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11월 말 전에 확인할 소득·재산 요건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12월 1일 안내 카드

정기 신청 기간(5월 1일~6월 1일)을 놓쳤어도 근로장려금은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산정된 금액의 95%만 지급되고, 소득은 가구 유형별 기준 미만, 재산은 가구원 전체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달력이 11월로 넘어가면 남은 기간은 한 달 남짓입니다. 이때 가장 많이 막히는 질문은 "내가 아직 대상인지"입니다. 금액보다 요건 판정이 먼저이기 때문에, 이 글은 소득과 재산 두 가지 기준을 순서대로 대 보고 마지막에 기한 후 신청의 5% 감액까지 계산해 보도록 구성했습니다.

정기 신청 때 이미 신청해서 결과를 기다리는 분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과 지급 시기 중심의 정리는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방법, 정기신청 놓친 뒤 확인할 순서에 있고, 이 글은 요건 판정에 집중합니다.

2026년 10월 24일 기준 · 굿픽365 편집팀 · 국세청 안내 기준

한 줄 안내

마감은 12월 1일, 금액은 95%입니다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둘 다 넘지 않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장해 두는 한 장 요약

확인할 항목국세청 안내 기준(2025년 귀속)
기한 후 신청 마감2026년 12월 1일까지, 이후에는 신청 불가
받는 금액산정된 금액의 95%(정기 신청보다 5% 적게)
소득 요건단독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4,4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재산 감액합계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
신청 경로홈택스(PC·모바일), 손택스, ARS 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한 줄로 줄이면, 12월 1일 안에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신청하면 되고 소득과 재산 요건은 신청 전에 스스로 대 볼 수 있습니다. 표의 숫자는 모두 2025년에 번 소득과 2025년 6월 1일 재산을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올해 들어 소득이 크게 달라졌더라도 판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 글의 아래 순서는 소득, 재산, 감액 계산, 신청 방법 순으로 이어집니다.

1. 먼저 소득 기준부터 대 봅니다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을 합산해 판단하고,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값으로 봅니다. 비과세소득 등은 제외됩니다. 이번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2025년에 번 소득 기준입니다.

가구 유형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
단독가구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4,400만 원 미만(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

맞벌이 기준(4,400만 원)에는 조건이 하나 더 붙어서,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쪽이 300만 원에 못 미치면 맞벌이 기준을 그대로 쓸 수 없으니, 부부 중 소득이 적은 쪽의 연간 소득을 따로 봐 두세요.

노트북과 계산기, 클리어파일, 달력이 놓인 밝은 책상
생성 이미지 · 소득과 재산은 신청 전에 계산기로 먼저 대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2. 재산 기준은 부채를 빼 주지 않습니다

재산 기준일은 2025년 6월 1일이고, 가구원 전체의 재산을 합산합니다. 부동산, 승용차, 예금, 주식, 전세금 등이 들어가고, 대출 같은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집값에서 대출을 뺀 순자산이 아니라 총액으로 본다는 점이 가장 자주 오해되는 부분입니다.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2025.6.1.)지급 방식
1억 7천만 원 미만산정된 금액 전액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산정된 금액의 50%
2억 4천만 원 이상지급 대상 아님

전세로 사는 경우 주택 전세금은 실제 전세금과 간주전세금(기준시가의 55%)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같은 전세여도 계약서의 전세금이 더 낮으면 그 금액이 쓰이니, 숫자를 대 볼 때는 계약서 금액과 기준시가의 55%를 둘 다 적어 보면 됩니다.

1억 7천만 원은 문턱입니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에 1원이라도 못 미치면 전액이고, 넘으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기준일이 이미 지난 2025년 6월 1일이라 지금 재산을 줄이거나 늘려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날 기준으로 이미 정해진 숫자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재산 합계를 이렇게 더해 봅니다

아래 두 가구는 설명을 위해 가정한 숫자입니다. 실제 평가 방식은 국세청 안내를 따르고, 여기서는 "총액으로 더한다"는 원칙만 눈에 보이게 했습니다.

항목(가정)가구 A가구 B
전세금(실제 전세금과 기준시가 55% 중 적은 금액)8,000만 원1억 5,000만 원
예금·주식2,500만 원3,000만 원
승용차500만 원1,000만 원
합계(대출은 빼지 않음)1억 1,000만 원1억 9,000만 원

가구 B는 집을 사면서 받은 대출이 있더라도 부채를 빼 주지 않으므로 합계가 1억 9천만 원이 되어 1억 7천만 원을 넘고 50% 구간에 들어갑니다. 가구 A는 문턱 아래라서 산정된 금액 전액에 5%만 감액됩니다. 같은 소득이어도 재산 한 줄이 받는 금액을 절반으로 만들 수 있다는 뜻이니, 요건 확인에서 재산 합계는 반드시 직접 더해 보세요.

3. 기한 후 신청 5% 감액을 계산해 봅니다

기한 후 신청은 산정된 금액의 95%를 지급합니다. 재산 감액 구간에 해당하면 두 가지가 겹치므로 아래처럼 나눠 계산할 수 있습니다. 표의 산정액 100만 원은 설명을 위해 가정한 숫자이고, 실제 산정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예시(가정한 산정액 100만 원)정기 신청기한 후 신청
재산 1억 원100만 원95만 원
재산 2억 원(50% 감액 구간)50만 원47만 5천 원
재산 2억 5천만 원대상 아님대상 아님

감액이 5%라서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마감인 12월 1일이 지나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국세상담센터 안내에 따르면 기한 후 신청은 정기 신청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이고, 결정된 금액의 95%라는 점도 같습니다. 5%를 아까워하다가 기한을 넘기는 것이 가장 큰 손해입니다.

