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취업지원금 신청방법을 찾아보면 정확히 이 이름의 제도를 찾기 어렵습니다. 고용24와 정부24 안내에는 같은 이름의 제도가 없고,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는 공식 제도는 국민취업지원제도였습니다.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씩 6개월을 받는 유형이고, 2유형은 소득 기준이 없는 청년도 신청할 수 있는 취업활동비용 중심 유형입니다. 이 글은 두 유형의 차이와 신청 순서를 공식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고, 공식 안내에 없는 부분은 없다고 적었습니다.
2026년 10월 18일 기준 · 굿픽365 편집팀 · 고용24 「취업지원신청 소개」, 정부24 보조금24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24 정책 안내(최종 수정일 2025-12-30 표기) 기준
1유형은 월 60만원 x 6개월, 신청 전 고용24 구직등록이 필수입니다
1유형은 예산 상황에 따라 선발되지 않을 수 있어, 아래 판별 순서로 내 상황부터 확인해 보세요.
청년취업지원금 신청 방법부터 한 장으로 보기
청년취업지원금은 공식 제도 이름이 아니라 사람들이 부르는 말로 보입니다. 공식 안내에서 1유형과 2유형이라는 구분을 쓰는 제도는 국민취업지원제도였고, 청년은 두 유형 모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공식 안내의 수급자격 표를 두 유형으로 나눠 다시 정리한 것입니다.
| 비교 항목 | 1유형 | 2유형 |
|---|---|---|
| 받는 것 | 구직촉진수당 60만원 x 6개월,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 취업지원서비스 |
| 나이 | 15~69세(청년은 15~34세, 병역의무 이행 기간을 더하면 최대 37세) | 청년 15~34세, 중장년 35~69세 |
| 소득 | 요건심사형·선발형(비경제활동) 중위소득 60% 이하, 선발형(청년특례) 중위소득 120% 이하 | 청년은 무관, 중장년은 중위소득 100% 이하, 특정계층은 무관 |
| 재산 |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15~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청년특례는 5억원 이하 | 무관 |
| 취업경험 | 요건심사형은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청년특례)은 무관 | 무관 |
| 구직급여(실업급여) 중복 |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참여할 수 없음 | 수급 중이면 참여할 수 없고, 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
이 글은 공식 안내를 정리한 글이며 개인별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수급자격과 선발 여부는 고용센터가 결정합니다. 고용24 정책 안내 페이지에는 최종 수정일이 2025-12-30으로 적혀 있고, 취업지원신청 소개 페이지에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수치가 들어 있어서 두 문서의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숫자는 신청 전에 고용24에서 한 번 더 보세요.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유형입니다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을 6개월 동안 받으면서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받는 유형입니다. 6개월 동안 받는 합계는 60만원 x 6개월로 계산하면 360만원이지만, 공식 안내에는 합계 금액이 따로 적혀 있지 않아 이 합계는 곱셈으로 계산한 값입니다(직접 만든 계산 예). 수당은 수급자격 인정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지급하고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해도 총 지급액은 같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1유형은 세 갈래로 나뉩니다. 요건심사형은 나이 15~69세, 가구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15~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일한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선발형(비경제활동)은 소득·재산 기준은 같고 취업경험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인 사람이고, 선발형(청년특례)은 15~34세로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이며 취업경험은 따지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은 선발형입니다.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없거나, 청년 중 중위소득 60% 초과 120% 이하 가구는 예산 상황에 따라 1유형으로 선발되지 않을 수 있다고 원문에 적혀 있습니다. 신청했다고 모두 받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보조금24 요약 화면에는 구직촉진수당이 월 60~100만원으로 표기돼 있는데, 위 가족 수당 추가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원문에 풀어 쓴 설명이 없어 이 글에서는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2유형은 소득 기준 없이 청년도 신청하는 취업활동비용 유형입니다
