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 국가유공자·유족, 보훈지원금 최대 33만원 주민센터 신청

보훈대상자 지원 최대 33만원 지원 안내
2026년 추석 지급 종료 · 다음은 2027년 설 공고 확인

이 글의 금액과 일정은 2026년 추석 기준입니다. 지급은 끝났으니, 설 명절(2027년 2월 6일) 전에 지자체 누리집과 복지로에서 같은 제도가 이어지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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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가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매달 주는 보훈명예수당을 정리했습니다. 제목의 33만원이 모든 대상의 금액인지, 유형별로 얼마씩인지,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는지를 복지로와 거제시 조례 원문 기준으로 풀었습니다.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9일 ·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상세(최종 수정일 2026.07.16.) · 국가법령정보센터 거제시 조례 기준

월 지급 ·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한 달부터 매월 20일 본인 계좌로 입금되는 것으로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첫 입금 시점은 접수 때 확인하세요.

3초 핵심 요약

핵심 지원월 최대 33만원
담당기관거제시 사회복지과
신청 장소주소지 면·동 주민센터
보훈명예수당(6·25참전유공자 기준)월 33만원 · 연 396만원

33만원은 가장 높은 단가입니다. 독립유공자·유족은 월 18만원 또는 13만원 등 유형마다 다르니 본문 표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공고 먼저 확인

거제시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금액과 대상 기준은 복지로와 거제시 공고가 가장 정확합니다.

복지로 공식 안내 확인하기

신청 자격

복지로에 올라온 거제시 서비스의 지원대상은 "거제시 거주 국가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입니다. 선정기준도 같은 문장이어서 소득이나 재산 조건은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대신 조례가 거주 요건과 중복 수급 제한을 정해 두었습니다. 복지로 안내와 조례 원문을 나란히 놓고 풀면 아래와 같습니다.

확인할 항목공식 자료에 적힌 내용쉬운 풀이
지원 대상국가유공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복지로)국가유공자증이 있는 본인이 중심이고, 참전유공자가 돌아가신 뒤에는 배우자가 대상이 됩니다.
거주 요건지급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사람(조례 제11조 제1항)거제시에 주소가 있어야 하고, 지급일에 다른 지역으로 옮겨 있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대상 법률국가유공자법, 특수임무유공자법, 고엽제후유의증법, 5·18민주유공자법, 보훈보상대상자지원법 적용자(조례 제11조)보훈 유형이 여러 가지여도 이 법들에 해당하면 수당 대상 범위에 들어옵니다.
중복 지급수당은 중복 지급하지 않고, 겹치면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 지급(제11조 제2항)두 가지 보훈 신분이 있어도 33만원과 13만원을 더해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유족 지급유족은 선순위자 1명에 한정, 승계 불가(제11조 제3항)가족 여럿이 나눠 받거나 다음 순위로 이어 받을 수 없습니다.
수령 거부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사정에 따라 수령을 거부하면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제12조 제4항)다른 급여와의 관계로 받지 않기로 한 경우를 위한 규정입니다.

조례 조문과 복지로 서비스 상세의 표현이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복지로는 대상을 "국가유공자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짧게 적었고, 조례는 5개 법률 적용자까지 나열합니다. 본인이 어느 법률의 적용자인지는 보훈 관련 증서에 적혀 있으니 먼저 증서의 종류를 확인한 뒤 신청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지원 금액과 내용

제목의 33만원은 복지로 서비스 내용의 첫 줄, 6·25참전유공자 월 33만원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모든 대상자가 33만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가장 높은 단가라는 뜻입니다. 복지로가 적은 금액을 대상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대상월 지급액1년(12개월) 환산비고
6·25참전유공자33만원396만원가장 높은 단가
월남전참전유공자30만원360만원
독립유공자 · 전몰군경유족 · 순직군경유족(65세 이상)18만원216만원나이 기준일은 공고 확인
독립유공자 · 전몰군경유족 · 순직군경유족(65세 미만)13만원156만원
참전유공자 외 보훈대상자13만원156만원
사망한 6·25·월남전 참전유공자의 배우자10만원120만원
보훈보상대상자10만원120만원

위 표의 1년 환산은 월 금액에 12를 곱한 단순 계산입니다. 신청한 달부터 지급이 시작되고(조례 제13조), 이사나 사망 같은 중지 사유가 생기면 그 달 다음 달부터 멈추므로 실제 수령액은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수당 말고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유공자 본인사망위로금 1인 30만원이고, 다른 하나는 명절 보훈가족 위문 1인 3만원입니다. 사망위로금은 한 번 받는 돈이고 본인이 사망한 날부터 1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제12조 제1항). 명절 위문금이 설과 추석 모두 나오는지, 1회분인지는 복지로에 적혀 있지 않아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면 오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같은 33만원이라도 6·25참전유공자 월액이고 독립유공자 유족은 18만원 또는 13만원입니다. 둘째, 조례에는 금액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금액은 복지로 서비스 내용에 있고, 해마다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조례 제11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나무 책상 위 작은 태극기와 흰 국화 한 송이
나무 책상 위 작은 태극기와 흰 국화 한 송이

제출 서류

복지로의 서식·자료 칸에는 별지 제1호서식(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파일이 올라와 있습니다. 사망위로금은 조례상 별지 제2호서식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씁니다. 그 밖의 서류는 이렇게 챙기면 됩니다.

