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홈택스에서 1~9월 카드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금액을 바탕으로 다음 해 1월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는 서비스입니다. 지난해(2025년 귀속)는 11월 5일에 열렸고, 올해 개통 일정은 이 글을 쓴 10월 25일 기준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열리기 전에는 영수증 네 칸을 먼저 모아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제목의 "11월 전에 해 보면"이라는 질문부터 답하면, 공식 미리보기가 지난해처럼 11월 초에 열린다면 그 전에는 서비스를 직접 써 볼 수 없습니다. 대신 미리보기가 요구하는 입력값(연봉, 카드 지출 계획, 의료비·월세·기부 지출)은 지금 정리해 둘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미리보기가 무엇을 채워 주고 무엇을 비워 두는지, 그리고 지금 모아 둘 칸을 정리했습니다. 연말에 신청하는 지원금이 궁금하다면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11월 말 전에 확인할 소득·재산 요건도 같이 보세요.
2026년 10월 25일 기준 · 굿픽365 편집팀 · 국세청 발표·정책브리핑 안내 기준
카드는 자동, 나머지 공제 칸은 내가 채워야 합니다
열리기 전에 영수증 네 칸을 먼저 모아 둡니다.
저장해 두는 한 장 요약
| 구분 | 내용(2025년 귀속 미리보기 안내 기준) |
|---|---|
| 이용 경로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
| 자동으로 채워지는 것 | 그해 1~9월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지난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금액 |
| 직접 입력하는 것 | 올해 예상 연봉, 10월 이후 카드 지출 예상액, 주택자금·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 항목별 예상 연간 지출액 |
| 계산해 주는 것 | 다음 해 1월 연말정산 예상 세액, 카드 소득공제로 줄일 수 있는 세액 |
| 지난해 개통일 | 2025년 11월 5일(국세청 발표) |
위 표는 2025년 귀속 미리보기에 대한 정책브리핑 게시물과 국세청 발표 보도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올해(2026년 귀속)도 같은 구조일지는 개통 공지가 나와야 알 수 있으므로, 이용 경로와 화면은 열렸을 때 홈택스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같은 안내에서 국세청은 "연봉·지출의 변동에 따라 실제 연말정산 결과는 다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1. 미리보기가 알려 주는 것과 못 알려 주는 것
미리보기는 정답을 주는 서비스가 아니라 "지금까지의 자료로 계산하면 이 정도"를 보여 주는 서비스입니다. 작년 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 연봉이 오르거나 지출 구조가 바뀌었다면 입력해서 고쳐야 합니다.
| 미리보기로 알 수 있는 것 | 미리보기로 알 수 없는 것 |
|---|---|
| 카드 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 올해 월세 계약이 12월 31일까지 그대로 유지될지, 그 사이 주택을 취득하는지 |
| 최근 3년 총급여와 공제액, 결정세액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 카드사가 제출하지 않아 조회되지 않은 사용액(간소화 서비스에서 다시 제공될 예정이라고 안내) |
| 지난해 신고한 공제 가운데 올해 비어 있는 칸 | 연봉·지출이 바뀐 뒤의 실제 결과(예상치일 뿐이라고 안내) |
표 오른쪽 칸 때문에 미리보기 결과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특히 월세·주택자금 공제는 12월 31일 기준 요건이 중요합니다. 국세청은 11월에는 무주택이었어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주택을 취득했다면 주택임차차입금·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안내했습니다. 연말정산이 끝나기 전에 요건을 한 번 더 확인하라는 당부입니다.

2. 지금 모아 둘 영수증 네 칸
미리보기를 열었을 때 가장 시간이 걸리는 부분은 카드를 뺀 나머지 입력입니다. 카드 사용액은 1~9월분을 국세청이 채워 주지만, 주택자금·보험료·의료비·교육비는 항목별 예상 연간 지출액을 직접 적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영수증 칸 | 지금 모아 둘 것 | 확인할 점 |
|---|---|---|
| ① 카드 | 1~9월 카드 사용액과 10~12월 사용 계획 | 신용카드 공제율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
| ② 의료비 | 병원·약국 영수증, 가족 몫 | 의료비 항목은 예상 연간 지출액을 직접 입력 |
| ③ 월세 | 임대차계약서, 이체 내역 | 12월 31일 기준으로 주택을 취득하면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
| ④ 기부 | 기부금 영수증 | 기부금 세액공제 항목은 맞춤형 안내 대상으로 꼽힌 적 있음 |
카드 칸은 공제율을 알고 쓰면 계획이 달라집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이고, 지난해 보도에서는 총급여의 25%를 넘는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되는 구조로 소개됐습니다. 이 기준과 공제율은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올해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월세를 내고 있다면 청년월세지원 신청 자격, 부모 소득과 주거급여 중복 기준처럼 따로 받는 지원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세요. 연말정산 월세 공제와 지원금은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3. 카드 공제에서 빠지는 지출
미리보기에서 카드 사용액이 크게 나와도 공제 대상이 아닌 지출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정책브리핑 안내에 나온 제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카드 소득공제가 안 되는 지출 | 메모 |
|---|---|
| 자동차 구입 | 카드로 샀어도 제외 |
| 보험료·공과금 납부 | 매달 나가도 제외 |
| 대학등록금 | 제외 |
| 상품권 구입비 | 제외 |
| 면세점 지출분 | 제외 |
|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액 | 월세 공제와 카드 공제를 겹쳐 받을 수 없음 |
예를 들어 매달 자동이체되는 보험료나 공과금은 카드로 결제해도 카드 소득공제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결과를 보고 "생각보다 공제가 적다"고 느꼈다면 먼저 이 표와 카드 내역을 대 보세요. 카드 명세서에서 보험료·공과금·상품권처럼 제외되는 항목을 따로 묶어 합계를 내 두면, 미리보기에 나온 사용액과 실제 공제 대상 금액의 차이를 바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도 헷갈리기 쉬운 항목입니다. 정책브리핑 안내에는 유치원 입학금과 방과 후 특별활동비(도서 포함)는 교육비 세액공제가 되지만, 차량운행비와 앨범비는 공제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녀 교육비 영수증을 모을 때는 이 구분대로 나누어 두세요.

