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면 받을 수 있고, 2026년 1인 가구 기준은 월 1,230,834원입니다. 이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1인 820,556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30%를 자기부담분으로 빼고 임차급여가 지급됩니다.
기준선 숫자만 보고 안심했다가 받는 금액이 생각보다 적어 놀라는 경우가 많은 이유는 이 자기부담 산식 때문입니다. 이 글은 소득인정액이 어느 구간인지, 그 구간에서 임차급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제 임차료는 어떻게 세는지를 마이홈 안내의 산식으로 계산해 보여드립니다. 신청 서류와 접수 절차는 주거급여 신청 방법, 신청 전에 서류와 소득 기준부터 볼 점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2026년 10월 20일 기준 · 굿픽365 편집팀 · 국토교통부 마이홈 주거급여 안내와 2026년 선정기준 고시 기준
내 소득인정액이 어느 구간인지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소득인정액은 재산까지 합산하므로 정확한 값은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에서 확인하세요.
저장해 두는 한 장 요약
| 확인할 항목 | 마이홈·국토교통부 안내 기준(2026년) |
|---|---|
|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은 보지 않음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임차급여 | 기준임대료 안에서 지급하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으면 초과분의 30%를 자기부담분으로 뺌 |
| 지급일 | 매월 20일(20일이 주말·공휴일이면 전날) |
| 지급 시작 | 신청일부터 |
| 문의 |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한 줄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기준선은 월 소득이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더한 소득인정액으로 비교하고, 그 값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아래인지 위인지에 따라 임차급여가 전액인지 일부 차감인지 갈립니다.
1. 기준선은 두 개입니다: 생계급여 32%와 주거급여 48%
마이홈 임차가구 지원 기준 페이지에는 2026년 기준으로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함께 나옵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주거급여는 48%입니다. 주거급여 대상이 되는지는 48% 선만 보지만, 받는 금액은 32% 선과의 차이로 정해지기 때문에 두 줄을 같이 봐야 합니다.
| 가구원 수 | 생계급여 선정기준(32%) | 주거급여 선정기준(48%) |
|---|---|---|
| 1인 | 820,556원 | 1,230,834원 |
| 2인 | 1,343,773원 | 2,015,660원 |
| 3인 | 1,714,892원 | 2,572,337원 |
| 4인 | 2,078,326원 | 3,117,474원 |
| 5인 | 2,418,150원 | 3,627,225원 |
| 6인 | 2,747,905원 | 4,106,857원 |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같은 월급이라도 예금이나 자동차, 집이 있으면 소득환산액이 더해져 기준을 넘을 수 있고, 반대로 월급이 있어도 재산이 없으면 아래 구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재산 환산 방식은 이 글에서 계산하지 않았고, 복지로 모의계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2. 내 소득인정액은 세 구간 중 어디일까
1인 가구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면 세 가지입니다. 820,556원 이하이면 기준임대료 안에서 전액이 지급되고, 그 위부터 1,230,834원까지는 자기부담분이 빠지며, 1,230,834원을 넘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 내 소득인정액(1인 가구 기준) | 결과 |
|---|---|
| 820,556원 이하 | 자기부담 없이 임차급여 전액 |
| 820,556원 초과 ~ 1,230,834원 이하 | 임차급여를 받되 초과분의 30%를 자기부담분으로 뺌 |
| 1,230,834원 초과 |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넘어 대상이 아님 |
가구원 수가 늘면 표의 숫자만 1절의 해당 줄로 바꿔 읽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는 2,078,326원 이하이면 자기부담이 없고 3,117,474원까지가 대상입니다. 현재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고 있다면 주거급여를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3. 자기부담분은 이렇게 빠집니다
마이홈 안내의 산식은 한 줄입니다. 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뺀 금액의 30%입니다. 임차급여는 기준임대료나 실제임차료에서 이 자기부담분을 뺀 금액이라고 안내합니다.