2유형은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을 받는 유형입니다. 청년은 15~34세이고 소득·재산·취업경험을 따지지 않으며, 중장년은 35~69세에 중위소득 100% 이하입니다. 그 밖에 기초연금 수급자, 한부모, 결혼이민자, 구직단념청년 등 원문에 번호로 나열된 특정계층은 소득과 재산, 취업경험이 무관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2유형에서 받는 취업활동비용은 수당 이름별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표는 고용24 원문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 구분 | 원문에 적힌 금액·조건 |
|---|---|
| 구직촉진수당(1유형) | 월 60만원, 수급자격 인정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지급,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연장해도 총 지급액은 같음 |
| 가족 수당(1유형) | 미성년자(18세 이하)·고령자(70세 이상)·중증장애인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 추가, 최대 40만원 |
| 참여수당(2유형) | 기본 15만원에 참여유형과 프로그램에 따라 3~10만원 추가 |
| 참여장려수당(2유형) | 월 1회 2만원, 최대 5회, 총 10만원(25년 신청자는 최대 3회, 총 6만원) |
| 취업성공수당 | 취업 후 6개월 근무 시 50만원, 이후 6개월 더 근무 시 100만원, 12개월 근무 시 총 150만원(지급 대상은 아래 표 참고) |
청년 빈일자리 특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2유형 청년이 1개월 이상 직업훈련을 수료한 뒤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하면 훈련참여지원수당(1개월 기준 1일당 10,000원, 최대 월 200,000원, 6개월)과 취업성공수당 40만원을 취업 및 6개월 근속 후 받습니다. 취업한 기업이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이 수당들을 모두 합친 2유형 총액은 원문에 적혀 있지 않아 합계는 적지 않았습니다.
취업성공수당은 두 유형이 같은 표를 쓰지만 대상이 다릅니다.
| 취업성공수당 지급 대상 | 원문 기준 |
|---|---|
| 1유형 | 요건심사형·선발형(비경제활동) 참여자, 선발형(청년)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 |
| 2유형 | 중장년·청년 참여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 특정계층(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미혼모·미혼부, 한부모 등) |
근속 기간별 조건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조건, 일한 지 얼마나 돼야 할까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내 상황 판별 순서
이 글에서 가장 도움이 될 부분입니다. 공식 표는 유형별로 나뉘어 있어서 내가 어느 쪽인지 바로 알기 어렵습니다. 원문의 수급자격 표와 참여할 수 없는 대상 표를 질문 순서로 다시 배열했으니 위에서부터 차례로 답해 보세요. 원문을 순서만 바꾼 것이라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가 합니다.
| 순서 | 스스로 물어볼 것 | 그렇다면 | 아니라면 |
|---|---|---|---|
| 1 | 지금 취업 중인가요?(주 30시간 이상 임금근로, 월 소득 250만원 이상 사업소득 등) | 1·2유형 모두 참여할 수 없는 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 주 30시간 미만 근로나 월 소득 250만원 미만 사업소득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 가능 | 다음 단계로 |
| 2 |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끝난 지 6개월이 안 됐나요? | 1유형은 참여 불가, 2유형은 수급이 끝난 뒤 참여 가능 | 다음 단계로 |
| 3 | 만 15~34세인가요?(병역의무 이행 기간을 더하면 최대 37세) | 청년특례로 1유형 선발형을 노릴 수 있고, 1유형이 안 되면 2유형 청년으로 신청 | 35~69세면 4단계로 |
| 4 |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이 4억원(청년 5억원) 이하인가요? | 1유형 요건심사형 또는 선발형(비경제활동) 확인.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일했는지가 갈림길 | 중장년이면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지 2유형 확인 |
| 5 | 1유형이 예산 때문에 선발되지 않으면? | 2유형 참여 가능 여부를 고용센터에서 함께 확인 | - |
참여할 수 없는 대상으로 안내된 것 중에는 근로능력이나 취업·구직 의사가 없는 사람,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1유형은 종료 후 6개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받는 사람(1유형은 종료 후 6개월)도 있습니다.
1유형에는 본인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1,538,543원)를 넘는 사람이 참여할 수 없다는 항목도 있습니다.
