큼 가입기간이 늘어납니다. 얼마나 늘어나는지는 공단 페이지에 금액으로 적혀 있지 않으므로 이 글에서도 연금 수령액이 얼마 오른다고 쓰지 않았습니다.

1. 추납으로 채울 수 있는 기간은 여섯 가지입니다

아무 기간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단이 정한 대상 기간은 크게 납부예외 기간,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낸 뒤 적용제외된 기간, 군복무 기간입니다. 적용제외 사유는 무소득 배우자, 기초생활수급자, 1년 이상 행방불명, 18세 미만 사업장가입자로 나뉘고, 사유마다 기준 시점이 다릅니다.

추납 대상 기간기준 시점·조건
납부예외 기간사업 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낼 수 없었던 기간
무소득 배우자로 적용제외된 기간1999년 4월 1일 이후,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낸 뒤 적용제외된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적용제외된 기간2001년 4월 1일 이후,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낸 뒤 적용제외된 경우
1년 이상 행방불명으로 적용제외된 기간2008년 1월 1일 이후,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낸 뒤 적용제외된 경우
18세 미만 사업장가입자로 적용제외된 근로기간2015년 7월 29일 이후
군복무 기간1988년 1월 1일 이후(군인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된 사병기간은 제외)

표 둘째 줄부터 넷째 줄은 모두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낸 뒤 적용제외된 경우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처음부터 한 번도 낸 적이 없는 무소득 배우자 기간은 이 표의 대상이 아닙니다. 군복무 기간은 군인연금 같은 다른 공적연금의 가입기간에 포함된 사병 기간이면 제외됩니다.

퇴사 뒤 납부예외로 지낸 기간이 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던 시기와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순서는 실업급여 신청방법 순서, 이직확인서부터 첫 지급일까지에, 수급 자격을 세는 기준은 실업급여 조건 6개월, 퇴사 전 어느 기간부터 세야 할까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기간을 추납으로 채우는 쪽만 다룹니다.

합쳐서 낼 수 있는 한도도 정해져 있습니다. 대상 기간은 최대 10년 미만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고, 군복무 기간을 포함해 최대 119개월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책상 위 탁상달력과 계산기, 종이 서류 한 묶음
추납은 비어 있는 개월 수를 세고, 보험료를 계산한 뒤 신청하는 순서입니다.

2. 누가 신청할 수 있고, 언제 막히나

신청 자격은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지금 소득신고를 하고 있거나, 임의(계속)가입 중이어야 합니다. 직장에 다니는 사업장가입자나 소득을 신고한 지역가입자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지금 가입 자격이 없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한은 자격을 유지하는 기간 중입니다. 자격을 잃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비어 있는 기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미루다가 자격이 끊기면 그 기간은 채울 방법이 막힙니다. 아래 표가 신청 이후에 막히는 경우를 모았습니다.

이런 경우추납이 어떻게 되나
자격을 상실한 뒤신청할 수 없음
이미 신청했지만 납부기한을 넘김추가가산이자가 붙음(미납 시 1회 안내, 체납처분은 하지 않는다고 안내)
사망 또는 연금 수급 중납부할 수 없음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내지 않음처리되지 않음

추납은 이미 신청한 추납보험료를 징수권이 소멸하기 전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다만 납부기한이 지나면 추가가산이자가 붙고, 사망하거나 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낼 수 없습니다. 연금을 받기 직전에 한꺼번에 채우려는 계획은 수급 개시 전에 신청과 납부를 마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3. 추납보험료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공단 산식은 한 줄입니다. 신청일이 속한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보험료율을 곱하고, 추납하려는 개월 수를 곱합니다. 2026년 보험료율은 9.5%입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는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조정된다고 안내했고, 공단 FAQ는 지역가입자가 이 9.5%를 본인이 전부 낸다고 설명합니다.

아래 표는 이 산식에 가정한 기준소득월액을 넣은 계산 예입니다. 내 기준소득월액은 가입 이력마다 달라서, 표의 숫자가 내 금액은 아닙니다. 공단 영문 안내 기준으로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은 하한 41만 원, 상한 659만 원입니다.

