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월세지원은 내 소득만 보지 않습니다. 만 30세 미만 미혼이라면 따로 사는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까지 함께 심사되고,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했다면 부모님 소득은 보지 않습니다. 같은 20만 원 지원인데 나이와 혼인 여부에 따라 심사받는 범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거급여를 받고 있다면 지원이 끊기는 것이 아니라 주거급여액을 뺀 금액만 나옵니다. 이 글은 소득과 재산 기준, 부모님 소득을 보는 경우와 안 보는 경우, 지원 제외 대상, 주거급여와 겹칠 때, 서류를 표 다섯 개로 나눴습니다.
2026년 10월 17일 기준 · 굿픽365 편집팀 · 복지로 2026년 청년월세 지원 신청 안내(2026-03-20)와 국토교통부 정책뉴스 기준
2026년 신규 신청은 3월 30일부터 5월 29일 16시까지였습니다
지금 접수가 열려 있는지는 복지로 공지나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에서 확인하세요.
저장해 두는 한 장 요약
| 확인할 항목 | 2026년 공식 안내 기준 |
|---|---|
| 나이 | 만 19~34세, 2026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는 1991~2007년생 |
| 주거 |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 청년가구 소득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 원가구(부모 포함)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 청년가구 재산 | 1억 2,200만 원 이하 |
| 원가구 재산 | 4억 7,000만 원 이하 |
| 지원 금액 | 실제 낸 월세의 최대 20만 원, 최장 24개월(생애 1회) |
| 청약통장 | 2026년 신규 모집부터 가입 요건 삭제 |
표를 한 줄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부모님과 따로 사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 소득과 재산 기준을 맞추면 실제 낸 월세의 최대 20만 원을 받습니다. 보증금과 관리비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선정 결과가 부적합으로 나왔을 때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은 청년월세 부적합 통보 받았을 때, 사유 확인과 이의신청에, 주거급여 자체를 신청하는 순서는 주거급여 신청 방법, 신청 전에 서류와 소득 기준부터 볼 점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글은 청년월세 자격만 다룹니다.
1. 청년가구와 원가구, 소득 기준이 둘로 나뉩니다
공식 안내는 소득 기준을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둡니다. 재산은 청년가구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 4억 7,000만 원 이하입니다. 두 기준을 모두 맞춰야 선정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같은 주소지에 사는 그 밖의 민법상 가족을 합친 가구를 말합니다. 원가구는 여기에 청년의 부모(1촌 이내 직계혈족)를 더한 가구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따로 살아도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이 심사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에 대한 기준은 전입신고가 필수이고, 예전에 있던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월세 70만 원 이하 요건은 2024년 4월에 폐지된 것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2026년 신규 모집부터는 청약통장 가입 요건이 삭제됐습니다. 청약통장이 없어서 신청을 포기했다면 이 부분은 이미 바뀐 기준입니다. 신청 가능한 출생연도는 1991년부터 2007년생까지입니다.

2. 부모님 소득을 보는 경우와 보지 않는 경우
복지로 신청 안내는 가구원 추가 입력 기준을 나이로 가릅니다. 만 30세 미만 미혼이면 별도로 사는 친부와 친모를 가구원으로 추가하고, 만 30세 이상이면 추가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에는 추가 입력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내 상황 | 부모님 소득·재산을 보나 | 공식 안내 |
|---|---|---|
| 만 30세 미만 미혼 | 봄(원가구 기준 적용) | 복지로 안내: 별도 거주하는 친부·친모를 가구원으로 추가 입력 |
| 만 30세 미만 미혼, 내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지자체장이 인정 | 보지 않음 | 지자체 안내의 예외 사유 |
| 만 30세 이상 | 보지 않음 | 복지로 안내: 별도 거주 부모는 추가하지 않음 |
| 혼인한 경우 | 보지 않음 | 지자체 안내의 예외 사유 |
| 미혼부·미혼모 | 보지 않음 | 지자체 안내의 예외 사유 |
|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 입력할 부모 없음 | 복지로 안내: 추가 입력하지 않아도 됨 |
표의 두 번째 줄은 만 30세 미만이어도 예외가 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청년 본인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이고 부모님과 생계를 달리한다고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면 원가구 소득·재산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지자체 안내에 적혀 있습니다.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는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생활 형태에 따라 달라서, 판단이 어렵다면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에 문의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3. 신청해도 지원 제외가 되는 경우
소득과 재산을 맞춰도 아래 경우에 해당하면 지원 제외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 집이나 분양권을 가진 경우, 가족 소유의 집을 빌려 사는 경우가 특히 자주 걸립니다.
| 지원 제외 | 내용 |
|---|---|
| 부모와 함께 거주 | 원가구와 세대분리하지 않은 경우 |
| 주택 소유자 | 분양권·입주권 포함 |
| 2촌 이내 가족 집을 임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 |
| 방 하나에 여러 명이 사는 전대차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 |
| 다른 월세지원 수혜 중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월세지원 수혜 중(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
| 기존 한시 특별지원 24회 수혜 완료 | 이미 24회를 모두 받은 사람 |
가족 소유 집은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등 2촌 이내가 소유한 주택을 빌린 경우를 말하고,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도 포함됩니다.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경우는 이미 월세 부담이 낮은 주택이어서 제외되고, 한 방을 여럿이 나눠 쓰는 전대차도 제외됩니다. 다만 전대차라도 임대인과 별도 계약을 맺은 경우는 예외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계약 형태를 확인해 보세요.