서류쓰이는 곳준비 방법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수당 신청주민센터에 비치된 서식 또는 거제시 서식 자료 사용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별지 제2호)본인 사망 후 위로금 신청사망일부터 1년 이내 제출
신분증, 국가유공자 증서본인 확인, 보훈 신분 확인증서 종류가 보훈 유형을 정합니다
통장 사본계좌 입금본인이 지정하는 금융계좌(제13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거주·유족 확인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생략됩니다(제12조 제2항)

마지막 줄이 실질적인 팁입니다. 조례는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면 첨부서류를 갈음하도록 정했으므로, 등본을 미리 뽑아 가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주민센터마다 요청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어 방문 전에 전화로 한 번 물어보면 좋습니다.

신청 방법과 순서

복지로의 신청방법은 "주소지 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한 줄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조례 내용과 합쳐 순서를 풀었습니다.

1단계 · 내가 받을 수 있는 유형 확인
  • 국가유공자증이나 보훈 관련 증서로 어느 법률 적용자인지 확인합니다.
  • 참전유공자 본인은 조례상 신청하지 않아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제12조 제1항 단서) 이미 받고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2단계 · 주소지 면·동 주민센터 방문
  • 지급신청서를 작성해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 대리 방문 시 필요한 위임 서류는 복지로에 없으므로 센터에 문의합니다.
3단계 · 심사와 결정 통지
  • 시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해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제12조 제3항).
4단계 · 입금 확인
  • 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매월 지급하며, 지급 시기는 매월 20일에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됩니다(제13조).
  • 첫 입금이 신청한 달분을 포함하는지, 결정 뒤 한꺼번에 들어오는지는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10월 중순에 신청했다면 조례상 10월분부터 지급 대상이 되고, 결정 통지는 접수 후 30일 안에 나옵니다. 실제 첫 입금일이 11월 20일인지 12월 20일인지는 처리 속도에 달려 있어 확정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접수할 때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막히기 쉬운 지점과 해결

금액이 33만원이 아닌 경우본인 유형의 월 지급액을 위 표에서 먼저 찾아보세요. 독립유공자나 전몰군경 유족이라면 65세 기준으로 18만원 또는 13만원이 적혀 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주소가 시 밖으로 옮겨지면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이 중지됩니다(제14조). 이사 직전에 한 번 확인하세요.
받은 뒤 환수되는 경우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잘못 지급되었거나, 수당을 받으려고 거주 목적 없이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되면 환수 대상입니다(제15조).
두 가지 보훈 신분이 있는 경우수당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고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 지급됩니다. 서류를 내기 전에 어느 쪽이 유리한지 센터와 상의하세요.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유족 수당은 선순위자 1명에게만 지급되고 승계되지 않습니다. 순위는 국가유공자법이 정한 순서를 따르는 것으로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사망위로금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장례를 치르느라 미루다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날짜를 적어 두세요.

신청 전 체크리스트

  •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 중인지 확인
  • 국가유공자증 등 보훈 증서로 본인 유형 확인
  • 복지로 표에서 내 유형의 월 지급액 확인
  • 이미 다른 보훈 수당을 받고 있다면 유리한 쪽 선택 상담
  • 신분증과 통장 사본 준비
  • 주소지 면·동 주민센터에 서류와 방문 시간 전화 확인
  • 사망위로금이라면 사망일 기준 1년 기한 확인

같은 대상, 다른 지역은 얼마인가

공식 공고는 해당 지자체 내용만 알려 주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굿픽365가 공고를 수집한 15곳의 국가유공자·보훈 대상 지원을 금액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지역의 위치경남 거제 33만원 · 확인된 15곳 중 1번째. 중앙값(20만원)보다 많은 편
확인된 범위최저 2만원 ~ 최고 33만원 · 중앙값 20만원
금액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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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종로 20만원 · 주민센터 신청
  • 대전 서 20만원 · 주민센터 신청
  • 순창군 20만원 · 지급대상 확인

2026년 9월 기준 굿픽365가 수집한 공고만 모은 것으로 전국 전체가 아닙니다. 지역마다 대상 조건과 지급 시기가 다르므로 금액만으로 단순 비교하기 어렵고, 최종 기준은 각 지자체 공고입니다.

공식 공고 확인

공식 제공기관경상남도 거제시
문의거제시 사회복지과 055-639-3714(복지로 기재) · 조례 담당 표시 055-639-3712
공고 확인이 필요한 항목명절 보훈가족 위문의 지급 횟수와 시기, 65세 연령 기준일, 대리 신청 서류, 첫 입금 시점

이 글의 금액은 복지로 서비스 상세(2026년 7월 16일 반영) 기준이고, 조건과 절차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례 원문 기준입니다. 조례 본문에는 금액이 없어 금액은 복지로 표기를 따랐고, 개정되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직전 거제시 사회복지과에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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