실업급여와 겹치는지 궁금하다면 실업급여 신청방법 순서, 이직확인서부터 첫 지급일까지 단계별 정리를 먼저 보시고, 신청 가능 조건은 고용24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방문 전에 확인할 조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취업지원금 신청 방법, 이 순서로 하면 됩니다
네이버에서는 청년취업지원금 신청 방법이라고 띄어서 검색하는 분도 많은데, 두 유형 모두 신청 절차는 같습니다. 고용24 원문에 안내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순서 | 할 일 | 공식 안내 내용 |
|---|---|---|
| 1 | 제도 안내 동영상 시청 | 1회차, 2회차 필수 수강 |
| 2 | 고용24 구직등록 | 신청 전에 먼저 해야 하는 필수 절차 |
| 3 |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제출 |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고용서비스기관, 신청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제출도 가능 |
| 4 | 접수·조사·결정 |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1개월 안에 서면 통지서로 발송 |
| 5 | 1유형은 취업활동계획 수립 | 1회차 구직촉진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하면 지급 |
신청 기간은 상시이고, 보조금24 요약에는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24)으로 신청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입니다. 홈페이지로 신청하기 어려우면 서식을 직접 작성해 고용센터를 방문하라고 안내돼 있습니다. 신청은 고용24에서 시작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는 다음 네 가지입니다. 가구 단위 증명이 필요한 경우나 취업취약계층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낼 수 있습니다.
| 필수 제출 서류 | 비고 |
|---|---|
| 취업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온라인은 작성해 제출, 오프라인은 출력해 작성 |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필수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전용 확인서 |
언제 얼마가 들어오는지 원문에 적힌 범위
1유형 구직촉진수당의 1회차는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하면 지급하고, 2회차부터는 취업활동계획에서 정한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한 뒤 취업활동계획 이행보고서를 등록해야 지급합니다. 지급 주기는 1회차가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한 날, 2회차 이후는 수립일로부터 1개월 주기입니다. 특정 사유로 지정일을 7일 이내에서 바꾸면 변경한 지정일부터 주기를 새로 시작합니다.
다만 신청한 날로부터 며칠 뒤에 첫 돈이 들어오는지, 입금이 몇 월 며칠인지는 원문에 없어 적지 않았습니다. 공식 안내에 나온 것은 결과 통지가 1개월 안에 서면으로 발송된다는 내용과 취업활동계획 수립이 1회차 지급의 조건이라는 내용까지입니다.
받는 동안 지켜야 할 것도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이 중단될 수 있고, 프로그램 일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지급 중단이 3회가 되면 나머지 수급권이 소멸될 수 있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취업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한 번에 보는 체크표
아래 표를 훑어보고 비어 있는 항목부터 채우고 신청하세요. 표의 내용은 모두 위에서 인용한 고용24 원문에 나온 것이고, 서류가 부족하면 고용센터가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하고, 막히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왜 확인하는지 |
|---|---|
| 고용24 회원가입과 구직등록 | 구직등록을 먼저 하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
| 제도 안내 동영상 1·2회차 | 필수 수강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
| 가구원 정보 | 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필수이고, 부양가족 수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이 추가될 수 있어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
| 최근 2년 취업경험 |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면 요건심사형 후보, 미만이면 선발형 |
| 구직급여 수급 여부와 종료일 | 1유형은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야 참여할 수 있습니다 |
| 월 정기 소득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 수급자격이 인정돼도 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
공식 안내에 없는 것과 공식 확인처
공식 안내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청년취업지원금이라는 이름의 별도 공식 제도는 위 안내 문서에 나오지 않지만, 다른 부처나 지자체에 같은 이름의 사업이 있을 가능성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2유형 취업활동비용의 총액, 첫 입금일, 선발형의 실제 경쟁률이나 선발 기준 점수도 원문에 없어 적지 않았습니다. 합계 금액이나 지급일은 담당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확인처는 고용노동부 안내와 고용24 취업지원신청 소개, 정부24 보조금24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24 정책 안내입니다.
제도 이름으로 처음 찾는 분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1유형과 2유형 중 어디부터 볼까에서 공식 이름 기준의 순서를 볼 수 있고, 이 글은 청년취업지원금이라는 검색어에서 출발해 두 유형의 차이와 판별 순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같은 날 공개되는 실업급여 신청방법 순서 글은 퇴사 후 구직급여를 받는 순서를 다루고 있어, 구직급여를 받던 분이 이 제도로 넘어올 때 이어 보면 좋습니다.
오늘 할 일은 고용24에 가입해 구직등록을 하고, 제도 안내 동영상을 보고, 위 판별 순서로 1유형과 2유형 중 어디가 맞는지 정하는 것입니다.
본문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생성 이미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