국토교통부나 지자체의 다른 월세지원을 받고 있다면 그 지원이 끝난 뒤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차 사업(2024년 2월~2027년 12월) 수혜자는 2차 사업이 끝난 뒤에 신청할 수 있고, 1차 사업(2022년 8월~2024년 12월) 수혜자는 받은 회차를 뺀 나머지 회차만 지원받습니다.
4. 주거급여를 받고 있다면 얼마가 나오나
주거급여 수급자는 청년월세 지원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공식 안내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한다고 설명합니다. 두 지원을 모두 받되, 월세를 이중으로 지원받지 않도록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지원 금액은 실제 낸 월세의 최대 20만 원이고 월 20만 원씩 최대 24개월, 생애 1회입니다. 아래 표는 한도 규칙을 공식 숫자에 대입한 계산 예이고, 주거급여를 받는 경우의 실제 차감액은 가구마다 달라 국토교통부 콜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가정(직접 만든 계산 예) | 계산 | 총 지원액 |
|---|---|---|
| 월세 15만 원을 24개월 납부 | 15만 원 × 24개월 | 360만 원 |
| 월세 20만 원을 24개월 납부 | 20만 원 × 24개월 | 480만 원 |
| 월세 50만 원을 24개월 납부 | 한도 20만 원 × 24개월 | 480만 원 |
| 2026년 5월분부터 24회 지급 | 2026년 5월 + 23개월 | 2028년 4월분까지 |
2026년 신규 수혜자는 2028년 12월까지만 지원받는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5월분부터 소급 지원하므로 24회를 모두 받으면 2028년 4월분까지입니다. 지급이 중간에 멈춰 24회를 다 못 받았다면 2029년 이후 정기 신청 기간에 소득과 재산을 다시 심사받아 선정되면 남은 횟수만 지원받습니다.

5. 신청 서류와 신청 기간
복지로 안내 기준으로 신청은 청년 본인이 합니다. 온라인은 복지로에서, 방문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고, 서류가 부족하면 접수가 되지 않는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서류는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찍혀 있어야 하고 월세 이체 증빙이 필요하다는 점이 가장 많이 걸립니다.
| 구분 | 서류 |
|---|---|
| 필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서약서 |
| 필수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사본 · 월세 이체 증빙(최근 3개월, 최근 계약이면 최소 1회 이상) |
| 필수 | 월세 지급받을 통장 사본 |
| 필수 | 신청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부·모 각각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해당 시 | 혼인한 경우 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와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 상황별 추가 | 대리신청, 주거 목적 부채 보유, 거주사실 불분명 등 |
서류 가운데 시간이 걸리는 것은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신청자 본인 것뿐 아니라 부와 모 각각을 기준으로 한 상세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안내돼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공개된 상세 증명서여야 합니다. 부모님이 따로 살고 연락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발급 방법부터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월세 이체 증빙은 최근 3개월치가 필요하지만 최근에 계약했다면 최소 1회 이상이면 됩니다. 현금으로 월세를 내고 있다면 이체 기록이 없어 증빙이 어려울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계좌이체로 바꿔 두면 서류 문제가 줄어듭니다.
2026년 신규 신청은 3월 30일 9시부터 5월 29일 16시까지였고, 선정 결과는 9월에 공지하고 5월분부터 소급 지원하는 것으로 안내됐습니다. 계속사업이라는 설명이 검색에 많이 보이지만, 복지로 안내문에는 정기 신청 기간이 따로 적혀 있습니다. 지금 신청이 가능한지는 복지로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세요.
6. 블로그와 지식인에서 반복해서 올라오는 질문 다섯 가지
신청 방법을 다룬 블로그와 지식인 질문에서 겹친 내용만 묶었고 한 사람의 글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질문마다 공식 안내에 적힌 답만 붙였습니다.
첫째, 지금도 상시로 신청할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복지로 안내문 기준 2026년 신청 기간은 3월 30일부터 5월 29일이었고, 다음 접수 일정은 공지를 따라야 합니다. 둘째, 부모님 소득도 보느냐는 질문으로, 만 30세 미만 미혼이면 원가구로 보고 만 30세 이상이나 혼인한 경우는 보지 않습니다.
셋째,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느냐는 질문입니다. 2026년 신규 모집부터 가입 요건이 삭제됐습니다. 넷째, 주거급여를 받는데 중복 지원이 되느냐는 질문으로, 제외 대상이 아니고 주거급여액을 뺀 금액만 지원됩니다. 다섯째는 변경신청이나 해지 질문인데, 이사나 계약 변경이 있을 때는 월세지원 신청(변경)서를 쓰는 구조이니 복지로나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세요.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할 곳
기준과 일정은 복지로 2026년 청년월세 지원 신청 안내와 국토교통부 정책뉴스에서 볼 수 있고, 서류 목록과 제외 대상은 정부24 서비스 상세의 지자체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서류와 지침 문의는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입니다.
오늘 할 일은 요약표에서 내 나이와 혼인 여부에 맞는 줄을 찾고, 두 번째 표에서 부모님 소득이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있는지도 같이 보세요. 이 글은 개인별 선정 여부를 판정하지 않으며, 결과는 심사에서 정해집니다.
본문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생성 이미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