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국가유공자·유족, 호국보훈수당 최대 30만원 주민센터 신청

정선군 호국보훈수당 지원 최대 30만원 지원 안내
2026년 추석 지급 종료 · 다음은 2027년 설 공고 확인

이 글의 금액과 일정은 2026년 추석 기준입니다. 지급은 끝났으니, 설 명절(2027년 2월 6일) 전에 지자체 누리집과 복지로에서 같은 제도가 이어지는지 확인하세요.

굿픽365 홈 · 지원금 가이드 · 정선군 호국보훈수당

정선군 · 보훈 지원 · 조례 기준

정선군 호국보훈수당은 제목의 30만원이 매달 나오는 돈이 아닙니다. 조례 기준으로 매달 나오는 수당은 월 25만원이고, 30만원은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한 번 나가는 사망위로금입니다. 누가 받는지, 어디에 내는지, 언제 들어오는지를 조례와 시행규칙 조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10월 18일 기준 · 굿픽365 편집팀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2024.9.19.)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시행 2023.6.11.), 복지로 안내

이 글은 조례 본문 기준입니다

지급 여부는 예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로 적힌 임의 규정이고, 개정되면 금액이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정선군청 공고와 담당 부서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3초 핵심 요약

월 수당호국보훈수당 월 25만원
1회 지급사망위로금 30만원
신청 서류신청서·증빙·통장 사본

30만원과 25만원, 무엇이 다른가

제목에 적힌 "최대 30만원"은 조례 제9조 제2항의 사망위로금 금액입니다. 매달 받는 호국보훈수당은 제9조 제1항에 월 25만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두 돈은 성격이 다르므로 먼저 구분하고 시작하세요.

구분금액얼마나 자주조문
호국보훈수당월 25만원신청한 달부터 매달조례 제9조 제1항
사망위로금30만원사망 시 유족 선순위 1명에게 1회조례 제9조 제2항
보훈위문금품정해진 금액 없음호국보훈의 달·명절, 예산 범위에서조례 제9조 제3항

기존에 이 글에 인용되어 있던 문구에는 "월 20만원"이라는 표현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금 시행 중인 조례 본문에는 월 25만원으로 적혀 있어 바로잡았습니다. 개정 전 조문이 남아 있는 안내를 보았다면 금액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월 25만원을 1년 동안 받는다고 가정하면 300만원이고, 이 글의 제목에 있는 30만원보다 훨씬 큽니다. 제목만 보고 "한 번 30만원"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아래 계산 예에서 다시 풀어 두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조례 제5조는 지원기준일 현재 정선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를 예우 및 지원 대상으로 정합니다. 호국보훈수당 대상은 제9조 제1항이 유형별로 나눕니다.

구분근거 법률유족이 받는 경우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사람법 제4조 제1항 제1호·제2호·제14호에 해당하면 유족 선순위자 1명
보훈보상대상자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사람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제3호에 해당하면 유족 선순위자 1명
특수임무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사람같은 법 제3조 제1호에 해당하면 유족 선순위자 1명
5·18민주유공자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사람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면 유족 선순위자 1명
유족국가유공자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유족선순위자 1명(제9조 제1항 제5호)

표의 "유족이 받는 경우" 칸은 조문에 나열된 호수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내가 어느 호에 속하는지는 보훈 등록증이나 보훈지청 확인서에 적힌 유형으로 판단해야 하니, 호수 번호만 보고 단정하지 말고 군청에 확인하세요.

또 하나 짚을 점은 거주 요건입니다. 제10조 제1항은 수당 지급대상자를 지급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정합니다. 주소만 정선군으로 두고 다른 곳에 사는 경우는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뜻이므로, 실제 거주 여부를 읍·면장이 확인할 수 있다는 점(시행규칙 제5조, 제6조)도 알아 두세요.