4. 열렸을 때 따라 할 네 단계
정책브리핑 안내에 나온 진행 순서를 표로 옮겼습니다. 화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순서 | 할 일 | 볼 것 |
|---|---|---|
| 1 | 전년도 지급명세서 확인, 올해 예상 연봉 입력 | 작년과 올해 연봉 차이 |
| 2 | 1~9월 카드 사용액 확인, 10월 이후 예상액 입력 | 카드 소득공제로 줄일 수 있는 세액 |
| 3 | 공제·감면명세 확인·수정 | 주택자금·보험료·의료비·교육비 항목별 입력 |
| 4 | 최근 3년 그래프 비교 | 총급여·공제액·결정세액의 증감 |
2단계에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교해 볼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3단계 그래프에서는 지난 3년 동안 공제액이 줄어든 항목이 있는지 보세요. 지난해에는 있었는데 올해 입력이 비어 있는 칸이 바로 "놓친 곳"일 가능성이 큽니다.
입력할 때는 한꺼번에 다 채우려 하지 말고, 자동으로 채워진 숫자와 내가 가진 영수증 합계가 맞는지부터 대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1단계의 올해 예상 연봉은 전년도 지급명세서에 나온 총급여와 비교해 보고, 달라진 이유(이직, 승진, 상여)가 있으면 그만큼 고쳐서 넣으세요. 결과 화면의 숫자는 어디까지나 예상치이므로 캡처나 메모로 남겨 두고, 1월 간소화 자료와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 놓친 항목이 더 잘 보입니다.
5. 알아 두면 덜 헤매는 점
미리보기를 열어 봤는데 카드 사용액이 덜 나와요
카드사가 일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런 자료를 이듬해 1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할 예정이라고 안내했습니다.
성년 자녀나 부모님 자료도 볼 수 있나요
성년 자녀의 자료를 조회하려면 그 가족이 제공에 동의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는 부모가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대출을 갈아탔는데 주택자금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정책브리핑 안내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해도 기존 차입금 잔액 한도 안에서 공제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갈아탄 은행에서 받은 이자 증명 자료를 따로 챙겨 두면 입력할 때 덜 헤맵니다.
맞춤형 안내가 문자로 오면요
지난해 국세청은 맞춤형 안내를 카카오톡으로 먼저 보내고, 닿지 않으면 네이버 전자문서로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문자메시지나 전화로는 안내하지 않으므로 국세청을 사칭한 문자는 눌러 보지 말고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오늘 해 볼 순서
첫째, 올해 1~9월 카드 사용 내역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나눠 대략 적어 둡니다. 둘째, 병원·약국 영수증과 월세 이체 내역, 기부금 영수증을 한 폴더에 모읍니다. 셋째, 월세 계약이 있다면 12월 31일까지 주택 소유 상태가 바뀌는지 확인합니다. 넷째, 홈택스 공지에서 올해 미리보기 개통 안내가 나왔는지 주 1회 확인합니다. 다섯째, 열리면 위 네 단계대로 입력하고 3년 그래프에서 줄어든 항목을 메모합니다.
이 다섯 가지를 한 번에 끝낼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첫째와 둘째만 해도 충분합니다. 카드 내역을 두 갈래로 나눠 적고 영수증 폴더 하나를 만들어 두면, 미리보기가 열린 날 입력에 걸리는 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맞벌이라면 부부가 각자 입력해 합계를 비교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국세청 이용방법 안내에는 맞벌이 절세 안내가 따로 있고, 배우자의 제공동의가 먼저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동의하더라도 배우자의 총급여 같은 상세 자료는 제공되지 않으니 서로 숫자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확인할 곳
미리보기의 계산 방식과 입력 항목은 정책브리핑 2025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안내에 있고, 예상 세액 계산과 이용 방식은 국세청 편리한 연말정산 이용방법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개통 여부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하세요.
공제율과 한도, 개통 일정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과 입력 직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열어 보세요. 이 글의 표는 2025년 귀속 안내를 옮긴 것이어서 올해 화면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국세청 이용방법 페이지에는 예상세액을 계산하는 두 가지 방법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공제증명자료를 이용하는 방법(부양가족 수 등 입력)과 직접 작성한 공제신고서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미리보기가 열리기 전에 대략 감을 잡고 싶다면 이쪽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본문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생성 이미지입니다.