그래서 이 글의 제목에서는 11월 말을 목표 시점으로 잡았습니다. 공식 마감은 12월 1일이지만, 소득확인서를 받고 재산을 더해 보고 본인인증까지 거치는 데 하루 이틀은 쉽게 걸립니다. 11월 마지막 주에 시작하면 서류 하나 때문에 마감을 넘길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한 번의 신청으로 함께 처리됩니다.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자녀장려금 요건도 같은 신청에서 심사받습니다.

4. 신청은 이렇게 합니다

상황신청 방법
안내문을 받은 경우안내문의 QR코드,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ARS 1544-9944, 모바일 손택스(06~24시)
안내문이 없는 경우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직접입력신청, 근무처 발급 소득확인서 등 증빙 첨부
모바일·PC가 어려운 경우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신청도움서비스 09~18시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요건을 충족한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내 대상이 아니면 ARS로는 신청할 수 없고, 홈택스나 손택스 같은 온라인 경로를 써야 합니다. 직접 신청에는 소득을 보여 주는 증빙이 필요하므로, 근무처에서 소득확인서를 먼저 받아 두면 신청 화면에서 헤매지 않습니다.

스마트폰과 서류 봉투, 열쇠가 놓인 저녁 책상
생성 이미지 · 신청은 모바일로도 가능하니 서류만 미리 모아 두면 됩니다.

5. 신청 전에 모아 둘 준비물

요건 판정이 끝났다면 신청 화면에서 멈추지 않도록 아래 항목만 먼저 모아 두면 됩니다. 한 번에 신청이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안내문 없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득 증빙을 첨부하는 단계에서 시간이 걸립니다.

준비물왜 필요한가챙기는 방법
소득 증빙안내문 없이 직접 신청할 때 첨부합니다근무처에서 소득확인서를 받아 둡니다
본인인증 수단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등 본인인증을 거칩니다손택스 앱이나 홈택스 로그인 수단을 미리 확인합니다
전세 계약서전세금은 계약서 금액과 기준시가의 55% 중 적은 금액으로 봅니다계약서의 전세금과 주택 기준시가를 함께 적어 둡니다
통장·주식 잔액예금과 주식도 재산에 들어갑니다2025년 6월 1일 기준 잔액을 조회해 둡니다
자동차 정보승용차도 재산에 들어갑니다보유 차량 정보를 미리 정리해 둡니다

마감이 가까워질수록 상담 전화가 몰릴 수 있으니, 근무처에 요청해야 하는 서류는 이번 주 안에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6. 자주 막히는 질문 네 가지

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안내문은 신청을 돕는 수단이고 자격 자체와는 별개입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에서 증빙을 첨부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ARS 신청은 안내 대상에게만 열려 있습니다.

12월 1일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 후 신청 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은 기한 후 신청을 정기 신청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안내하고 있어서, 2026년 정기 신청이 6월 1일에 끝났으니 마감은 12월 1일입니다. 마감 하루 전날 밤에 몰려 접속이 늦어질 수 있으니 11월 안에 끝내 두는 편이 마음 편합니다.

정기 신청 때 이미 신청했다면 다시 해야 하나요?

이미 정기 신청을 마쳤다면 기한 후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결과와 지급 여부는 홈택스에서 확인합니다. 기한 후 신청은 정기 신청 기간을 넘긴 경우에만 쓰는 경로입니다.

자녀장려금도 따로 신청하나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한 번의 신청으로 함께 처리됩니다. 자녀가 있는 가구는 신청 하나로 두 장려금이 같이 심사됩니다.

7. 오늘 해 볼 순서

첫째, 2025년 한 해 부부의 연간 총소득을 더해 가구 유형별 기준과 비교합니다. 둘째,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부동산·자동차·예금·주식·전세금을 적어 합계가 1억 7천만 원, 2억 4천만 원 중 어디에 걸리는지 봅니다. 셋째, 요건에 맞으면 12월 1일 전에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신청하고, 증빙이 필요한 경우 소득확인서를 준비합니다. 넷째, 신청 뒤에는 처리 결과와 지급 여부를 같은 홈택스에서 조회합니다.

모바일 손택스는 06시부터 24시까지 이용할 수 있고, 신청도움서비스는 0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퇴근 뒤에 신청할 계획이라면 상담 시간이 끝난 뒤 막히는 일이 없도록, 모르는 항목은 낮에 전화로 먼저 물어보세요. 평일 낮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분일수록 서류 준비를 앞당기는 것이 좋습니다.

요건이 애매하면 신청 전에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신청도움 09~18시)이나 국세상담센터에서 개인 상황에 맞춰 물어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직접 확인할 곳

소득·재산 요건과 기한 후 신청 안내는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안내에, 기한 후 신청의 기간과 95% 지급은 국세상담센터 Q&A에 있습니다. 지난해 기한 후 신청 안내는 정책브리핑 국세청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소득이 낮은 가구라면 주거 지원처럼 소득 기준을 쓰는 다른 제도와 같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인정액 개념은 주거급여 신청 자격, 소득인정액과 임차급여 확인 순서에서 따로 정리했고, 근로장려금의 소득 기준과는 계산 방식이 다르니 섞어서 판단하지 마세요. 공식 안내 페이지는 신청 기간이 바뀌면 같은 주소에서 갱신되므로 신청 직전에 한 번 더 열어 보세요.

근로장려금 요건·신청 공식 안내 보기

본문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생성 이미지입니다.

참고: 국세청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안내, 국세상담센터 Q&A, 정책브리핑 국세청 안내. 기준과 일정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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