나무 책상 위 작은 태극기와 흰 국화 한 송이
나무 책상 위 작은 태극기와 흰 국화 한 송이

유족은 선순위 1명만

제9조 제1항 본문에는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수당을 받던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수당을 지급받을 권리는 다른 유족에게 이전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본인이 받던 월 수당이 그대로 유족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유족이 받으려면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국가유공자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으로 별도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선순위의 기준은 제9조 제4항이 국가유공자법 제13조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황조문에 따른 흐름먼저 확인할 것
본인이 월 수당을 받다가 사망본인 수당 권리는 이전되지 않음(제9조 제1항 단서). 대신 유족 선순위 1명에게 사망위로금 30만원(제9조 제2항)사망위로금 신청서류와 3년 기한
유족이 선순위자로 월 수당을 받으려는 경우제9조 제1항 제5호의 선순위자 1명으로 신청국가보훈부에서 유족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같은 순위 유족이 여럿선순위자는 1명이므로 누가 받을지는 국가유공자법 제13조 기준가족 간 협의 내용을 문서로 남길지 보훈지청에 문의

위 표는 조문을 따라가 본 정리이며, 실제 순위 판단은 개별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와 나이, 장애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관련 조문은 같은 블로그의 국가유공자 본인과 유족 비교 글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받을 수 없거나 멈추는 경우

대상이어도 받지 못하거나 지급이 멈추는 경우가 조례와 시행규칙에 나뉘어 적혀 있습니다. 아래 표로 묶어 보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경우결과조문
국가유공자법 제79조에 따라 법 적용에서 배제된 사람지급대상에서 제외조례 제10조 제2항 제1호
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라 참전유공자 공로수당을 받는 사람지급대상에서 제외조례 제10조 제2항 제2호
참전유공자 조례로 이미 사망위로금을 받은 사람사망위로금 지급대상에서 제외조례 제9조 제2항 단서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시·군·자치구로 전출수당 지급 중단시행규칙 제5조 제1항
국가유공자법 제78조·제79조 등에 따라 보상이 정지·배제된 사람수당을 지급하지 않음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이 중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이 두 번째 줄입니다. 6·25나 월남전 참전유공자는 호국보훈수당이 아니라 참전유공자 조례의 공로수당 쪽으로 가기 때문에, 두 수당을 겹쳐 받을 수는 없습니다. 어느 쪽이 내게 해당하는지는 아래 비교표에서 확인하세요.

자격 유지 점검도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6조는 군수가 법 적용 배제 여부 같은 자격요건을 연 1회 이상 관할 보훈지청 등에 의뢰해 확인하도록 정합니다. 그러니 자격이 바뀔 만한 일이 생기면 알려 주는 편이 낫습니다.

신청 순서와 서류

시행규칙 제2조는 호국보훈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이 별지 제1호서식의 지급신청서에 아래 서류를 첨부해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호국보훈수당 신청 순서
  • 1. 서류 준비 — 지급신청서,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1통,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1통을 준비합니다.
  • 2. 유족이면 관계 서류 추가 — 유족은 국가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을 더 냅니다.
  • 3. 제출 — 복지로 안내에는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조례와 시행규칙 본문에는 제출처가 군수로만 적혀 있어, 실제 접수 창구는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 4. 적격 확인 — 군수는 지급대상자로서 적격한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확인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제2조 제2항).
  • 5. 변경이 생기면 신고 — 주소나 지정 계좌가 바뀌면 변경신고서(별지 제3호서식)를 지체 없이 냅니다. 수당을 그만 받고 싶으면 수령포기 신청(별지 제4호서식)을 합니다.
서류수당 신청사망위로금 신청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2호서식
신분·자격 증명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국가유공자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관계 증명유족이면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확인 서류 1통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통
통장 사본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1통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1통

적격 심사와 통보에 걸리는 기간은 조례 조문에 나와 있지 않으므로 정선군 공고나 담당 부서 안내를 기준으로 삼으세요. 이 글의 금액과 절차는 조례와 시행규칙에 적힌 내용만 기준으로 했습니다.