가정(직접 만든 계산 예)계산추납보험료
기준소득월액 100만 원, 12개월100만 원 × 9.5% × 12개월114만 원
기준소득월액 200만 원, 12개월200만 원 × 9.5% × 12개월228만 원
기준소득월액 200만 원, 24개월200만 원 × 9.5% × 24개월456만 원
기준소득월액 300만 원, 12개월300만 원 × 9.5% × 12개월342만 원
임의가입자, 상한(A값 3,193,511원)으로 12개월3,193,511원 × 9.5% × 12개월약 364만 원

임의가입자는 산정에 상한이 있습니다.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정한 A값에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이 상한이고, 공단 페이지에 표시된 2026년 A값은 월 3,193,511원입니다. 표의 마지막 줄이 그 상한을 12개월에 적용한 계산입니다. A값은 매년 바뀔 수 있습니다.

4. 12월에 신청하면 왜 불리할 수 있나

산식에서 기준소득월액은 신청일이 속한 달을, 보험료율은 납부기한이 속한 달을 봅니다. 납부기한은 신청한 다음 달 말일입니다. 그러면 12월에 신청한 사람의 납부기한은 다음 해 1월 31일이 되고, 그때는 해가 바뀌어 보험료율이 달라져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달고지서 발송납부기한적용되는 보험료율(직접 만든 계산 예)
2026년 10월11월 11~15일경11월 30일9.5%
2026년 11월12월 11~15일경12월 31일9.5%
2026년 12월2027년 1월 11~15일경2027년 1월 31일2027년 요율(단계 인상 일정상 10%)

보험료율은 2026년 9.5%에서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에 이르는 단계 인상 일정이 공단과 복지부 자료에 나옵니다. 2027년은 그 일정상 10%입니다. 아래 표는 같은 조건에서 납부기한만 달라졌을 때의 차이를 직접 계산한 예입니다.

가정(기준소득월액 200만 원, 12개월)계산추납보험료
납부기한이 2026년 12월 말(9.5%)200만 원 × 9.5% × 12개월228만 원
납부기한이 2027년 1월 말(10%)200만 원 × 10% × 12개월240만 원
차이12만 원

가정한 기준소득월액 200만 원, 12개월에서는 12만 원 차이가 납니다. 24개월이면 이 차이도 두 배가 됩니다. 이 계산은 산식에 숫자를 넣은 예이고, 실제 고지 금액은 가입 이력에 따라 다릅니다. 연말에 다 모아서 신청하려던 계획이 있다면 11월 안에 신청할지 공단에 물어볼 만한 이유가 됩니다.

현관 우편함에 꽂힌 흰 봉투
추납 고지서는 신청한 다음 달 중순쯤 발송되고 그달 말일까지 내면 됩니다.

5. 한꺼번에 못 내면 60회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은 전액 일시납이 기본이고, 금액이 크면 월 단위로 최대 60회까지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분할하면 분할납부이자가 가산되고, 이자율은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이자 총액은 공단 페이지에 표로 나와 있지 않아 이 글에서는 원금만 나눈 예를 보여드립니다.

가정(직접 만든 계산 예)계산월 납부 원금
추납보험료 456만 원을 60회 분할456만 원 ÷ 60회월 7만 6,000원(분할납부이자 별도)
추납보험료 228만 원을 12회 분할228만 원 ÷ 12회월 19만 원(분할납부이자 별도)

납부 수단은 고지서를 이용한 창구 납부, 인터넷, CD/ATM, 가상계좌 등입니다. 고지서는 신청한 다음 달 11~15일경 발송되고 그달 말일까지 내면 됩니다. 기한 안에 못 내면 미납 내역을 1회에 한해 안내하고, 체납처분은 하지 않는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한이 지난 금액에는 추가가산이자가 붙습니다.

6. 신청 서류와 신청 방법

꼭 필요한 서류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시)입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처리되지 않습니다. 홈페이지나 모바일로 하는 비대면 신청도 이 파일을 첨부해야 신청이 됩니다. 단계별 화면 안내는 공단 페이지에 따로 나와 있지 않아, 처음이면 1355로 어느 화면에서 하는지부터 물어보는 편이 빠릅니다.