| 가정(직접 만든 계산 예, 1인 가구) | 자기부담분 계산 | 서울 기준임대료 369,000원에서 뺀 금액 |
|---|---|---|
| 소득인정액 800,000원 | 생계급여 기준 이하라 0원 | 369,000원 |
| 소득인정액 1,000,000원 | (1,000,000 − 820,556) × 30% = 53,833원 | 315,167원 |
| 소득인정액 1,100,000원 | (1,100,000 − 820,556) × 30% = 83,833원 | 285,167원 |
| 소득인정액 1,200,000원 | (1,200,000 − 820,556) × 30% = 113,833원 | 255,167원 |
표는 기준임대료가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를 가정한 직접 계산 예이고, 실제 금액은 내 임차료와 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인정액이 100만 원 안팎이면 임차급여가 기준임대료보다 5만~8만 원쯤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기준선을 넘지 않았다는 것과 기준임대료만큼 받는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4. 실제임차료는 보증금까지 월세로 바꿔 셉니다
임차급여는 실제임차료를 기준으로 하고, 실제임차료는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쳐 계산합니다. 보증금은 연 4%를 월 단위로 환산합니다. 마이홈 안내의 예시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차임 10만 원이면 133,333원입니다.
| 보증금 | 월차임 | 실제임차료(보증금을 연 4%로 환산) |
|---|---|---|
| 1,000만 원 | 10만 원 | 133,333원(마이홈 안내의 예시) |
| 2,000만 원 | 20만 원 | 약 266,667원(직접 계산) |
| 0원 | 30만 원 | 300,000원 |
전세로 사는 가구도 같은 방식으로 보증금을 월로 바꿔 세므로 월세가 없어도 실제임차료가 0원이 아닙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이 없거나 실제임차료가 0원이면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는 신청 서류에도 들어 있어서 계약서 없이 구두로 사는 경우는 먼저 계약서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5. 지역과 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
기준임대료는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세종·수도권 밖 특례시, 그 밖의 지역 네 칸으로 나뉩니다. 아래는 1~4인 가구 표이고, 5인 이상과 7인 이상 가구 규칙은 마이홈 페이지에 있습니다.
| 가구원 수 | 서울 | 경기·인천 |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 그 외 |
|---|---|---|---|---|
| 1인 | 369,000원 | 300,000원 | 247,000원 | 212,000원 |
| 2인 | 414,000원 | 335,000원 | 275,000원 | 238,000원 |
| 3인 | 492,000원 | 401,000원 | 327,000원 | 283,000원 |
| 4인 | 571,000원 | 463,000원 | 381,000원 | 329,000원 |
기준임대료는 지급 한도의 기준일 뿐이어서 실제임차료가 이보다 낮으면 실제임차료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는 내 계약 조건으로 판단하는 부분이라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거꾸로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넘으면 최소 지급액만 나옵니다.
| 지급이 안 되거나 줄어드는 경우 | 마이홈 안내 |
|---|---|
| 임대차계약이 없거나 실제임차료가 0원 |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
| 무상으로 빌려 쓰는 사용대차 | 원칙적으로 제외(가족 분리 보호 등 일부 예외) |
|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넘음 | 최소 지급액 1만 원만 지급 |
| 계산 결과가 1만 원 미만 | 최소 지급액은 1만 원 |
6. 언제부터, 언제 받을 수 있나
마이홈 안내는 급여가 신청일부터 시작된다고 설명합니다. 지급은 매월 20일이고 20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전날 지급됩니다. 급여는 수급자가 지정한 급여수납계좌로 들어가며,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지정 계좌로 지급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그래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선 가까이에 있어 자신이 없더라도 결정 전에 신청부터 해 두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지급 시작이 신청일이라는 안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월세지원과 주거급여를 함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청년월세지원 신청 자격, 부모 소득과 주거급여 중복 기준을 함께 보세요.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할 곳
선정기준과 지급 방식은 마이홈 주거급여 소개에, 기준임대료와 자기부담 산식은 마이홈 임차가구 지원 기준에, 2026년 선정기준 고시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있습니다.
오늘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1절 표에서 내 가구원 수의 두 기준선을 찾습니다. 둘째, 3절 산식으로 내 소득인정액 근사치에서 자기부담분을 계산해 봅니다. 셋째,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에 전화해 내 임대차계약 조건으로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 물어보세요.
본문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생성 이미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