지급일과 받는 금액 계산

시행규칙 제4조가 지급 방법을 정합니다. 수당은 매월 20일에 받으려는 사람이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하고,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합니다. 신청한 달부터 지급 중단 사유가 생긴 달까지 지급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가정한 신청 시점지급 시작그 해 지급 횟수합계(월 25만원 기준)
1월에 신청1월분부터12회300만원
7월에 신청7월분부터6회150만원
11월에 신청11월분부터2회50만원

위 표는 시행규칙의 "신청한 달부터" 규정을 이해하기 위한 가정 계산이며 실제 지급 내역이 아닙니다. 조문상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므로 신청이 늦어질수록 그만큼의 달은 받지 못합니다. 지난 달로 소급해 주는 규정은 이번에 확인한 조문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소급 여부와 첫 입금 시기는 공고 확인으로 남깁니다.

사망위로금은 다릅니다. 지급 결정이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고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이 정합니다. 수당처럼 매달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입금되는 돈입니다.

사망위로금 신청

조례 제9조 제2항은 제1항의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 30만원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신청 서류와 기한은 시행규칙 제3조에 있습니다.

신청 기한사망일부터 3년 이내(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지급 시기지급 결정이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시행규칙 제4조 제3항)
받는 사람유족 중 선순위자 1명(조례 제9조 제2항)
중복 제외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로 사망위로금을 받은 사람은 제외(조례 제9조 제2항 단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조문 번호입니다. 시행규칙 제3조 본문은 사망위로금을 조례 "제9조 제3항"에 따라 신청하는 것으로 적고 있는데, 현재 조례에서 사망위로금은 제9조 제2항이고 제3항은 위문금품입니다. 조례가 개정되면서 번호가 어긋난 것으로 보이며, 어느 쪽이든 신청서류와 기한은 시행규칙 제3조 그대로입니다. 이 번호 차이가 실제 접수에 영향이 있는지는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3년이라는 기한은 짧지 않지만, 증빙을 모으다 보면 훌쩍 지나갈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처럼 쉽게 구하는 서류부터 챙기고, 통장 사본은 받을 사람 명의로 준비해 두세요.

참전유공자 수당과 헷갈리지 않기

정선군에는 호국보훈수당 말고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시행 2024.9.19.)가 따로 있습니다. 제4조에 정해진 지원을 나란히 놓으면 둘이 어떻게 다른지 보입니다.

항목호국보훈수당(보훈 조례)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월 수당월 25만원(제9조 제1항)6·25 참전 월 40만원, 월남전 참전 월 30만원(제4조 제1호·제2호)
사망위로금30만원(제9조 제2항)30만원(제4조 제3호)
배우자 수당조문에 없음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유지수당 월 15만원(제4조 제4호,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면 제외)
위문금품호국보훈의 달·명절, 예산 범위(제9조 제3항)호국보훈의 달·명절 보훈위문금품(제4조 제5호)
서로의 관계참전 공로수당을 받으면 대상에서 제외(제10조 제2항 제2호)참전공로수당 지급 대상자는 매년 1월 중 결정(제5조 제1항)

이 표에서 눈여겨볼 곳은 마지막 줄입니다. 참전유공자라면 월 수당의 금액과 근거가 호국보훈수당 쪽이 아니라 참전유공자 조례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선군 참전유공자는 호국보훈수당 월 25만원을 겹쳐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참전유공자가 아니라 일반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이 이 글의 호국보훈수당 대상에 해당합니다.

두 조례의 사망위로금도 서로 겹쳐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조례의 대상인지 모르겠다면 군청 복지 담당 부서에 보훈 등록 유형을 알려 주고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이사하면 어떻게 되나

수당은 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동안만 이어집니다.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은 지급대상자가 사망하거나 다른 시·군·자치구로 전출하면 지급을 중단한다고 정합니다.