구분서류
필수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시)
비대면 신청 시홈페이지·모바일에서 혼인관계증명서 파일을 첨부
2008년 이전 이혼·사별 이력제적등본 추가 제출
군복무 기간 추납병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등
18세 미만 사업장가입자 적용제외 기간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서류 가운데 시간이 걸리는 것은 2008년 이전의 이혼·사별 이력이 있을 때 내야 하는 제적등본입니다. 군복무 기간을 추납하려면 병적증명서가 필요하므로, 대상 기간에 군복무가 들어 있다면 이 서류를 먼저 챙기세요.

7. 반납과 추납은 다른 제도입니다

제목에 반납이 함께 들어간 이유는 두 말을 한 제도로 알고 검색하는 경우가 많아서입니다. 추납은 내지 않은 기간을 지금 내서 가입기간으로 채우는 제도이고, 이 글은 추납을 다룹니다. 반납은 이전에 받은 반환일시금을 다시 내서 예전 가입기간을 되살리는 별도 절차입니다. 반납의 대상과 금액은 이 글의 공식 출처에 나와 있지 않으므로 숫자를 싣지 않았습니다. 해당된다면 1355에서 내 이력으로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두 제도를 구분하는 가장 쉬운 질문은 하나입니다. 지금 비어 있는 기간이 보험료를 내지 못해 생긴 기간인가, 이전에 돈을 돌려받으면서 지워진 기간인가를 먼저 가립니다. 앞의 경우는 1절 표의 대상 기간에 들어가는지 보면 되고, 뒤의 경우는 추납 표로 계산하지 말고 공단에 가입 이력을 조회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두 경우가 섞여 있는 사람도 있어서, 상담 전에 내 가입내역 화면부터 열어 두면 설명을 듣기 쉽습니다.

8. 추납을 다룬 글에서 반복되는 질문 다섯 가지

블로그와 질문 게시판에서 겹치는 질문을 다섯 가지로 묶고, 공단 안내에 적힌 답만 붙였습니다.

첫째, 추납하면 연금이 얼마나 느느냐는 질문입니다. 공단 페이지는 추납한 개월 수만큼 가입기간으로 추가 인정한다고만 설명하고 금액은 적지 않았습니다. 수령액은 가입기간과 소득 이력에 따라 달라서 공단 예상연금 조회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지금 일을 쉬고 있는데 신청되느냐는 질문입니다. 소득신고를 하고 있거나 임의(계속)가입 중이면 신청할 수 있고, 자격이 없으면 안 됩니다. 셋째, 한꺼번에 내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입니다. 최대 60회까지 분할하되 이자가 붙습니다.

넷째, 납부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입니다. 미납 내역을 1회 안내받고 체납처분은 하지 않지만 추가가산이자가 붙습니다. 다섯째, 이미 연금을 받고 있어도 되느냐는 질문입니다. 사망 또는 연금 수급 시에는 납부할 수 없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할 곳

기준과 산식은 국민연금공단 추후납부 안내에, 보험료율은 공단 자주 찾는 질문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공단 영문 안내에 있습니다.

소득의 9.5%

전화로 물을 때는 질문을 미리 적어 두면 한 번에 끝납니다. 내 추납 가능 개월 수, 지금 신청했을 때 납부기한과 적용 보험료율, 일시납과 분할납부 각각의 월 납부액, 필요한 서류 순서를 적어서 통화하세요. 상담원이 알려 주는 금액은 신청일이 속한 달의 기준소득월액으로 다시 계산되니, 통화한 날과 신청하는 날이 다른 달이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물어보면 좋습니다.

오늘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1절 표에서 내가 비워 둔 기간이 어느 줄에 들어가는지 찾습니다. 둘째, 3절 산식에 내 기준소득월액을 넣어 12개월 기준 금액을 계산합니다. 셋째, 연말이 가까우면 4절을 보고 신청할 달을 정한 뒤 1355로 내 이력의 추납 가능 기간과 예상 보험료를 물어보세요.

참고: 국민연금공단 추후납부 안내, 공단 자주 찾는 질문(보험료율),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년 보험료율 조정), 공단 영문 안내(기준소득월액 상·하한). 기준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본문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생성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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