전출입 때 흐름
  • 전출 — 다른 시·군·자치구로 주민등록을 옮기면 지급이 중단됩니다.
  • 다시 전입 — 정선군으로 돌아오면 별지 제4호서식으로 자격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거주 확인 — 읍·면장이 주민등록 사실조사로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해 군수에게 보고하고, 군수가 재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 주소·계좌 변경 — 군 안에서 이사하거나 계좌를 바꾸면 변경신고서를 냅니다.

돌아와도 자동으로 다시 나오지 않고 군수가 재개 여부를 "결정"한다고 적혀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요양시설 입소나 입원처럼 주소는 그대로이지만 실제 거주지가 달라지는 경우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이번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아 공고 확인으로 둡니다.

같은 대상, 다른 지역은 얼마인가

정선군의 월 25만원과 1회 30만원은 단순히 다른 지역의 "최대 금액"과 나란히 놓으면 오해를 낳습니다. 굿픽365가 직접 확인한 15곳의 국가유공자·보훈 대상 지원을 금액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목록의 금액은 월 수당, 명절 위문금, 사망위로금이 섞여 있습니다.

이 지역의 위치정선군 30만원(사망위로금 1회분) · 매달 받는 수당은 월 25만원이라 연 단위로 보면 목록의 다른 곳보다 큽니다
확인된 범위최저 2만원 ~ 최고 33만원 · 중앙값 20만원
금액순 비교
  • 경남 거제 33만원 · 주민센터 신청
  • 서울 강동 30만원 · 지급대상 확인
  • 서울 강남 30만원 · 주민센터 신청
  • 정선군 30만원 · 주민센터 신청 ← 이 글
  • 서울 강서 20만원 · 보훈단체 신청
  • 서울 종로 20만원 · 주민센터 신청
  • 대전 서 20만원 · 주민센터 신청
  • 순창군 20만원 · 지급대상 확인

2026년 9월 기준 굿픽365가 수집한 공고만 모은 것으로 전국 전체가 아닙니다. 지역마다 대상 조건과 지급 시기가 다르므로 금액만으로 단순 비교하기 어렵고, 최종 기준은 각 지자체 공고입니다.

자주 묻는 것

  • 제목의 30만원은 매달 나오나요 — 아닙니다. 30만원은 사망위로금 1회분이고 월 수당은 25만원입니다(조례 제9조).
  • 본인이 받던 수당을 유족이 이어 받나요 — 조례는 수당을 받을 권리가 다른 유족에게 이전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유족은 제5호 선순위자 요건으로 따로 신청합니다.
  • 참전유공자도 신청하나요 — 참전 공로수당을 받는 사람은 호국보훈수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제10조 제2항).
  • 신청을 늦게 하면 지난 달 것도 나오나요 — 조문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한다고만 적고 있습니다. 소급은 공고 확인입니다.
  • 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 다른 시·군·구로 전출하면 중단되고, 돌아오면 자격회복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명절 위문금은 얼마인가요 — 조례에는 예산 범위에서 위문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고만 있고 금액은 없습니다. 공고 확인입니다.

공식 공고 확인

공식 제공기관정선군
문의처기존 안내에는 정선군청 복지과 033-560-2128,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담당 정보에는 복지기획팀 033-560-2170으로 번호가 다릅니다. 전화하기 전에 정선군청 홈페이지에서 최신 번호를 확인하세요.

접수 창구(읍·면사무소 방문 여부), 심사 기간, 위문금품 금액, 소급 지급 여부는 이번에 조문에서 확인하지 못해 공고 확인으로 남겼습니다.

이어서 볼 지원금 글

같은 보훈 대상의 다른 지역 지원과 본인·유족 차이를 이어서 보면 내 경우를 판단하기 쉽습니다.

확인 자료

이 글은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며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계산 예는 설명용 가정입니다. 금액·대상·기간은 정선군 공고와 담당 기관 안내가 우선합니다.

본문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생성 이미지입니다.

정부지원금·복지 제도 신청 방법을 공식 자료로 정리하는 정보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